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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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도 모르는 ‘떡볶이 비법’, 영업비밀에 해당될까?

법무부 블로그 2012. 1. 18. 08:00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TV 광고에 출연해 ‘고추장 비밀은 아무도 모른다’며

환하게 웃으시던 할머니를 기억하시나요?

 

 

 

▲ 신당동 떡볶이의 원조 마복림 할머니가 출연한 TV 광고

 

이분이 바로 신당동 떡볶이의 원조 마복림 할머니십니다.

 

얼마나 유명했느냐하면 TV 광고 출연은 물론이고,

그 맛이 기가 막혀 하나 둘 할머니를 따라 떡볶이 장사를 하다보니

지금은 그 일대가 전부 다 떡볶이 골목으로 변했다는 전설이 있는데요,

급기야 ‘떡볶이’하면 ‘신당동’, ‘신당동’하면 ‘떡볶이’로 인식이 되고 있죠.

I Say 떡볶이, You Say 신당동!

떡볶이~ (신당동) Oh~ Yeah~ 흠흠;;

이게 다~ 마복림 할머니 때문이었죠.

 

 

 

 

▲ 신당동 떡볶이타운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 마복림 할머니는

중국 음식점 개업식에서 우연히 자장에 빠트린 떡을 먹게 되었는데,

기가 막히게 맛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춘장과 고추장을 섞은 양념으로 만든

마복림 할머니표 떡볶이라는 말씀!

 

마복림 할머니표 떡볶이 양념비법 때문에,

할머니는 TV에 나와서까지

“고추장의 비밀은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를 외쳤나봅니다.

 

그러던 2011년 12월, '신당동 떡볶이 원조'

마복림 할머니가 91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그렇다면, ‘며느리도 모른다던 고추장의 비밀’은 어떻게 된 걸까요?

지금은 며느리들이 다 알아버리고 옆집, 뒷집, 앞집 모두 다

할머니 방식으로 떡볶이를 만들고 팔고 있는데다가

인터넷 검색어만 쳐도 할머니의 고추장 비밀은 어떤 양념을

어떻게 썼는지 알 수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 된지 오래입니다.

 

 

 

▲ 사진출처 : 머니투데이

 

그런데! 사실 마복림 할머니표 떡볶이 양념의 비법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그 정확한 법률적 해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사실 마복림 할머니표 떡볶이는

몇 십 년간 떡볶이를 향한 끈질긴 노력으로 만들어졌다는데요,

양철냄비에 멸치국물 넣고 고추장과 춘장을 훌훌 풀고

라면, 어묵, 달걀, 만두 등을 넣어 지금의 떡볶이가 탄생한 것입니다.  

 

 

▲ 마복림 할머니표 떡볶이 (사진출처 : 네이버 이미지)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옆집, 앞집, 뒷집 모두 같은 방식으로 장사를 하고 있으니~

어떻게 보면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셈이죠.

에이~ 무슨 음식점에도 영업비밀이 있느냐고요?

 

최근 있었던 판례를 예를 들어볼까요?

얼마 전 법원은 산업기술이 아닌 음식의 요리법을 영업비밀로 인정한 바 있는데요,

한 추어탕 집에서 벌어진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소송 때문이었죠.

 

A는 감칠맛 나는 추어탕 양념과 조리법을 개발했습니다.

그 추어탕집은 언제나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손님이 많았죠.

추어탕집에 식재료를 납품하던 B는

날마다 문전성시를 이루는 그 추어탕의 조리비법이 궁금했고,

A의 직원 C를 빼내 재료의 배합기술과 방법,

음식순서까지 똑같이 만들어 추어탕집을 차렸습니다.

자그마치 월 1억 2천만 원의 매출까지 올렸다고 하네요.

 

 

▲ 사진출처 : 네이버 이미지

 

이 사실을 알고 추어탕 양념과 조리법을 개발한 주인 A는

제조비밀을 빼내 영업한 혐의로 소송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은 추어탕의 재료는 누구나 알 수 있지만

배합 비율과 조리법이 달라 같은 맛을 낼 순 없다면서

재료의 조합법은 체인점 외에는 알 수 없고

소스배합실이 제한된 일부 직원만 출입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그리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비밀을 몰래 빼온 직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나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부정경쟁행위와 다른 사람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를 외쳤던 마복림 할머니의 떡볶이 비법!

할머니만 알았던 영업비밀은 이젠 며느리들까지 알게 돼

맛있는 떡볶이를 계속 먹을 수 있게 됐지만,

엄연히 떡볶이 비법도 영업비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피 땀흘려 노력한 대가를 무시하고 영업비밀을 몰래 빼온다면,

공정한 사회는 점점 먼나라 이야기가 된다는 사실, 잊지 맙시다!^^

 

 

글 = 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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