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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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 아저씨~ 손상된 내 옷 돌리도~!

법무부 블로그 2012. 1. 26. 08:00

 

 

 


‘나소심’ 양은 두 달 전

백화점에서 검정색 모직원피스를 35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평소에는 보세 의류를 구입하여 부담 없이 입었지만,

이제 나이도 있고 사회생활도 시작하여 큰 마음먹고 비싼 브랜드 옷을 산 겁니다.

처음에 보관을 잘 해야 한다는 생각에

한 번 입고 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을 맡겼어요.

이 옷은 비싸고 한 번 밖에 안 입은 것이니

잘 부탁드린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옷을 찾으러 갔는데..........두둥!!!

원피스의 어깨 부분의 색이 회색으로 변해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어이쿠야~ 뒷목잡고 쓰러질 일이었어요.

속이 상한 나소심 양은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 지 난감했습니다.

 

 

 

남 일 같지 않으시죠?

다들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만...

당황스럽기도 하고, 제대로 따지지도 못하고 어차피 보상받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에

포기하고 집에 돌아와서 남몰래 울었던 경험 있으신 분들 있을 겁니다.

 

세탁소 아저씨와 싸워 보기도 하고 ‘옷을 새로 사 내놔라’, ‘그렇겐 못한다.’

‘보상 금액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그거면 충분하다.’ 실랑이도 하고,

무서운 세탁소 아저씨 잘못 만났다가는 되레 마음만 상하고 돌아오기 일쑤입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세탁소 아저씨도 사람이다 보니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왕 그렇게 된 거 어쩌겠습니까. ㅠㅠ 보상이라도 잘~~ 받아야지요.

그렇다면 나소심 양은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세탁소 아저씨는 무조건 나소심 양의 요구대로 보상을 해줘야 하는 걸까요?

 

 

■ "세탁 후 이렇게 됐어요" vs "원래 이랬어!"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다 보니 세탁소 피해에 대한 보상규정이 따로 있는데요,

먼저 따져보아야 할 것이 옷이 손상된 시점!

원래 색이 바랜 옷을 맡기고서 세탁소 아저씨에게 덤터기를 씌운다거나,

자신의 실수로 세탁 중 옷을 망가뜨리고서

원래 그랬다고 서로 우기는 사태라도 생긴다면 Oh~ No~~.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선 세탁물을 맡기기 전에

미리 손상되어 있었던건 아닌지 세탁물의 상태를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세탁업 표준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세탁업 제6조(손해배상)

①세탁업자는 세탁물에 손상, 색상변화, 얼룩 등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원상회복을 해주거나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단, 세탁업자가 세탁물의 하자발생이 세탁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것임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합니다.

 

세탁업 제6조에서 소비자인 우리가 유심히 봐야할 부분은 바로 ‘단’ 이 부분입니다.

세탁물의 하자발생이 세탁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것일 때, 책임을 면한다고 했는데요.

옷이 손상이 되어있었는지, 하자가 있었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그래서 세탁소에 들르면 꼭 적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수증!

 

§ 세탁업 표준약관 제2조(인수증과 약관의 교부)

①세탁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세탁물을 인수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인수증을 작성하여 고객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1. 세탁업자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2. 고객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세탁물 인수일

4. 세탁완성 예정일

5. 세탁물의 구입가격 및 구입일(구입가격이 20만원 이상의 제품의 경우)

6. 세탁물의 품명, 수량 및 세탁요금

7. 피해 발생시 손해배상기준

8. 기타 사항(세탁물 보관료, 세탁물의 하자유무, 특약사항 등)

 

인수증을 받을 때 세탁물의 하자유무에 대해서 서로 꼼꼼하게 알아두어야

쓸데없는 시비를 막을 수 있겠죠?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은?

 

세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이 역시 세탁업 표준약관에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답니다.

 

§ 세탁업 표준약관 제7조(손해배상의 기준)

①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은 (세탁물의 구입가격)×(배상비율)로 하며, 이 경우 배상비율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릅니다. 단, 고객과 세탁업자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은 인수증에 기재된 바에 따릅니다. 단, 세탁업자가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이 인수증의 기재내용과 상이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그렇다면 세탁물에 하자가 생겼을 경우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세탁업에 관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명시된 배상액산정 방법에 따라

배상액이 결정됩니다.

 

<세탁업에 관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명시된 배상액산정 방법>

 구분

환산경과일수 

 배상비율(%)

1단계

  0~ 15일 미만

95

2단계

  15~ 45일 미만 

85

3단계

 45~ 90일 미만

70

4단계

 90~135일 미만

60

5단계

135~180일 미만

50

6단계

180~225일 미만

45

7단계

225~270일 미만

40

8단계

270~315일 미만

35

9단계

315~360일 미만

30

10단계

 360일 이상

20

 

• 환산경과일수 : 실제경과일수를 피해의류의 내용 년수로 나눈 값

(실제경과일수 : 피해의류를 구입하였을 때부터 세탁업자에게 세탁물을 맡긴 시점까지의 경과일수)

 

옷의 품목, 소재에 따라 내용년수가 다 다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출처 : 국회전자도서관-소비자피해보상규정)

 

 

자, ‘나소심’양의 경우를 예를 들어 배상액을 계산해 봅시다.

인수증을 교부받고 정확한 세탁물의 구입금액 및 구입일을 기재했다고 했을 때,

모직원피스는 내용년수가 3년이고, 실제경과일수가 60일이므로

환산경과일수는 60÷3=20일입니다.

 

20일은 2단계에 해당하므로

나소심 양은 구입금액의 85%인 297,500원을 보상받을 수 있어요.

나소심 양 입장에서는 한 번 밖에 입지 않은 옷이기에 억울한 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 사용여부는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만약 인수증을 교부받지 않았다면?

 

§ 세탁업 표준약관 제7조(손해배상의 기준)

③세탁업자가 손해배상 산정에 필요한 인수증 기재사항을 누락했거나 또는 인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이 입증하는 내용(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④고객이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입증하지 못하여 배상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세탁업자는 고객에게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합니다.

 

위에서 말한 세탁업 표준약관 제7조에 의해,

A양이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기준에 맞춰 배상액을 선정하여 보상받을 수 있고요.

입증하지 못하여 배상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세탁요금의 20배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했으니,

세탁요금이 5000원이라면 그 20배인 1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겠네요.

이제부터 무서운 세탁소 아저씨 만나거들랑 법대로 보상 받으세요~

 

하지만! 법을 들이대기 전에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여

좋은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세요~. ^^

 

사진=알트이미지

취재=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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