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이야기 속 부모님들, 대한민국의 법정에 서다!|

법무부 블로그 2012. 2. 3. 17:00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법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줄 “이법들어봔니” 검사입니다.    

        

 

▲ 영화 신데렐라 포스터                                      ▲ 특허청 블로그 아이디어 스토리 툰의 한 장면

                                                        

빰빠라밤~! 축가와 함께 막을 내린 신데렐라와

캐롤송을 들으며 하늘나라로 간 성냥팔이 소녀를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듯 신데렐라의 새어머니와 성냥팔이 소녀의 친아버지는

자식들을 밥도 제대로 안주고 일을 시키는 등 소녀들을 매우 구박하고 괴롭혔지요.

 

그런데 얼마 전, 신데렐라와 성냥팔이 소녀가 저를 찾아왔더군요.

새어머니와 친아버지를 대한민국 법에 따라 재판했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 소녀들의 부탁을 들어주었고, 앞으로 약 2시간 뒤면 재판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자, 저는 타임머신을 타고

신데렐라의 새어머니와 성냥팔이 소녀의 친아버지를 모셔오도록 하죠.

여러분은 법정에서 만나요~! 그럼 전 이만. (휘이잉~!)

 

 

■ 신데렐라 새어머니, 성냥팔이 소녀 친아버지 재판 start~!

                                              

   

                

           

기자: 네. 여기는 신데렐라의 새어머니와 성냥팔이 소녀의 친아버지를 재판할 법정입니다.

지금 전 국민들이 이 재판이 어떻게 끝날지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법정의 모습을 생방송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경위: 곧 재판이 시작됩니다. 모두 휴대전화를 꺼주시고,

재판 중에는 조용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재판장: 지금부터 형사재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번호 2012 아동학대 사건, 피고인 새어머니, 피고인 친아버지, 앞으로 나오세요.

먼저, 피고인들의 권리를 알려드립니다.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질문사항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대답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또한 언제든지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피고인들: 네.

 

재판장: 변호인 출석했습니까?

 

변호인: 네. 출석했습니다.

 

재판장: 검사는 무슨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청구하였습니까?

 

검사 이법들어봔니: 피고인들은 신데렐라와 성냥팔이 소녀가 자신의 보호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밥도 제대로 주지 않고 집안일 또는 성냥팔이를 시켰을 뿐만 아니라

의식주에 포함되는 옷과 쉴 곳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등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했으므로 아동학대죄로 기소했습니다.

 

재판장: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합니까?

 

피고인들: 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합니다.

 

재판장: 증거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세요.

 

검사 이법들어봔니: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서류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서류를 증거로 진술합니다.

 

재판장: 피고인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인정합니까? 

 

변호인: 네.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재판장: 증거조사를 마쳤으므로, 검사와 변호인은 최종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검사 이법들어봔니: 피고인 새어머니에 대하여 최종의견을 말하겠습니다.

피고인은 비록 범행을 자백하고는 있으나 신데렐라의 옷과 방을 빼앗고

하루에 작은 빵 한 조각만 주면서 하루 종일 물걸레질, 설거지 등 집안일을 시켰습니다.

또한, 새어머니는 자신의 친딸들을 주도하여 콩을 난로 속에 뿌려 그 콩을 주워 먹게 하고

신데렐라를 놀리는 등 정서적으로도 피해를 주었습니다.

게다가 아직 피해자에게 그에 대한 배상과 사과도 하지 않았으므로

징역 6년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이법들어봔니: 피고인 친아버지에 대해서 최종의견을 말하겠습니다.

피고인 또한 범행을 자백하고는 있지만 피고인은 매일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냥팔이 소녀를 때리고 구박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억지로 성냥을 팔게 시켰습니다.

성냥을 많이 팔아오지 않으면 마구 때렸을 뿐만 아니라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고,

겨울에도 옷을 제대로 주지 않아 성냥팔이 소녀를 죽음에 이르게 까지 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변론하겠습니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아이를 학대한 것은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친아버지는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일을 저지르는지 몰랐을 뿐만 아니라

돈이 없어서 아이에게 옷과 음식을 사주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친아버지와 새어머니에게 관대한 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 지금부터 2012 아동학대 사건, 피고인 새어머니,

친아버지에 대한 판결을 선고 하겠습니다.

먼저, 새어머니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인

아동복지법 제 17조 6호를 위반하였으므로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71조 2호에 따라 새어머니를 징역 5년 또는 벌금 3천만원에 처합니다.

마지막으로, 친아버지는 새어머니와 같이 아동복지법 제 17조 6호를 위반하고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했기에 형법 260조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재판장: 이 판결에 불만이 있는 경우, 피고인과 검사는 1주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건 번호2012, 아동학대 사건의 재판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어린이들에게 사랑을 듬뿍~!

 

여러분! ‘이법들어봔니’ 검사입니다. 재판 잘 보셨나요?

이만큼 큰 벌을 받는지 모르셨다고요?

 

노노노~!

이제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처벌 받는다는 사실, 잘아시겠죠?

 

 

▲ YBM 시사애플영어학원 동영상 캡쳐

 

앞에서 보셨듯이 아동학대는 폭력과 거친 언어가 함께 이용되기 때문에

신체와 정서에 피해를 주고,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까지 합니다. 

성인보다 신체적∘정서적으로 약한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하는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인터넷 검색창에 '아동학대'라고 치면 몇 초도 되지 않아

 

사례가 수천, 수십만 개가 뜰 정도로 우리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아동학대가 행해지고 있는 것을 목격하거나 당했을 경우에는,

아동학대만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아동학대 신고 전화'에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전화 1577-1391

   

아동학대범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끔 예방하는 일이

더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아동학대범의 대부분은 어렸을 적에 학대를 당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아이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주고,

사랑과 관심을 쏟아준다면 아동학대라는 말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자 않았으면 좋겠고

미래의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갈 아이들이 가정에서 멸시와 학대가 아닌,

충분한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지= 알트이미지

취재= 안신영 기자

 

 

 

글이 마음에 드신다면, 저 아래쪽 손가락 모양을 눌러주세요.

로그인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구독을 눌러주세요^^

 

트위터 Follow  트위터 Follow  RSS 구독하기  다음뷰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