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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이젠 민사소송 없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법무부 블로그 2019. 11. 1. 17:00




작년 7, 법무부에 의해 입법예고 되었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약칭, ‘부패재산몰수법’)의 개정안이 올해 820일부터 새롭게 시행됩니다. 부패재산몰수법이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악질 사기범죄에 대해 범죄피해자산을 국가가 환수하여 사기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게 하는 법률입니다. 과거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르면, 횡령 및 배임죄의 피해자산만이 몰수추징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보이스피싱,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기범죄의 피해자산 역시 국가의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부패재산몰수법의 개정이 이루어진 배경

부패재산몰수법이 개정된 가장 큰 이유는 보이스피싱, 다단계와 같은 조직적인 사기 범죄 피해의 증가입니다. 2009년 도입된 대포통장 양도 및 양수 처벌강화, 2011년 도입된 대포통장 지급정지제, 2015년에 도입된 대포통장 대여 및 유통행위 처벌강화 등 정부가 지속적으로 방지대책을 마련해왔음에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는 점점 증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다단계판매업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의 정보공개 대상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전년 대비 5개 증가한 130개였고, 2018년 매출액 합계는 전년 대비 3.7% 증가한 52,208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기범죄의 피해 증가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 법률에 따르면 보이스피싱과 다단계사기로 인한 피해자들은 사기범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제기가 유일한 구제수단이었습니다. 민사소송은 직접 범인을 찾아 증거를 수집하고, 승소하더라도 범인들이 미리 재산을 빼돌린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범죄들은 처음부터 지능적으로 피해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은닉한 경우가 대다수라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구제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 법률은, 민사소송 없이도 국가에서 보이스피싱과 다단계사기범죄 등의 피해구제를 담당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안, 어떻게 바뀌었나?

개정된 조문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형법에서 규정한 사기와 공갈의 죄, 유사수신행위에 의한 사기, 다단계 판매,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이 제2조 정의조항에서 규정하는 피해구제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이 발견한 피해재산을 즉시 검사의 몰수추징보전청구 및 법원의 결정을 거쳐 동결하고 형사재판 확정을 거친다면, 해당 사기 피해자들은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의 과정 없이도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피해재산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발견했더라도 법률에 따라 몰수추징보전을 할 수 없었지만 개정 후에는 수사초기 단계부터 몰수추징보전을 할 수 있기에 신속하게 범죄피해재산을 동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조직을 검거하고 피해재산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및 다단계사기는 해외로 피해금액이 유출되기 쉬운데, 개정을 통해 해외도피재산을 추적하기 위한 국제형사사법공조가 더욱 수월하게 되었습니다. 국내법상 몰수 및 추징의 대상이 아닌 경우, 해외계좌에 보관된 사기 피해재산에 대해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개정으로 인해 국내법상 몰수 및 추징의 대상이 되면서, 해외계좌가 위치한 국가와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를 신속하게 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다단계범죄가 점점 정교해짐에 따라 연령대를 불문하고 많은 국민들이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정교해진 범죄의 예방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이미 발생한 피해를 어떻게 구제할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이스피싱, 다단계 등의 사기범죄를 보다 신속히 검거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금액을 모든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 11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소정(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