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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도 처벌될까?

법무부 블로그 2019. 11. 4. 09:00




노쇼(No-Show = 예약부도)?

노쇼란 무엇일까요? 노쇼의 사전정의는 외식, 항공, 호텔 업계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예약을 했지만 취소 연락 없이 예약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손님을 뜻합니다.

노쇼는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어쩔 수 없어서예약했던 식당에 가지 않거나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는 등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해당 식당이나 회사에 많은 타격을 주게 되는데요, 그 직간접적 피해액은 연간 4조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노쇼에 관한 논란은 2015년에도 있었습니다. 당시 유명인 최현석 셰프가 SNS에 노쇼에 관한 비판글을 게재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노쇼 방지 캠페인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2019년 현재 한국 노쇼의 현주소는 어떨까요?

 

여전히 찾아볼 수 있는 노쇼피해 사례



사실 2015년 이후 노쇼에 대한 논란은 크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97월 팀 K리그와 유벤투스간의 이벤트 경기를 통해 다시 노쇼 논란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경기 세부 계약 내용에는 유벤투스 핵심선수가 경기를 뛰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같은 7, 대구대에 의한 노쇼도 있었습니다. 국토대장정 중 제주의 한 카페에 음료 60잔을 예약했지만, 예정시간까지 20분 남짓한 시간에 태풍으로 인해 가지 못하겠다고 예약 취소를 통보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례들 외에도, 위약금 고지를 못들은 척 발뺌하거나 예약 시간 한참 후에 이미 다른 손님이 이용 중인 서비스에 대해 왜 자신의 예약을 고려하지 않았냐는 식의 항의를 하는 등 안타깝게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노쇼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처럼 언론에 알려져 주목을 받은 피해사례도 있지만, 주위에서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노쇼 사례 역시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노쇼, 대책은 없나요?



노쇼에 대한 논란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위약금 규정을 개선하였습니다. 특히 외식업 규정에서는 예약된 시간의 1시간 전 부터는 예약 보증금을 위약금으로 적용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 사업자 사정에 의한 예약 취소에 대해서는 예약보증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약금만으로는, 노쇼를 방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고급 레스토랑이나 대형 판매점이 아닌 이상 작은 카페나, 일반 음식점에서는 그 피해는 더욱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에서 예약금을 따로 받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 위약금 규정 개선으로는 노쇼를 방지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노쇼에 대한 처벌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노쇼 피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왜 처벌이 어려운가요?

노쇼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고의성이 있는 노쇼가 그것인데요, 업무를 방해하려 하거나 사업주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고의적으로 노쇼를 했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

314(업무방해)

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어렵고, 특정 식당이 업무방해죄로 신고했다는 소문이 퍼지면, 사람들의 소문에 민감한 서비스업상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을 염려하여 현실적으로 사업주들이 신고하기도 어렵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쇼에 대한 법적 제재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약금을 통한 대책은 있지만, 실질적 도움이 되지는 않으며,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피해를 보지 않고 사업주들만 큰 경제적 손실을 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노쇼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 시민들의 의식입니다.

 

예약문화는 분명 우리 사회에 편리한 문화입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예약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상호간의 신뢰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노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물론 소비자들까지 노쇼로 인한 2, 3차 피해를 보게 됩니다. 앞으로는 지킬 수 있는 예약만 할 것, 그리고 지키지 못할 상황이 되었다면 최대한 빨리 예약 취소의사를 밝힐 것, 이 두 가지를 꼭 명심하고 노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11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진호(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