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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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이 뭐꼬?

법무부 블로그 2012. 1. 30. 17:00

 

 

 

드디어 탈출했다!! 

 

  ▲ 영화 ‘광복절 특사’ 포스터

 

 

 

자유를 찾아 교도소를 탈출한 이 사람들을 기억하시나요?

설경구? 아니죠~

송윤아? 아니죠~

그렇다면, 차승원? 아닙니다!

 

바로 ‘특사’(특별사면) 대상자입니다!

 

 

얼마 전까지 해도 명절마다 나오던 영화 <광복절특사>에서는

이 영화의 주인공인 차승원과 설경구가 탈옥을 꿈꾸다

결국에는 탈옥에 성공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탈옥을 한 뒤에 보게 된 신문의 "광복절 특사 명단"!

자신들이 특사명단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특사를 통해서 출소하기 위해 교도소로 돌아가는 과정을 담은 코미디 영화입니다.

 

그렇다면 잠깐!!!

‘특별사면이 뭐지?’ 하는 분들이 있을텐데요.  

 

▶ 특별사면이란?

특정의 범죄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의 조치입니다.

 출처 : 네이버사전

 

쉽게 말하자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벌을 받는 것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가 내려진 것에 대한 효력을 없애서

교도소 등지에서 특별히 출소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말합니다. 

 

 

■ 2012년 ‘특사’에는 이유가 있다?!

 

그런데, 영화 속 특별사면!

광복절에만 있느냐~? 아닙니다.

 

지난 10일 법무부는 새해를 맞아서

생계형 범죄 등 일반 형사범 955명에 대해 특별사면 실시를 발표했습니다.

 

 

 

▲ 특별사면 내용을 발표하고 있는 법무부 길태기 차관

 

이렇게 이번에 실시된 설특사를 비롯해

석가탄신일 특사, 광복절 특사, 성탄절 특사 등이 있습니다.

 

물론 해마다 특정일에 사면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사면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특별사면을 실시하지 않기도 한답니다.

실제로 작년에 광복절 때는 특사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법무부에서 발표한 신년 특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때 특사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특사는 대통령의 특권이기 때문에

정치인, 공직자, 경제인 등 사회지도층은 죄를 지어도 어차피 특사에 의해서 나올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에는 그러한 불공정한 사태를 방지하여 사회지도층의 특사는 배제했고요.

경제위기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려서

범죄를 저지르게 된 서민층들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돕고

위축된 건설경기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이번 사면을 단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 사면 대상자

?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955명

? 서민생계형 사범 및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438명

? 고령․중증환자․유아동반 등의 불우 수형자 18명

? 소액 벌금 미납 노역장 유치자 38명

?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무기수 1명 등

 

민생. 경제 살리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

법무부가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 특별사면.... 그것이 궁금하다!!

 

그렇다면 특별사면은 어떠한 절차로 진행이 될까요?!

사면법과 헌법에 그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 사면법

제3조 (사면) 감형과 복권은 좌에 열기한 자에 대하여 행한다.

2. 특별사면과 감형은 형의 언도를 받은 자

3. 복권은 형의 언도로 인하여 법령의 정한 바에 의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9조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과 복권은 대통령이 행한다.

제10조(특별사면 등의 상신) 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上申)한다.

 

§ 헌법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③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헌법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9. 사면·감형과 복권

 

  

특별사면은 위와 같이 사면법과 헌법에 의거해서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상신하고 국무회의를 통하여 대통령이 행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형의 선고를 받은 자만 특별사면이 가능하다고 법적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형 선고를 받기 전인 범인에 대해서는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특별사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명령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절차입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범죄자들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고 갱생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교정시설에서도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다양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교정시설에서는 심리치료와 직업교육을 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의해서 더 사회에 돌아가서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잘 살수 있도록

사회적인 시선에 대한 차이가 없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렇게 일 년에 1~2번씩 특별사면을 시행한다고 해서

"어차피 이정도 범죄는 특별사면으로 나오겠지?" 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알트이미지

취재=이강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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