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설날을 알면 더 즐거운 법이야기~!

법무부 블로그 2012. 1. 23. 19:00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 이래요~♪

 

 

 

올해도 어김없이 설날이 찾아왔습니다.

유난히도 추운 올 겨울, 방학을 집안에서만 보내던 10살 행복이는

오랜만에 친척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댁에 가면 행복이를 귀여워해주시는 할머니와 삼촌도 만날 수 있고,

같이 어울려 놀 수 있는 또래의 사촌들도 있기 때문이죠.

 

시골에 있는 할머니 댁은 평소에도 차를 타고 3~4시간은 가야하는 먼 곳!

게다가 오늘은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는 설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고속도로에 들어서자마자 차가 막히기 시작했어요.

얼른 할머니 댁에 가고 싶던 행복이의 가슴도 막힌 도로처럼 답답해지기 시작했죠.

할머니가 하신 맛있는 음식을 먼저 온 사촌동생들이 다 먹지는 않았을지,

일찍 주무시는 할머니가 먼저 주무시지는 않을지 걱정도 되고 말이에요.

 

바로 그 때!

행복이의 눈에 파란색 차선의 도로에서 버스가 씽씽 달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간 눈이 번쩍한 행복이가 아빠에게 소리쳤어요!

 

 

▲ 출처: 경찰청 티스토리

 

“아빠, 저기 파란 차선에는 차가 안 막혀요. 저기로 가면 안돼요?”

“저기는 버스전용차로라고 버스만 다닐 수 있는 길이라서 승용차는 다닐 수 없단다.”

 

아빠의 대답에 행복이는 시무룩해졌습니다.

그 때 행복이의 눈에 버스전용차로를 다니는 승합차가 보였어요.

 

“아빠, 저기 승합차는 버스전용차로로 가는데요?”

“응, 버스전용차로라도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는

버스전용차로로 다닐 수 있어. 단, 12인승 이하의 차량일 경우

6인 이상이 타고 있어야만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단다.”

 

 

▲ 도로교통법 제61조 시행령

 

“아, 아빠. 지금 승용차도 버스전용차로로 지나갔는데요?”

“음. 지금은 저 차가 우리보다 빨리 갈 수 있을지 몰라도,

고속도로 곳곳에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된단다.

조금 늦더라도 법규를 준수하면서 할머니 댁에 가는 게 더 좋겠지?”

 

 

▲ 출처: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행복이는 아빠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밤늦게 할머니 댁에 도착해서 피곤하긴 했지만,

법규를 준수하며 할머니 댁에 도착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해졌어요.

게다가 먼저 도착한 친척들을 만나니 피곤이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할머니 댁에서 하룻밤을 보낸 행복이.

아침부터 밖에서 시끌벅적하게 들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오늘은 설날. 차례를 지내는 날이기 때문이죠.

차례 상에 절을 하면서,

행복이는 올 한해도 가족이 모두 행복하게 지내기를 조상님께 빌었어요.

차례가 끝나고 가족 모두가 모여 떡국을 먹고~ 이제 세배를 하는 시간!!

 

 

▲ 출처: 한갑부 티스토리

 

 “행복이 세뱃돈 받았네?

돈 이렇게 많이 들고 다니면 잃어버리니까, 엄마한테 맡겨.”

 

그렇지만 행복이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엄마한테 세뱃돈을 맡겼다가 돌려받지 못한 기억이 있어요.

꼭 사고 싶은 장난감이 있는 행복이는 엄마에게 세뱃돈을 맡기기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행복이에게 ‘원래 세뱃돈은 다 엄마한테 맡기는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행복이는 이번에도 세뱃돈을 모두 엄마에게 맡겼고

새 장난감을 살 생각에 설렜던 행복이는 심통이 난 채로 검사인 삼촌에게 가서 물었어요.

 

“삼촌, 세뱃돈은 다 엄마에게 맡겨야 된다는 법도 있어요?”

“음. 비슷한 법은 있어. 우리나라 민법에는 친권이란 게 있어.

친권은 엄마나 아빠가 우리 행복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 보호하고,

교양하는 권리를 말해. 또 친권에는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도 있어.

그러니까 엄마가 행복이 세뱃돈도 관리해주는 거지.”

“행복이는 사고 싶은 장난감이 있는데…….”

“행복이 장난감은 삼촌이 사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 민법 제916조(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

 

 

삼촌이 장난감을 사주겠다는 약속을 하자, 뾰로통했던 행복이의 기분도 풀렸습니다.

생각해보니 부모님이 행복이한테 쓰는 돈이

자기가 맡긴 세뱃돈보다 훨씬 많다는 생각에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도 들었지요.

 

세배가 끝나고, 행복이는 사촌들과 모여서 윷놀이를 했습니다.

열심히 윷놀이를 하는 도중, 부모님과 삼촌, 고모가 하나 둘 방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궁금해진 행복이 역시 어른들을 따라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 출처: 서대문구 블로그  

 

방 안에서는 어른들이 모여서 고스톱을 치고 계신 겁니다.

얼마 전 TV에서 도박하는 사람들이 잡혀가는 장면을 봤던 행복이는

걱정이 돼서 아빠에게 물어봤어요.

 

“아빠, 고스톱 치면 잡혀가지 않아요?”

“맞아. 행복이 말처럼 우리나라 법에는 도박을 한 사람들을 처벌하게 되어 있어.

그렇지만 일시적 오락일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으니까 행복이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

 

§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그럼 도박인지 일시적 오락인지는 어떻게 구분해요?”

“음. 확실한 구분법이 법조항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 판례(대법원85도2096)에는

도박은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경위, 이익금이 용도 등 여러 사정을 참조해 판단한다는 기준이 있단다.

즉, 이렇게 가족끼리 가볍게 고스톱을 치는 것은 도박이 아니란다.

다만, 모르는 사람들과 친다거나, 가족끼리라도 많은 돈을 걸고 친다면

도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럼 돈을 기준으로 얼마까지는 도박이고, 얼마까지는 도박이 아니에요?”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액수에 따라 다르단다.

얼마 전 점당 100원을 걸고 한 고스톱은 도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온 적이 있어.

그런데 점당 300원을 걸고 한 고스톱은 처벌받은 예도 있지.”

 

 

“그럼 고스톱이 아니라 윷놀이에 돈을 걸고 하면 도박이에요~ 아니에요?”

“윷놀이라도 사행성이 있고 많은 돈이 걸리면 도박으로 처벌받는단다.

중요한 것은 어떤 걸 하느냐가 아니라, 걸린 재물의 액수, 사행성 등이지.”

 

  

아빠의 설명에 행복이의 걱정도 말끔히 사라졌어요.

행복이는 다시 나가서 사촌들과 윷놀이를 했고, 어른들 역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이렇게 즐거운 설을 보낸 뒤, 행복이와 부모님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행복이는 설 연휴 동안 새로 쌓은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하나 둘 추억을 떠올리면서 우리 주변 곳곳에는 많은 법이 숨겨져 있음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법질서를 준수하는 착한 행복이가 되겠다는 다짐을 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사진=알트이미지

취재=이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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