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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법무부 블로그 2012. 2. 6. 08:00

 

15살.

여러분은 '15살'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난 2012년 1월 6일, 주요 언론은

여주 모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해 크게 보도했습니다.

 

 

 

▲ 관련 사건을 보도한 신문기사

 

정황은 이렇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집단신고로 드러나기 시작하였는데요,

지난해 11월, 피해자들이 학교에 신고를 한 직후,

여주 모 중학교 자체의 설문조사를 통해

학교폭력의 내막이 슬슬 밝혀지기 시작한 것이죠.

 

 

 

  ▲ 사진 출처 : 세계일보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습니다)

 

 

가해자들은 여주 모 중학교의 김 모 군 외 23명.

학교 측은 조금 더 정확한 사건 파악을 위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측에서는 방관하지 않고 가해학생들에 대한 징계조치,

피해학생 및 학부모 의견청취, 피해학생 심리치료(연극치료, 평화여성회 주최),

평화의식(용서와 화해 프로그램), 평화캠프 1박 2일(피해학생+학생회대표),

가해학생 공증서약서(재발방지) 집행, 피해금액 변상 등 다양한 조치를 취했는데요,

 

그러던 중, 수사 과정에서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성폭행 사건이 발각되었고

성폭행 주범인 4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청소년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성폭력이라는 큰 범죄를 저지른 어린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그 죄질의 심각성을 고려해 내려진 결정이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지난해 11월, 가출한 13살 여학생 2명에게 술을 먹여

합동으로 강간했고,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학교 후배들을 상대로

60여 차례 금품을 갈취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폭력 사건은 구속영장 발부와 함께

2012년 1월 6일, 언론에 크게 보도된 것입니다.

 

 

▲ 출처 : 조선일보

 

 

학교 내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피해학생 학부모들의 선처로

사건이 잠잠해지는가 하는 시점에서 터진 언론보도였기 때문에

학교 측과 피해학생 학부모들은 언론보도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학교폭력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더욱 확대 되었고,

이에 따라 교육청과 학교 관계자가 참석하는 간담회 개최,

지역 내 교육관계자들 여론수렴, 범죄피해자지원 및 범죄예방 대책 수립 등

학교 폭력에 대한 다방면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2012년 1월 26일 성폭력 피해자 조사 및 검찰시민위원회 개최를 통해

성폭력은 가출 여자청소년들과 어울려 지내는 과정에서 범한 것으로 밝혀졌고,

폭행과 협박은 없었던 점과 교내폭력은 처벌보다 교화가 효과적인 점 등을 이유로

소년부송치에 대한 만장일치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결과, 2012년 1월 31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지원 의뢰 병행과

소년부송치 19명, 선도유예 5명이라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소년법 제32조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

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그리고...

지난 목요일, 저희 법무부 블로그 기자들은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의 학교폭력 전담검사로

여주 모 중학교 사건을 담당한 김남수 검사를 만나

최근 매우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폭력의 원인과 실태에 대해

인터뷰 할 수 있었습니다.

 

 

■ 학교폭력 전담검사가 말하는 학교폭력 원인과 예방방법!

 

 

 

   

Q. 우선 학교폭력 전담검사는 어떤 일을 담당하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A. 학교폭력 전담검사는 지역 학교의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가해 학생들을 처벌, 교화하는 일을 합니다. 학교폭력이라는 큰 틀이 있다고 볼 때, 틀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담당하게 되고요.

검사는 틀 밖으로 삐져나오는 사건들, 즉 신체손상과 같은 형사범죄를 주로 다루게 됩니다.

 

Q.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과 교화를 담당한다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죠?

A.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재범 가능성을 근거로 이루어집니다. ‘보호관찰소’ 에서 재범 가능성을 알아보는 일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데요, 심층면담 등을 통해 재범 가능성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교화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소년범죄자의 경우, 유/무죄에 초점을 둔 교도소가 아니라 재범 가능성에 초점을 두어 소년원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제가 학교폭력 전담검사로 임명된 후 초기에는 가해학생을 훈계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받는 것이 ‘교화’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가해 학생들이 얼마 뒤 재범을 저질러 또 다시 돌아올 뿐 전혀 나아지는게 없더라고요. 가해학생들이 왜 계속 범죄를 일으키는지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봤습니다. 대부분 가해학생들의 공통점은 꿈이 없다는 것이었죠. 자신들을 이끌어 줄 꿈이 없으니 범죄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해학생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약서 대신 자신의 장래희망을 직접 적어보는 기회를 주며 꿈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등의 교화활동을 해왔습니다.

 

 

 

 

 

Q. 학교폭력 전담검사로서 처벌 및 교화 과정 중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요?

A. 담당했던 학생 중 박 모 군으로부터 감사편지를 받았던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 교도소에서 복역중인 학생인데, 폭력전과가 13회나 될 만큼 상습적이고 악랄한 범행으로 지역사회와 보호관찰소에서 교화를 포기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강의 자료를 만들어 직접 강의를 하며 닉부이치치(팔다리 없는 대학생의 인생을 그린 동영상), 맹인 중창단 등의 동영상을 보여주고 인생 상담을 하는 등 교화를 위한 노력을 하자, 마음을 열고 조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 청소년들의 교화 과정에서 활용한 닉부이치치의 동영상 (출처: MBC)

 

구속 기소 후에도 편지와 내복을 보내주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주자 이에 대한 답례로 감사편지와 직접 그린 흑룡 그림을 보내주었어요. 덩치 크고 무서운 외모를 가진 학생이었는데, 한 번 툭하고 건드리니까 큰 산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랄까, ‘사랑에 많이 목마른 아이였구나'하는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자신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내용이었고, 그림에도 소질이 있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흑룡 그림 역시 아주 멋졌습니다. 그 때의 감동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 교화된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감사편지와 함께 보내온 흑룡 그림  

Q. 학교폭력은 주로 가해 학생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렇다면 피해 학생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과거의 사법부 체계는 가해자 인권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서서히 ’회복적 사법‘ 즉, 피해자의 인권 위주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지역 병원들과 의료협약을 체결해 의료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병원비를 검찰과 병원 측이 전액 지원해주기도 하고,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재판과정을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가해자의 폭력성이 피해자에게 전도될 수 있는데, 이것은 시간이 지나 표출될 수 있기에 피해자 지원은 매우 필요합니다. 이것이 외부로 표출되면 폭력이 되고, 내부로 표출되면 우울증에 걸리거나 심할 경우 자살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를 치료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또한 많이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 최근 학교폭력의 추세는 ‘집단’ !

 

Q. 요즘 학교폭력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최근 학교폭력의 모습과 추세는 어떠한가요?

A.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 느껴보진 못하지만, 과거 자료와 비교해 봤을 때 수치상으로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 형태 또한 변화하였는데요, 과거 학교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다수의 방관자로 이루어진 반면 최근 학교폭력은 열명, 스무명씩 모인 ‘집단’이 가해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가해자들의 연령도17~18세 가량에서 13세 가량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Q. 여주 모 중학교 사건의 주범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언론보도된 것에 대해 학교와 학부모 측 반발이 심하다고 들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여주 모 중학교 사건의 경우, 학교 자체에서 사건처리를 매우 잘한 편에 속합니다. 사건 발생 후 바로 수사 의뢰를 했고, 자체적으로 여러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교화가 어느정도 이루어졌다 판단해 피해학생 학부모와 학교 측에서 선처를 요청했고요. 하지만 학교 측에서 처음에 수사의뢰를 할 때 없었던 내용인 성폭행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드러나면서 주범학생 4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 하였고, 언론에 크게 보도 된 것입니다.

학교 측 입장에서 보면 애써 수습한 일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들이 또다른 피해를 입을까 걱정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한편, 이러한 사건을 ‘홍보’ 함으로써 아직 일어나지 않은 잠재적 범죄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보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A. 청소년의 3대 범죄는 절도, 폭행, 무면허 운전입니다. 이 3대 범죄는 오토바이로 생각해보면 되는데요, 오토바이를 타고 싶은데 없으면 훔칩니다. 그러면 이것이 절도가 되는 것이죠. 또, 돈을 모아 사야하는데, 폭행공갈로 돈을 모으면 폭행이 되는 겁니다.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타면 그것이 무면허 운전이 되죠. 이렇게 한 순간의 실수로 학교 폭력을 포함한 소년범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크게 가정, 학교, 언론, 신고분위기 이 4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불우한 가정환경, 그리고 체벌 금지와 직결된다고는 볼 수 없지만 통제능력을 상실한 학교는 학교폭력을 막기 어렵습니다. 또한 언론을 통한 모방범죄가 있습니다. 인터넷 중고장터에 물품을 파는 것처럼 글을 올려 돈만 받고 잠적하는 사기들도 예전엔 별로 없었거든요. 언론을 통한 모방범죄가 원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초기에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 되지 못합니다. 신고하더라도 조사과정에 시간이 걸리고, 그동안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은 아무런 조치 없이 같은 학교, 같은 교실의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분리 등 조치가 필요합니다.

 

Q.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담당검사로서 소망이 있으시다면?

A. 학교 폭력으로 만나게 되는 가해 학생들의 경우, 재범으로 인해 다시금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망이 있다면, 학교 폭력 가해 학생들이 잘 교화되어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행복하게 삶을 살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여주 모 중학교 학교폭력 사건 설명과

학교폭력 전담 김남수 검사님의 인터뷰를 모두 읽어보신 후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혹시 기사 맨 처음의 질문이 생각나시나요?

'15살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바로 이 질문.

 

15살, 중학교 3학년이라는 어린 나이에

극심한 죄질의 학교폭력을 저지른 아이들.

물론 학교 폭력은 가해 학생 당사자들의 잘못이지만,

주변의 각별한 관심과 사랑이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는지 모릅니다.

 

교화 가능성이 크고, 앞으로 성장해나갈 날이 더 많은 아이들입니다.

피해학생, 가해학생 모두가 피해자인 학교 폭력.

주변과 사회의 관심과 사랑으로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 관심과 사랑이 가득한, 학교폭력 없는 세상을 꿈꾸어 보아요!!

 

글/사진 = 김민주, 조민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