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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 차비는 돈 대신 양심?

법무부 블로그 2012. 1. 9. 17:00

 

대도시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지하철!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누비며

국민들의 관광 수요와 통근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기차!

과연 이 두 가지 교통수단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무임승차가 많은 교통수단이라는 것입니다.

 

 

 

▲ 네이버 이미지

 

버스는 승차 시 기사님이 바로 앞에서 검사를 하시니 불가능하겠지만,

지하철이나 기차에서는 역무원이 일일이 차표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무임승차를 하는 얌체족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지하철을 타다보면, 개찰구를 넘거나 밑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지요.

하지만 무임승차도 엄연한 불법행위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불법 무임승차 No! 기분좋은 기본을 지켜야죠

 

 

최근 5년 간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전국 도시철도공사의 손실액은 1조 5800억원!

지하철 무임승차의 손실은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1000원 한 장에 양심을 파는 불법 무임승차는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기분 좋은 기본'을 흩트리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은,

택시에서도 무임승차를 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택시 무임승차’ 사건이 소개된 기사들

 

불법 무임승차자는 지하철의 경우 최대 30배의 부과금을,

KTX와 새마을호, 무궁화호와 같은 열차는

최대 10배의 부과금을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무임승차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무임승차와 관련된 규정,

즉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합니다.

 

 

 

§ 경범죄처벌법

제1조 (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51.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차 또는 배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값을 치루지 아니 한 사람

 

 

 

그렇다면 외국의 사례는 어떨까요?

호주의 경우 무임승차를 하다가 적발되면 80배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이탈리아의 경우 벌금 50유로,

스페인의 경우 4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지하철 안에서 담배피는 것보다

무임승차 시 더 많은 벌금을 부과하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무임승차는 위법이라는 인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무임승차 하는 법을 묻고 무용담인냥 그 방법을 공유하는 글이

떡하니 게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말이죠^^;;

 

 

▲ 인터넷 상에서 무임승차하는 법을 소개한 글

 

경제가 불황인 탓에 더 늘어나고 있는 무임승차자를 막기 위해

역무원 수를 늘이거나 검표를 강화하는 등의

다양한 제도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필요한 건

우리들의 올바른 도덕적 규범과 양심이 아닐까요?

신뢰가 지켜지는 사회에서는

통제와 감시를 위해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을테니까요.

신뢰는 곧 우리나라의 자산이자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명심해야겠습니다.

 

 

글 = 김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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