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장난전화 한 통의 나비효과?

법무부 블로그 2019. 11. 12. 17:00


 


불이야!! 신토불이야~~”

누가 제 마음을 훔쳐갔는데, 절도 피해 접수 좀 해주세요.”

동무, 여기 남조선입네다. 평양은 어떻수?”

 

한 때 장난전화와 관련된 이야기가 유행하였을 때 많이 볼 수 있었던 장난전화 유형입니다. 만우절이라서 기념으로, 그냥 호기심에 장난으로 등 다양한 동기로 장난전화를 시도한 이들이 많았는데요.

 

 


만우절 112 장난전화와 관련된 신문기사 (네이버 캡쳐)

 

 


국제전화로 장난전화를 시도한 이에 대한 뉴스기사 (네이버 캡쳐)

 

 

 

전화를 받은 상대는 각각 다르지만, 모두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서 엄연히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에 속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단순 경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닌 국제적인 외교 분쟁을 일으키거나 국가보안법으로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먼저 경찰서, 소방서 등 긴급센터에 장난전화를 걸었을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

137(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장난전화를 통하여 다른 피해신고 접수와 이에 대한 인력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거짓신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3조 제3항 제2(거짓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2.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이처럼 의도는 장난이겠지만 결과는 결코 장난으로 끝나지 않게 됩니다.

 

 

북한 장난전화는 더 큰 죄가 된다?

SNS 등에 유포되었으며 뉴스에도 보도가 될 만큼 큰 논란을 부른 북한 장난전화 또한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자칫 잘못하면 외교 분쟁을 일으킬 수 있을뿐더러, 장난전화 행위자는 국가보안법 및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해당 법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국가보안법

8(회합통신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9조의2(남북한 주민 접촉)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

 

28조의2(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9조의2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따라서 사전에 국가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고서 북한을 대상으로 전화를 거는 행위는 엄연히 범죄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외교적으로 마찰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장난으로, 호기심에 재미로 시도해본 전화가 자칫 큰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죠!

 


장난이라는 명목으로 걸어본 전화가 본인뿐만이 아닌 가족과 친구, 이웃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도 있고, 더불어 무고한 시민이 위급한 상황에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국가까지 위기에 처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

나에게는 장난일지 몰라도 다른 이들에게는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범죄임을 명심해야합니다.

 

= 11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권혁인(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