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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법

법무부 블로그 2019. 11. 22. 17:34


 


최근 교통시설이 발달하면서 대중교통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동 수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걷는 것조차 불편한 사람들은 교통시설을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교통약자)을 위한 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교통약자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약칭: 교통약자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위와 같이 교통약자는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을 말하고, 이러한 교통약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교통약자 중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버스 승하차 때 계단 등에 의하여 휠체어를 타고 오르내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어린이와 고령자와 같이 걷기가 힘들거나 걸음이 느려도 대중교통 이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산부나 영유아를 동반한 승객의 경우에는 오랜 시간 서 있기 힘들어 차내에 자리가 없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교통약자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법이 있습니다.

바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약칭: 교통약자법)인데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6(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5년 단위의 계획(이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

3. 보행환경 실태

4.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

5. 저상(底床)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의 도입에 관한 사항

6.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72.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지역 간 연계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에 관한 사항

8.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추진 재원(財源) 조달 방안

9.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위와 같이 저상버스, 이동편의시설, 보행환경개선 등 교통약자들이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에서는 교통약자를 위해 시설을 바꾸고 있고, 개인이 해야 하는 노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1. 교통약자석은 교통약자를 위해 비워두기

2. 자리가 없어서 서 있는 교통약자를 보면 자리 양보해주기

3. 하차 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너그럽고, 느긋하게 기다려주기


 

 

위와 같이 아주 사소한 것들만 지켜주어도 교통약자들이 교통시설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의 법과 제도와 개인의 노력에 의하여 교통약자들도 대중교통을 마음 놓고 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나보다 불편한 사람을 위해 내가 먼저 양보를 한다면 아름다운 대중교통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 11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임윤령(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