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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있는 부모님이 아이에게 책을 읽어준다? 엄마의 목소리 프로그램

법무부 블로그 2019. 11. 21. 13:00




올해 3월 블로그에 게재됐던, 수용자 자녀 보호 시스템에 대한 기사를 기억하시나요?(부모님이 교도소에 갔다면, 그 자녀는 누가 돌보나요?- http://blog.daum.net/mojjustice). 법무부의 수용자 자녀 보호 시스템은 부모의 범죄로 인하여 자녀들이 감당하기 힘든 사회적인 낙인이 찍히거나 방황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부모가 처한 상황 및 법적신분에 관계없이 아동은 그 자체로 고유하게 보호받아야 하는 인권을 지닌다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2

1.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내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분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법무부가 올해 8월부터 시행할 엄마의 목소리 프로그램역시 이러한 수용자 자녀 보호 시스템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 프로그램이란, 여성 수용자가 동화책을 낭독한 뒤 이를 녹음하여 동화책과 함께 녹음본을 수용자의 미취학 자녀에게 전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올해 8월부터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이후 전국에 있는 교도소에 확대 실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수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동화책 낭독 뿐 아니라 자장가 등도 포함하여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청주교도소 전경(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엄마의 목소리’, 왜 필요한가요?

20197,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된 여성 수용자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여성 수용자는 840명이며, 그 중 0~6세 사이의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 수용자는 213명입니다. 앞서 소개한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 법무부는 수용자 자녀들의 인권과 일탈 예방을 위해 다양한 수용자 자녀 보호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수용자 중 일부는 본인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실을 자녀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 교정시설에서 진행되는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시행되는 엄마의 목소리 프로그램, 수용자 자녀에게 엄마의 수용여부를 알리지 않더라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난 기사에서 이미 수용자 자녀 보호 시스템의 필요성을 중점으로 다뤘기에 이번 기사에서는 엄마의 목소리 프로그램의 주요 대상이 되는, 부모의 수용 사실을 모르는 수용자 자녀의 실태를 중점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법무부 유튜브 ‘엄마의 목소리’가 그리워요' 캡쳐 (https://youtu.be/pnSXwvH-ky4)



 

 

그렇다면, 부모의 교정시설 수용사실을 모르고 있는 자녀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혹시 거의 존재하지 않는 극소수를 위해 비용을 들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용자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모의 교정시설 수용사실을 인지하고 있지 않은 자녀는 59.3%였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수용여부를 인지하지 못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경우, 향후 자녀에게 알려줄 계획인지 여부에는 부정하는 응답이 91.8%였습니다. 또한,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들의 부모와의 접견여부를 조사한 결과 접견경험이 없다고 답한 응답이 62.8%로 다수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렇듯 교정시설 내에서 이뤄지는 수용자 자녀 보호 시스템만으로는, 상당한 수에 해당하는 부모의 수용사실을 모르는 미취학 수용자 자녀들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엄마의 목소리 프로그램은 기존 시스템만으로 보호할 수 없었던 수용자 자녀까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수용자 자녀 보호 시스템의 기존 취지를 더 잘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성 수형자 가족캠프 모(연합뉴스)



엄마의 목소리와 비슷한 정책들, 다른 정책들

엄마의 목소리 프로그램과 같은 취지를 가진 비슷한 외국의 정책으로는 영국에서 시행되는 아버지 동화책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2007년 시작하여 지금은 영국의 40여개의 교도소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 프로젝트는, 아버지 수용자가 책을 읽어 녹음하고 아이들을 위해 DVD를 만들어 책과 함께 부활절, 아버지날, 크리스마스 때 자녀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교도소에서 제공하는 부모교육을 이수한 후 참여 가능하기에, 자녀뿐 아니라 아버지들의 언어 능력 향상 효과도 있습니다.




영국의 아버지 동화 프로젝트 진행모습(Storybook Dads Project 홈페이지)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예상치 못하게 자녀가 부모의 교정시설 수용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자녀가 받을 심리적 충격과 거부감을 완화하여 원만한 가족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외국의 정책들도 찾을 수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경우, 수용자 자녀의 정서 관리와 관련된 내용들과 수용자 자녀가 궁금해 할 수형생활에 대한 내용을 담도록 동화작가나 학습만화가에게 의뢰하여 도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간된 도서는 학교, 지역사회 도서관에 비치되고 일반 서점과 수용시설 매점에서 판매됩니다.

 

부모의 잘못이라는 외적 요인으로 인해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수용자 자녀의 인권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보호해야 할 부분 중 하나입니다. 자녀 양육은 개인이 알아서 책임져야 한다는 태도로 이들을 외면한다면, 이는 무고한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일탈 범죄를 일으킬 위험성에 그대로 노출시키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법무부는 이런 아동들에 대한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실질적으로 유의미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끊임없이 정책을 점검하며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 프로그램역시 그러한 보완 제도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 11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소정(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