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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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빵셔틀 처벌하는 법이 마련됐다고?

법무부 블로그 2012. 1. 10. 17:00

 

 

 

 

“빵셔틀, 돈셔틀도 모자라 이제는 와이파이 셔틀까지?”

 

 

요즘 학교폭력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신종 학교폭력인 와이파이 셔틀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와이파이 셔틀은 학교 일진들이 스마트폰 55 요금제를 사용하면

무제한으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힘없는 학생들에게 강제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가입하게 한 뒤

테더링, 핫스팟 등 무선공유 기능을 통해

자신들을 공짜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신종 학교폭력이라고 합니다.

 

 

 

▲ 코카콜라에게 왕따를 당하는 펩시콜라의 모습^^ (사진출처: 구글 이미지)

 

오늘은 학교에서의 집단 폭력,

일명 “왕따” 에 대하여 이야기 해볼까 하는데요,

시작은 다소 코믹한 사진으로 했지만,

사실 학교폭력은 최근 매우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다시피, 대전 여고생 자살 사건과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때문이겠지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는 여고 1학년생이 집단 따돌림 등으로 투신자살을 했고,

대구에서는 한 남학생이 다른 2명의 학생에게

폭행, 협박, 갈취, 고문 등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오랜 기간 괴롭힘을 당해 결국 긴 편지를 남기고

투신자살을 한 사건이 최근 잇달아 발생했습니다.

 

 

 

▲ 대구의 중학생이 친구들의 악행을 폭로하며 남긴 유서 (출처: 연합뉴스)

 

이 사건들이 화두에 올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던 이유는

아마도 학생들의 자살로 이어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학교폭력은 전국 초, 중, 고등학교에서 꾸준히 발생되고 있고,

이 정도로 심각하진 않아도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도

집단이 소수의 개인을 따돌리는 행동이 쉽게 목격되곤 한답니다.

좀 더 피부에 와 닿도록 통계를 통해 알아볼까요?

 

 

 

▲ 출처: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전국 16개 시,도 학생 411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초등학생 때 첫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이 전체의 56.1%를 차지했습니다.

고등학생들도 괴로울 학교폭력을 초등학생 때부터 경험한다니,

얼마나 큰 상처를 입을지 생각만 해도 참 안타깝지 않나요?

 

사실 정부에서도 학교에서도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이미 알고,

더 이상의 피해 학생을 줄이고자,

많은 예방 교육을 꾸준히 해왔는데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요?

학교폭력 경험 학생이 더욱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 출처 : (주)교수닷컴 설문조사 결과

 

단순한 교육만으로는 학교 폭력을 막기엔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이제는 정말,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으로

학교 폭력을 막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법을 통한 강력한 처벌이지요~!

물론 지금도 어느 정도의 처벌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사진 출처 : 구글 이미지

한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경기도 한 중학교의 여학생은 손을 너무 씻어서 손이 부르터도

손 씻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작년 같은 반 14명의 친구들에게 “너는 더럽다”라는 말을 들은 후부터 이죠.

이외에도 먹는 밥에 침을 뱉고, 화장실에서 집단 구타 등을 가해서

결국 그 학생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가해 학생들에게 내려진 처벌은... 무엇이었을까요?

고작 화장실 청소 등 교내 봉사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퇴학, 전학, 학급 교체 등의 중징계가 내려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가해 학생들이 자신이 얼마나 나쁜 일을 저질렀는지 느끼지도 못하게 된 것이죠.

실제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집단 따돌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학교의 대처가 중요하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 출처 : 서울시립청소년정보문화센터

 
이러한 집단 폭력을 효과적으로 막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법을 통한 처벌인 것입니다.

가해 학생 뿐만 아니라,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학교장과 교사에 대해

책임을 강하게 묻는 내용을 법으로 규정하자는 것이지요!

이미 외국에서는 왕따 폭력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 사례를 한 번 살펴볼까요?

 

 

 

 

   

학교폭력, 미국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미국 : -46개 주가 '반 왕따법' (Anti-bullying laws)을 시행중

-10개주가 가해 학생을 형사 처벌

- 뉴저지주: 2011년 9월 더욱 강화된 학교폭력 개정법안 통과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왕따 사건이 발생되면, 필수적으로 연방 정부에 보고해야 하고, 정부는 수사 전문가 임명, 파견한다. 모든 왕따 사건 처리 과정과 결과는 인터넷에 공개하며, 각 학교마다 제3자가 가해학생을 경찰에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설치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학교는 법적 책임을 묻고 교사는 자격을 박탈 당한다.

 

 

최근 우리나라도 학교폭력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왕따 사건을 철저히 예방하고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왕따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드디어 지난 12월 30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이

임시 국회를 통과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① 힘센 학생이 강제로 빵이나 담배 심부름을 시키는 "빵 셔틀" 행위 처벌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현행> 제2조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안> 제2조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따돌림의 정의' 항목 신설

<신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두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③ 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의 학교로부터 영구 격리

<신설> 제17조 ⑧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된 법률안이 올해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

이제 우리나라도 학교폭력을 뿌리 뽑기 위한

첫 스타트 선을 끊어 나가고 있는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항상 학교의 어두운 한 구석에 자리잡고 있던 학교폭력!

지금처럼 큰 이슈가 되어 수면 위로 떠올랐다가도

또 몇 달 후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게 될까 걱정이 앞서는데요,

앞으로는 정부와 학교, 그리고 또 법이 합심하여

차근차근 교내 폭력을 근절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언젠간 오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에서 왕따가 사라지는 그 날이 말이죠.^^

 

글 = 고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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