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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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할 때만 장애인되는 당신, 숨은 양심은 어디에?

법무부 블로그 2012. 1. 29. 19:00

 

 

백화점 세일기간에 차를 몰고 간 끔찍한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죠?

저는 지난주 백화점 신년세일 기간에 엄마와 함께 백화점을 다녀왔는데요,

그 날 엄마의 입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어휴, 내가 왜 차를 가지고 왔지?” 였답니다.^^;;

 

백화점 세일 때 차를 가지고 갈 경우,

우리 앞엔 두 가지 시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그리고 두 번째는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일인데요,

첫 번째 관문을 어렵사리 통과해

제가 좌우로 고개를 돌려가며 빈자리를 찾아내고,

“엄마, 저기 자리 있어요!” 라고 기쁘게 외쳤건만,

엄마는 주차를 안 하시고 그냥 지나치시더라고요.

그 날 알게 된 것이 바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 사진출처 : 네이버 이미지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관련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17조

- 동법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규칙 제2조 제1 항 관련)

 

 

 

각 주차장에 설치되어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 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한 시설입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한 우리나라 실정을 고려해

보행 장애가 있는 분들이 주차가 용이하도록 법률화하고,

합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 다양한 종류의 장애인자동차표지 (사진출처 : 에이블뉴스)

 

위의 사진과 같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자동차표지 중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가능카드와

주차할 수 없는 주차불가카드가 있습니다.

노란색은 주차가 가능하고, 녹색은 주차가 불가능한 카드라고 하네요.

 

그 차이점을 설명하자면,

우선 보행상 장애가 있고 장애인 당사자가 운전하는 경우

노란색으로 된 '본인운전용 주차가능' 표지(A형)가,

보행상 장애가 있고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운전용 주차가능' 표지(B형)가 발급됩니다.

 

또, 보행상 장애는 없지만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

녹색 '본인운전용 주차불가' 표지(C형)가,

보행상 장애가 없고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엔

'보호자운전용 주차불가' 표지(D형)가 각각 발급됩니다.

그리고 이 표지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자동차 앞 유리 안쪽에 놓아두면 되는 것이죠.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그 실태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저는 그 궁금증을 풀어보고자

쉽게 조사가 가능한 우리 동네 아파트 주차장을 살펴보았는데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기둥에 있는 장애인전용 주차표시 바로 위에

관리사무소의 안내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장애인전용 차량이 아닌 경우는 과태료 대상’임을 명시하는 안내문이었는데요,

동일 주차장의 다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역시

이와 같은 안내문구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진 속 자동차 운전자분, 무슨 바쁜 일이 있으셨나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도 불법주차를 하고 계시네요. ^^;

 

 

▲ 이 표지를 보유하고 계신 차량만 괜찮습니다잉~!

 

아파트 주차장의 총28개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직접 조사해 본 결과

주차된 차량 20대중 무려 9대의 차량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위 사진과 같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도

떡하니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주차하고 있던 것이죠.

 

■ 나홀로 고독한 캠페인에 나서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3일 간 밤 11시 이후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가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한 차의 운전자에게 불법주차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기로 한 것인데요,

 

 

 

 

 

바로, 이 안내문을 차 위에 올려놓았지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총 28개를 대상으로

저의 외로운 한밤의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첫째날

  둘째날   셋째날

총 주차차량 수

20

  21   17

불법주차차량 수

9

  7

4

 

 

이 표를 보시면 저의 노력이 작은 성과를 이루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불법 주차차량의 수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이 보이시죠?

밤마다 나가서 좋은 일을 하니 너무나 뿌듯했습니다!

(물론 제 안내문을 땅에 버리고

또 다시 불법주차를 반복하는 차량들도 몇 대 있었습니다. ㅠㅠ)

 

■ 우리의 양심이 해결책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에도 불구하고 허가된 장애인 자동차 표지 없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법률상 과태금 부과 대상에 해당되죠~

하지만 공권력의 단속과 주차구역내의 단속만으로는

이와 같은 위반 행위를 근절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주차공간에서 24시간 관리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양심입니다.

신체적 불편함으로 인해 이러한 시설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양보하는 우리의 양심 말입니다.

 

 

만약 단속과 관리가 소홀하거나 또는 우리의 양심이 깨어 있지 않아서,

장애인차량이 아닌 일반차량도 구분 없이 마구 주차한다면

이것은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 사정에 의한 예외사항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이웃과 공유하는 아파트 전용주차장을 시작으로

철저하게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준수하고,

우리의 양심이 항상 깨어 있도록 노력한다면

정의 사회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겠죠?

 

글/사진 = 오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