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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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200m 내에는 노래방이 있다? 없다?!

법무부 블로그 2012. 1. 12. 08:00

 

 

‘도우미 항시 대기’

‘시설은 룸살롱, 가격은 노래방’

 

 

 

▲ 사진출처 : 문화일보 (해당 사진은 관련 기사와 관계없음)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는

낯 뜨거운 간판의 유흥주점과 노래방, 러브호텔들...

 

청소년들의 등하교 길에

이렇게 민망한 유흥업소의 이름과 그림 등이 버젓이 노출돼있는

광경을 보고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데요,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야간자율학습이 끝나는 시간에

취객들과 고성방가 소리로 가득한 유흥업소를 헤집고 지나야 할텐데,

학교 앞 유해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법, 어디 없을까요?

 

 

■ 학교 앞 200m 반경은 유흥시설 금지!

 

여기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환경을 보호하고 탈선을 막자는 취지에서

제정된 이름하여 ‘학교보건법’이 있는데요,

이 법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지정해

유해시설물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학교보건법 제5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①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넘을 수 없다.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란? : 학교보건법에서 지정한 유해시설이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m를 넘을 수 없는 구역으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학에 한합니다.

 

 

 

현행 학교보건법상 학교 담장 등 경계선에서 200m 반경은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학습과 보건위생에 유해한 일체의 행위나 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며

절대 정화구역인 학교 출입문 반경 50m이내가 아닌 경우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해업소의 영업허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떤 시설들이 유해시설물에 해당하는지,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 노래만 부르는 노래방도 유해시설에 해당될까?

 

 

 

 

 

건전하게 노래만 부르는 노래방의 경우 학교 200m내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류를 판매하거나 유흥종사자를 두는 노래방은

학교 200m내에 설치가 불가능한데요,

이 밖에도 여관과 모텔, PC방, 납골당, 폐기물처리시설 등도

학교 200m내에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한 때 여관시설의 주인들이 ‘여관은 나그네의 안식처다’라고 주장하며

논란이 과열되기도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여관은 불륜의 장소로 유해시설물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학교보건법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6. 폐기물수집장소, 폐기물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12.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13. 호텔, 여관, 여인숙

 

 

 

■ 초중고교는 NO! 대학교와 유치원은 OK?

 

 

 

 

당구장은 ‘대상이 어떤 학교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200m 내에는 설치가 불가능 하지만,

유치원과 대학교는 가능한데요,

변별력과 의지력을 갖춘 성인인 대학생에게는 ‘즐기는 곳’으로,

청소년인 학생들에게는 ‘유해시설’로 지정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유치원은 왜 제외되었을까요?

유치원생의 경우 어리기 때문에 당구장 시설로 인하여

교육적으로 나쁜 영향을 받을 위험성이 별로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 학교보건법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당구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 극장을 이용하고픈 학생들의 행복추구권을 지켜주세요~!

 

그렇다면, 극장의 경우는 어떨까요?

학교보건법에는 초,중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대학교 주변 정화구역 안에서

극장 운영을 일률적으로 금지했었지만,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극장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직업 자유와

표현·예술의 자유를 제한하며,

극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학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한 바 있는데요,

따라서 유치원과 초·중·고교 주변의 경우

기존에 있던 극장은 운영이 일시적으로 허용되지만,

상업성 극장이 마구잡이로 들어서기는 어렵습니다.

청소년전용관 등에 대해서만 허용하도록 법 개정의 여건을 만들고

학교교육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 여관 근처로 학교가 이사왔다면?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기존에 노래방, PC방, 여관 등의 유해시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는데, 학교가 근처로 이전해오면 어떻게 되나요?

 

 

 

 

 

 

학교보건법에서 지정한 유해시설물이 기존부터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더라도

인근에 학교가 들어서면 ‘유해시설물이 옮겨야한다’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습니다.

몇 년간 허가받은 여관을 운영하던 유씨는 뒤늦게 이전해 온 학교 때문에

학교보건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게 됐고,

이에 “해당 법률조항으로 인해 이미 얻은 여관영업권을 박탈당하는 등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기각된 바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해

교육의 능률화를 기하려는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영업을 정리할 유예기간을 줬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최소성의 원칙에도 부합된다.”

 

 

학교보건법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청소년들의 순수함을 지켜주고

탈선을 막자는 의도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그렇지만 법률만 존재해서는 안 되겠죠?

‘청소년들을 규율하는 법이 있으니까~’라는 무관심 대신

아이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갖고 따뜻한 애정을 준다면 어떨까요?

청소년들을 위한 관심과 배려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한 아이들을 만드는 지름길이랍니다.

 

글 = 이지영 기자

사진 = 알트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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