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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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에서 초코파이를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법무부 블로그 2012. 1. 13. 17:00

 

 

▲ 사진출처 : 네이버 이미지

 

 

지난 주 친구가 시사회에 당첨돼서 함께 영화를 보러 갔어요.

공짜로 영화를 보게 된 저는 친구가 화장실에 간 사이,

“팝콘이랑 음료수는 내가 사야지!”라는 생각에

팝콘 하나와 음료수 두 잔을 계산하려 했는데

 

헉~!!

 

 

 

 

가격이 무려 8000원이나 나오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치즈맛 팝콘은 500원을 더 추가해야 했고요.

‘아쉬운 대로 물이라도 마셔야지’ 라는 생각에 가격표를 봤더니

평소 편의점에서 파는 500원짜리 생수 한 병이 1500원???

이거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요?

 

화장실에 다녀온 친구에게 요새 영화관 매점 왜 이렇게 비싸냐며 징징대니까

친구가 “그럼 요 앞에 편의점가서 콜라 두 캔이랑 팝콘사서 먹자!”라고 하는거에요.

편의점에서 파는 팝콘은 C모 브랜드 제품의 경우 227g에 5000원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영화관에서 먹는 보송보송한 팝콘 같은,

일반 과자회사에서 나온 팝콘의 경우 한 봉지에 1000원 이내였습니다.

355ml짜리 콜라는 한 캔에 700원이었고요,

200g에 5000원이라는 영화관 매점의 팝콘과,

300ml에 2000원을 받는 영화관 매점의 콜라와 비교해 확실히 싸긴 싸더라고요.

 

편의점에서 구입한 팝콘과 콜라를 가방에 꼭꼭 숨겨놓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입장 성공!

공짜 영화에 평소보다 싸게 먹은 팝콘과 콜라까지,

기분이 좋아서 집에 오면서 카톡으로 다른 친구에게 자랑을 했답니다.

 

 

 

 

 

“나 오늘 영화보고 왔는데 편의점에서 몰래

팝콘이랑 콜라 사가서 완전 싸게 먹었다! 부럽지?”

 

“그거 원래 되는건데?

나 지난번에 너무 배고파서

초코파이 6개 사가서 다 먹고 온 적도 있어”

 

 

알고 보니, 지난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영화관에서의 외부음식 반입 금지는 불합리하며,

반입 가능 음식의 종류를 확대하라>는 시정조치를 내렸더라고요.

즉, 밖에서 사온 음식을 영화관에서 먹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화관에 외부음식 반입이 된다는 사실, 저만 모르고 있던 건가요?

 

 

▲ 사진출처 : 문화일보

 

 

설문조사를 보면, 70% 이상의 사람들이

영화관에 외부음식 반입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만 모르고 있던 건 아니었네요.

예전에 어렴풋이 <외부음식 반입 금지>라는 팻말을 본 적은 있지만,

<외부음식 반입 가능>이라는 문구는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대체 왜 영화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공지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화관의 수익과 직결되는 영화관 내 매점의 매출이 높기 때문입니다.

 

2명이 영화관에 갔을 때, 같이 먹을 수 있는 팝콘(M사이즈/L사이즈) 가격은

보통 4000원~5000원대입니다.

거기다가 한 잔에 2000원 이상 하는 음료수를 하나씩 마신다면

매점에서 쓰게 되는 돈은 금세 영화표 한 장 값을 호가하게 되죠.

 

영화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하루 업무가 끝나고 일일 총 매출을 정산할 때

매점의 매출이 20%~30%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외부음식의 반입이 허용된다는 사실 역시

개별적인 법률로 정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홍보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받는 것도 아닌데,

알려봐야 영화관 손해니까 굳이 알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외부음식 반입이 가능한 사실을

관객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 것은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영화관의 의도가 아닐까요?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민법 741조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勞務)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에 의해 타인에게 손해를 주고, 이익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한다. 수익의 방법은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나 자연적 사실에 의한 것도 관계없다. 손해는 적극적으로 재산이 감소하는 경우와 소극적으로 재산의 증가가 저지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익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직접적인 것에 한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그 연락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본다. 법률상 원인의 존부는 이득이 손실자의 급부행위(給付行爲)에 의한 경우인가 그렇지 않은 경우인가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된다.

 

 

 

즉, 부당이득이란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동력을 이용해서

자신은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는 손해를 준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익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죠.

예를 들면, 영화관에서 외부음식 반입 허용을 공지하지 않음으로서

관객들은 더 비싼 돈을 내고 팝콘을 사먹게 됩니다.

즉 외부에서 파는 팝콘의 가격과 비교했을 때 관객들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영화관측에서는 더 비싼 값에 팝콘을 팔 수 있으니 이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측면에서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2008년 시정조치가 내려지기 이전인 2004년,

서울중앙지법은 “영화관측이 외부음식 반입 금지 규정을

강제로 적용함으로서 극장 내외의 음식물 시세차가 확연해

영화관측에서 폭리를 취함이 명확히 입증될 경우에는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는데요,

  

 

▲ 사진출처 : http://blog.naver.com/riri2616/120004816379

 

이 같은 판례가 나온 이후, 영화관 측에서는

외부음식 반입 제한은 쾌적한 관람 환경을 위해서라고 반박했다고 합니다.

영화 관람권의 가격에 매점을 이용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극장주도 있었고요.

일부 영화관에서는 콜라 가격이 비싸다고 따지는 손님에게

영화관에서 파는 콜라의 경우 탄산을 더 넣어서 품질 자체가 외부와 다르다고

주장하며 마찰을 빚는 해프닝도 있었다고 하네요.

분명 외부음식 반입을 제한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가격 탓에,

관객들에게는 부당이득으로만 다가온다는 사실과

명확히 공지를 하지 않아서 관객들에게 혼선을 준 것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밖에서 사온 음식을

가방에 숨겨가면서 입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다른 관람객 분들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쾌적한 관람 환경을 위해 먹을 때

소리가 크게 나거나 냄새가 많이 나는 음식은 가져가지 않는 것이 예의겠죠? ^_^

 

글 = 이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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