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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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리고 안갚으면 당연히 교도소에 가야하나요?

법무부 블로그 2012. 2. 2. 17:00

 

  

▲ 출처: 영화 <싸움의기술> 중

[사례]
 번쩍이는 아이디어로 개인 사업을 운영하던 나사업 씨. 점차 사업이 기울기 시작하더니 부도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이 위기를 이겨내고자 곰곰히 생각하던 중, 평소 절친했던 이친구 씨에게 돈을 빌리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사업 씨는 이친구 씨에게 1년 안에 갚겠으니 사업자금 5천만원을 빌려달라며 애절하게 부탁합니다. 이친구 씨는 안타까운 마음에 친지들의 돈을 모아 나사업 씨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사업 씨는 사업이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나도 연락을 피하며 돈을 갚을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이친구 씨는 돈을 빌린 친지들에게 빚독촉을 받게 되었고 이에 나사업 씨의 회사로 찾아가 사정을 말하며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나사업 씨는 바쁘다는 핑계로 일관합니다.  이 상황에 감정이 상한 나사업 씨와 이친구 씨는 말싸움을 하게 되고 이것은 곧
몸싸움으로 번져 이 과정에서 나사업 씨의 치아가 부러지는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 돈 문제에 폭행 치상-상해 문제까지! 소송을 제기하다?

 

위의 사례는 지인 간에 돈을 빌려줌으로써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지인 간에 말로 좋게 해결하면 좋겠지만 이미 서로의 감정이 상할대로 상한데다

폭행까지 일어난 이러한 사태에서는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실텐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크게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으로 나뉘어

각각 별개의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신가요~?

 

민사 관계?! 형사 관계?!

 

우선, 민사 관계란 기본적으로 개인과 개인 간의 사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위의 사례에서는 나사업 씨와 이친구 씨의 관계가 되겠죠.

따라서 민사분쟁의 해결 절차는 누군가로부터 부당하게 손해를 입은 사람이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그의 정신적, 금전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 등을 명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반면, 형사 관계란

범죄를 저지른 개인과 형벌권을 지니고 있는 국가 사이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위의 사례에서는 폭행 사건의 당사자들인 나사업 씨,

이친구 씨와 국가 사이의 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검사가 국가 기관을 대표하여 범죄 혐의자를 대상으로 형사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그에게 잘못이 있는지, 만약 잘못이 있다면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형벌을 부과한다면 어떤 형태의 형벌을 얼마나 부과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은 별개의 문제를 다루는 서로 독립적인 절차입니다.

   

 

 

■ 민사 관계와 형사 관계를 혼동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의문점!

 

 

Q1) 판사가 민사 재판에서 내게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검사는 왜 나를 교도소에 보내려고 하는가?

=> 이 경우, 판사는 민사에 관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민사 소송에서 승리했다고 형사적 책임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형사 소송에서 검사는 민사 소송과 상관 없이 수사하여 피의자에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를 기소할 수 있습니다.

 

Q2) 내가 상대방보다 우수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재판에서 이겼는데, 왜 상대방은 교도소에 가지 않고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는가?

=> 이 질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도소에 가도록 판결을 내리는 것은 형사소송이므로, 이 경우 '나'는 민사 소송에서만 이긴 것입니다. 형사 처벌까지 받게 하려면 별도의 고소를 제기하는 등 형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3) 남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으면 당연히 교도소에 수감되어 혼이 나야하는 것 아닌가?

=> 남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만으로 상대방을 교도소에 보낼 수는 없습니다. 돈을 안 갚는 것이 단순히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넘어 사회 질서를 해치는 행동이 될 때 비로소 형법의 규율 대상이 됩니다.

 

Q4) 상대방이 상해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까지 받았으니 곧 검찰에서 나의 치료비를 받아 주겠지?

=> 바로 앞선 질문의 반대 사례가 되겠습니다. 검찰은 처벌의 유무를 판단해줄 뿐, 치료비를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상해죄와 관련된 형사 재판은 피고인에게 형벌을 주는 것으로 끝나고, '내'가 입은 손해는 손해와 관련된 민사 소송을 따로 제기하여 배상받아야 합니다.

(출처:『한국인의 법과 생활』, 법무부(2011))

 

이러한 의문점과 답변들을 통해 다시금 민사 관계와 형사 관계가

별개의 독립적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을 모두 벌인 사례를 한 번 살펴 볼까요?

 

cf)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에서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경우

  미국의 유명한 전직 미식 축구 스타 선수였던 O. J. 심슨. 자신의 아내와 그녀의 남자 친구의 죽음과 관련되어 살인죄로 기소된 형사 사건에서는 무죄 평결을 받았으나, 남자 친구의 가족이 심슨을 상대로 제기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는 패하였다. 이는 형사소송에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를 증명하여야 하는 채증 법칙이 요구되는 데 반하여, 민사소송에서는 그보다는 완화된 다른 기준, 즉 심슨이 행위와 죽음간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확신하게 하면 승소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소송의 성격에 따라 채증 법칙의 기준이 다른 것은 민사 소송에서 패소하면 피고는 금전적인 부담만을 지게 되지만, 형사 소송에서는 유죄 확정에 따라 장기간의 구금, 심지어는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출처:『한국인의 법과 생활』, 법무부(2011)

 

<잠깐 Tip!> 피의자/피고인/피고/원고?!?!

 

- 피의자 : [형사] 경찰이나 검사 등의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의 의심을 받게 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자.

                         수사개시 이후, 공소제기 이전의 개념.

- 피고인 : [형사] 검사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자로 공소가 제기된 자

                         또는 공소가 제기된 자로 취급되어 있는 자.

                         공소제기 이후, 판결확정 이전의 개념.

- 원 고 : [민사]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자.

           법원에 자신이 가진 재판권을 행사하여 판결이나 집행을 요구하는 사람.

- 피 고 : [민사] 민사 소송을 제기당한 자.

         피고의 상대방으로서 원고가 낸 소를 받는 당사자. 

출처: 네이버 지식사전, 백과사전

 

 

민사 관계과 형사 관계의 구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조금은 감이 오시나요^^?

 

기사 맨 앞에서 언급하였던 사례를 통해 쉽게 설명하자면,

민사 관계는 돈을 갚지 않은 나사업 씨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이친구 씨의 사적 관계가 되겠고

형사 관계는 사회 질서를 해치는 행동을 한 나사업*이친구 씨와 국가 사이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던 사례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데요,

이러한 경우 법을 통한 민사&형사 소송으로 보다 편리하게 복잡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있기 이전에 사람이 먼저 존재한다는 것 모두들 알고 계시죠?

무분별한 고소의 남발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은 사람들이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법을 적절히 이용하여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무분별한 고소의 남발은 인간관계의 단절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수사력의 낭비로 이어져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법의 올바른 사용! 유의해주세요^^~

 

 

 

 

참고문헌 출처 : 『한국인의 법과 생활』, 법무부(2011). 네이버 지식사전*백과사전.

이미지 출처 : 영화 <싸움의 기술>

 

취재=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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