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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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계!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법무부 블로그 2012. 1. 27. 17:00

 

 

 

▲ 출처: 2012년 1월 7일 KBS 6시 뉴스

 

최근, 또 곗돈 사기에 관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100억 원대 계를 운영하던 계주가

계원들에게 줄 돈이 없다며 연락을 끊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곗돈사기와 관련된 사건은 뉴스에 자주 나오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계가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계를 단순한 친목도모를 위한 모임으로 알고 있거나,

계에 들면 돈을 떼인다고 무조건 불신하기도 하는 등

계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사람들의 인식이 극과 극을 달리는데요,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곗돈사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출처: 네이버 블로그

 

 

사건이 많은 계, 불법모임인가?

 

‘내 인생, 곗돈 탔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이 말은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뜻밖의 큰 행운이나 수확을 거뒀다는 말인데요,

 

하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계!

계를 하는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원래 계(契)라는 말이 예로부터 전해내려오는 말로,

주로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받거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든

전래의 협동 조직을 말합니다.

 

요즘 흔히 쓰는 말인 계(契)는 모임이라는 뜻으로

계주와 계원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조직을 말합니다.

계주는 계를 관리하는 우두머리, 계원들은 나머지 사람들을 말하고,

날짜를 정해서 각 계원이 일정 금액을 한 계좌에 넣게 됩니다.

한 명이 10만 원을 넣는다고 한다고 할 때,

계원이 10명만 되어도 순식간에 1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모인 큰 곗돈을 순번을 정해 한 사람에게 주는 방식입니다.

 

 

 

 

같은 협동조직인 두레, 품앗이, 향약 등은 현대사회에서 좀처럼 볼 수 없게 되었지만,

‘계’는 오늘날에도 값비싼 명품을 마련하기 위한 반지계, 친목도모를 위한 형제계,

귀족계까지 그 종류는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계는 쉽게 큰 돈을 만들 수 있고, 세금을 떼지 않으며,

사회적인 교류를 폭 넓게 할 수 있는 등 장점이 많기 때문에

현재에도 수많은 금융기관들과 더불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답니다.

 

계가 깨졌다! 계주를 고발할 수는 없을까?

 

최근, 고가의 명품계의 등장과 함께 계도 비대해지고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곗돈과 관련한 각종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럴 때면 어김없이 법을 찾게 됩니다만,

현재 정확히 ‘계’ 하나만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현재 없어요.

그 대신 대법원 기타 법원에 의해 만들어진 판례에 의해 판단되고 있는데요,

판례는 계의 종류에 따라 그 법적 구조를 다르게 보고 있답니다.

 

계(契)는 다같이 금전을 급부물로 하는 것이라도

그것을 조직한 목적과 방법, 급부물의 급여방법과 급부전

또는 그 후의 계금지급방법, 계주의 유,무 및

계주와 계 또는 계원과의 관계나 계원 상호간의 관계,

기타의 점에 관한 태양에 따라 그 법률적 성질을 달리하여

조합계약이나 소비대차계약 또는 무명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 성질에 따라 계원 또는 계주의 책임을 달리 한다.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카1257, 1998. 3. 13. 선고 97다57191판결)

 

'계가 깨졌다' 말은 계주가 모인 곗돈을 가지고 달아난 ‘계주 리스크’와

선순위로 우선 돈을 타간 계원이 이후에 곗돈을 붓지 않는 ‘계원 리스크’

이 두 가지 요인 중 하나로 인해 계라는 모임이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해요.

이 중 뉴스에 나올 정도로 이슈화가 되는 경우는 '계주 리스크'가 일반적인데요,

이 계주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계주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계가 조직되면 계주는 계원들로부터

납입된 곗돈을 모아서 순서가 정해진 각 계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해서 모든 계원들로부터 돈을 걷은 후,

이를 계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면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원들은 돈을 가지고 달아난 계주를 배임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계주가 애초에 곗돈을 분배할 생각도 없이 그냥 계원을 모아 금원을 편취하려고 했을 때,

즉, 처음부터 나눠줄 생각도 없이 돈을 가지고 달아날 생각으로 계를 조직한 경우엔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심지어 가지고 달아난 곗돈 금액이 5억 원이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가중처벌 된다네요.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형법 제347조(사기)·제350조(공갈)·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제355조(횡령, 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계에 가입할 땐 서로를 신뢰하며, 신중히!

 

계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성행하고 있고,

훌륭한 재태크 수단으로까지 자리매김 하고 있어요.

 

 

 

그러나 계가 진정한 재테크 수단이 되려면 계원들 간의 재정상태는 물론,

서로에 대한 신뢰가 확실해야겠죠?

계원들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거나 계주가 딴 마음을 먹으면 언제든지 깨질 수 있으니까요.

 

특히 계주는 전체 곗돈을 일괄 관리하며 전 과정이 계주에 의해 통제되기 때문에

계주가 계원들의 곗돈 전부를 인출해서 도주한다 해도

그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이 없어요.

설령 형법상 배임죄나 사기죄로 고발한다고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형법상 처벌에 관한 문제지

계주가 계원들에게 돈을 돌려주도록 판결을 내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곗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 소송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달아난 계주는 돈을 모두 처분해버린지 오래이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이긴다고 해도 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극히 적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도움도 주고 받고 친목도 도모하는 ‘계’를 안할 수 없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부터 우리조상들이 지켜온 협동 조직의 정신에 벗어나지 않도록!

더 이상 계로 인해 신뢰에 금가는 소리 안들리도록!

절대~ 배신은 없도록!

서로간의 두터운 신뢰를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사진= 알트이미지

취재=안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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