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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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어기면 무조건 형사처벌 받을까?

법무부 블로그 2012. 1. 5. 08:00

 

바로, 얼마 전의 일이었어요.

‘행복해지는 법’ 앞으로 고등학생에게서 한 통의 메일이 왔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해지는 법님.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요,

제가 옛날에 영화 9편을 업로드 했는데

법무법인에서 저보고 60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합의금을 정해진 시간 내에 내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지금 학생신분에 합의금을 감당하기에 너무 벅찬데

만약에 합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법무법인에서 합의금을 내 놓으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줄 수는 없고,

주고 싶어도 너무 고액이라 감당할 수 없다면 더욱 난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요구하는 합의금을 주지 못해 형사 고소까지 당하게 된다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 밖에 없을텐데요,

 

만약, 합의금을 주지 않아 결국 고소를 당하게 되면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법에 위반된 행위를 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면

원칙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실무상 경미한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신 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도, 즉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시행되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뭐죠?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란?

저작권 침해 사범 중 전과가 없고 우발적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지역 검찰청 검사의 판단 하에 1회에 한해 저작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교육을 받는 자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제도.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검찰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시간은 1일 8시간으로 시행 초기에는 서울중앙지검 관할 저작권법 위반

사건 중 청소년 사건만을 대상으로 운영됐으나,

2009년 3월부터 시행 범위는 전국으로, 적용대상은 성인으로 확대됐다.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담당검사가

경미한 저작권법 위반으로 판단한 경우, 시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저작권 침해의 결과로 형사처벌까지 한다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어

그 대안으로 등장한 제도로써

교육의 정식 명칭은 ‘저작권 지킴이 교육’이라고 합니다.

 

 

■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시행해 봤더니...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절차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① 청소년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해 기소유예처분 (검찰)

② 저작권위원회로 저작권 침해사범 교육의뢰 (검찰)

③ 저작권 지킴이 교육 실시

④ 교육 미이수자 통보 (저작권위원회)

⑤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검사의 판단으로 기소 등 필요조치 시행 (검찰)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한국 저작권 위원회에서 하루 8시간의 저작권 교육을 받게 됩니다.

주요 내용은 저작권의 개요와 저작권 침해 및 심각성,

저작권 보호의식 제공방안 등으로 구성되고,

저작권 체험활동의 교육도 받게 되는데요,

제도시행 이후,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교육대상자에게

‘저작권지식시험’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저작권에 대한 지식이 높아졌다는 것을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다고 하네요,

이처럼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저작권 교육은 저작권에 대한 인식강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무조건적인 처벌은 No! No!

 

 

지난해 7월,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 등 일부 저작권 권리 단체는

미래기획위원회에 기소유예제 폐지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 제도가 저작권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저작권 침해자를 보호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한다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기소유예 제도가 폐지될 경우

과거처럼 의도하지 않게 법을 위반한 청소년의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고

형사소송이 압박수단을 넘어 범죄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주장도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실제 기존에는 법무법인에서 영화를 불법으로 업/다운로드하는

네티즌들을 무작위로 찾아내 ‘초등학생 60만원, 어른 100만원’ 등의

액수를 정해 합의금으로 제시한 뒤

이들이 합의금을 제때 내지 못하면 고소하는 사례가 빈번했는데요,

 

이렇듯 법에 무지해 저작권법을 위반한 청소년들이

범죄자로 양산되는 경우가 무더기로 발생한다면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저작권을 보호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보다 앞서

저작권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이뤄져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작권 보호! 꼭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니까요.^^

 

 

글 = 이윤희 기자

사진 = 알트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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