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야!! 신토불이야~~”
“누가 제 마음을 훔쳐갔는데, 절도 피해 접수 좀 해주세요.”
“동무, 여기 남조선입네다. 평양은 어떻수?”
한 때 장난전화와 관련된 이야기가 유행하였을 때 많이 볼 수 있었던 장난전화 유형입니다. 만우절이라서 기념으로, 그냥 호기심에 장난으로 등 다양한 동기로 장난전화를 시도한 이들이 많았는데요.
▲ 만우절 112 장난전화와 관련된 신문기사 (네이버 캡쳐)
▲ 국제전화로 장난전화를 시도한 이에 대한 뉴스기사 (네이버 캡쳐)
전화를 받은 상대는 각각 다르지만, 모두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서 엄연히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에 속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단순 경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닌 국제적인 외교 분쟁을 일으키거나 국가보안법으로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먼저 경찰서, 소방서 등 긴급센터에 장난전화를 걸었을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즉 장난전화를 통하여 다른 피해신고 접수와 이에 대한 인력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거짓신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2.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
이처럼 의도는 장난이겠지만 결과는 결코 장난으로 끝나지 않게 됩니다.
북한 장난전화는 더 큰 죄가 된다?
SNS 등에 유포되었으며 뉴스에도 보도가 될 만큼 큰 논란을 부른 북한 장난전화 또한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이는 자칫 잘못하면 외교 분쟁을 일으킬 수 있을뿐더러, 장난전화 행위자는 국가보안법 및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해당 법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국가보안법 제8조(회합ㆍ통신등)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ㆍ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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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남북한 주민 접촉) 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ㆍ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
제28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회합ㆍ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
따라서 사전에 국가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고서 북한을 대상으로 전화를 거는 행위는 엄연히 범죄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외교적으로 마찰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장난으로, 호기심에 재미로 시도해본 전화가 자칫 큰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죠!
장난이라는 명목으로 걸어본 전화가 본인뿐만이 아닌 가족과 친구, 이웃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도 있고, 더불어 무고한 시민이 위급한 상황에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국가까지 위기에 처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
나에게는 장난일지 몰라도 다른 이들에게는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범죄임을 명심해야합니다.
글 = 제11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권혁인(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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