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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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광고로부터 나를 지켜내는 법

법무부 블로그 2019. 11. 26. 14:30



 

최근 SNS와 여러 1인 미디어들의 증가로 개인이 직접 제작한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미디어들 또한 급속도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쉽게 이끌어낼 수 있는 만큼, 이제는 이를 통한 홍보와 광고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업적인 글을 넘어 소비자와 판매자의 사적인 연결고리와 공감의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고객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호평에는 혹평도 뒤따릅니다. 유명 SNS 플랫폼 ‘T'사에서 만들어진 1인 미디어 계정에서 물품을 구매하게 된 A씨는 며칠이 지나도 물품을 받지 못하여, 화가 나 해당 업체에 문의를 하려고 하자 벌써 계정은 없어지고 1인 판매자는 도망간 후였습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고생은 고생대로 한 A씨는 이후 “SNS 1인 업체들은 이용하기도 편리하고 소통도 더욱 원활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나는 더 이상 1인 업체들을 믿을 수가 없다.”고 자신의 생각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공감과 소통이 편리하지만 그와 동시에 발 빠르게 연을 끊기도 쉬운 SNS 및 다양한 1인 미디어에서는 이를 악용하는 업체들의 단순 사기 행각뿐만 아니라, 광고로 고객들을 속이기까지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와 판매가 이루어지는 요즈음, 허위과장 광고에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새로운 시대에는 광고도 새롭게

교통의 발전, 통신망에 발전으로 광고의 양과 잘못된 정보를 담은 광고들이 날이 갈수록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소비자가 단순히 사진이나 종이를 읽어내려 갔다면, 현재 주위의 광고들은 종이 광고 보다는 음식의 식감, 정확한 성능, 기능 등을 알 수 있는 동영상이나 GIF 형태로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의 형태는 무엇일까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표시광고법 시행령)

2(광고의 방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 전단팸플릿견본 또는 입장권 2. 인터넷 또는 PC통신 3. 포스터간판네온사인애드벌룬 또는 전광판 4. 비디오물음반서적간행물영화 또는 연극 5. 자기 상품 외의 다른 상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체 또는 수단과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법에서 말하는 광고란 모든 미디어와 매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비디오, 인터넷부터 영화연극까지 다양하고도 넓은 범위의 광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표시광고법령에 따라 소비자들은 그 어떠한 형태의 광고이든 소비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는 소비자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은 그 어떠한 부당한 거래에서도 지켜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넘쳐나는 과장허위 광고에서의 소비자 보호도 당연히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 질 수 있겠지요?

 

 소비자기본법

12(거래의 적정화) 국가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국가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공정한 거래를 위해

허위과장 광고의 기준을 알아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위에서는 정부가 보장해주는 보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규정되어 있는 법을 통하여 알아보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려면 알아야 할 허위과장 광고의 범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위과장 광고란, 아주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알리거나 오인 받을 만한 정보를 개제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광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사례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림>

- “저희 다이어트 제품을 사용하신 회원님은 일주일 간 30kg 체중 감량에 성공하였습니다!”

- 모 방탄커피 판매사에서는 방탄커피가 함유하는 지방의 양과 건강에 주는 차질을 명시하지 않고, 오히려 방탄커피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소비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알렸다.

<객관적 근거 없이 다른 상품보다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기>

- “이 동네에서 가장 싼 집!”

- “우리 제품의 가성비는 다른 제품과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위의 사례와 비슷한 광고는 의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의 신빙성뿐만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문제될 오인의 여지가 있는 광고로, 그러한 광고를 발견한다면 이미 상품을 구매한 경우 조속히 공정 거래 위원회에 문의를 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 아직 상품을 구매하지 않았다면 되도록 해당 업체의 상품들을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자의 경우 상품을 홍보할 때, 이러한 오해 받을 수 있는 정보가 들어가지 않은 광고를 내보내도록 주의를 기울여 다음 장에 소개될 직접적 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

허위과장 광고는 소비자의 권익을 해치고 나아가 시장의 신뢰 관계를 해치기에 그에 상응하는 처벌 또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판매자들의 이익을 위한 잘못된 정보를 보고 그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 권익 증진 사업을 실시하고 모든 상품에 공정 거래 위원회로부터 소비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표기하게 하는 등 법 규정 외에도 더 폭 넓은 허위과장 광고와의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 사회는, 잘못된 광고에 대한 처벌이 상당히 강력합니다.

 

 

최근 모 인기 먹방 크리에이터가 상품을 홍보를 하다가, 위와 같은 소비자의 권익을 해칠 만한 발언을 하여 실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광고라는 것은 특정 개인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상품과 판매자에 대한 믿음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그 해를 입는 것이므로 공식적으로 게시하고 직접적인 이익을 목표하는 광고를 내보이기 전에 더욱 조심해야겠습니다.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악용하여 이익을 올리려는 행위는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더불어 소비자들은 이러한 권리를 마땅히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평소에 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니 지속적인 관심과 지식도 필요합니다. 나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진 권리도 이를 아는 사람만이 적절히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인터넷모바일 상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 기준 및 정도, 그리고 대처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선량한 시민들을 통해 이익을 챙기려는 광고주들도 줄어들어야겠지만, 그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고 스스로를 방어하는 길은 바로 나 자신이 지속적으로 허위과장 광고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경제 활동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여 평소 이러한 법안에 관심을 가진다면, 나에게 오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법을 안다는 것은, 특별히 법에 관심을 가진다거나 내가 직접적으로 법에 연관이 있어서가 아니라, 법을 지키는 것, 그리고 법을 아는 것이 나를 보호할 수 있어서입니다. 조금은 귀찮고, 조금은 어렵더라도, 내가 사업가로써 또는 소비자로써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 11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민서(초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