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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블로그 2019. 11. 27. 10:00


 

한국 사회에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모욕죄와 관한 것입니다. 특히 인터넷이 보편화되고, 스마트폰의 도입으로 SNS가 일상생활화 되면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온라인상 모욕죄가 성립하는 사례는 꾸준히 발생해오고 있으며, 심지어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사에서는 모욕죄는 어떠한 요건에 의해 성립하는 것이며, 이와 비슷한 명예훼손죄와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모욕죄란 무엇인가?

모욕죄란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가 행위자(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 즉 고소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법

311(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12(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공연성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에 있어 공연함또는 공연성이란 어떠한 모욕적인 행위가 있음을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이미 전파되어진 상태일 뿐만 아니라,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써, 자신의 온라인상 게시물에 특정인을 태그하여 모욕적인 언행을 한 경우에, 그 게시물을 본 사람이 태그된 특정인뿐일지라도 해당 게시글이 전체공개로 되어있다는 등 제3자가 그러한 상황을 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한 모욕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 간의 외부로의 전파가능성이 없는 1:1 메신저가 아닌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메신저를 통해 특정인을 모욕하는 경우에도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모욕적인 표현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에 있어 모욕하는 행위란 그 판단의 기준이 형식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모욕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대법원 20169674 판례에 따르면,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실제로 침해되거나 구체적 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 앞서 말한 표현을 표시하고 이로써 외부적 명예가 실추될 가능성이 있는 것만으로 성립되는 것이지, 그러한 표현이 상대방의 명예를 저하시킬 위험이 실제로 있는지 여부는 모욕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정치인이나 공직자 등의 공적인 인물의 공적인 영역에서의 언행이나 인적 관계와 같이 공적인 관심의 대상에 대한 비판적인 표현에 관하여는 조금 더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공직자 등은 공무수행을 위해 특정한 권한 또는 특권을 부여받으므로 그러한 공적인 활동에 대한 비판이 폭넓게 수인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악의적으로 도를 넘는 비판을 하는 것은 역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국가의 시민으로써 일반 국민들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공직자와 국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명예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언행에 유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특정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에 있어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모욕의 대상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모욕적인 표현에 그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이름, 나이, 거주하는 곳 등이 함께 있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집단에 대한 모욕의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그 집단의 특정 구성원 개개인에게 모욕이나 사회적인 평가 저하 등의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익명 또는 닉네임을 사용하였더라도 상대방이 특정될 수 있기 때문에 처벌될 수 있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모욕죄로 처벌된 사례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 특정 계정 또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 모욕행위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가 일정 기간 이상 특정 계정을 사용했다.

- 피고인(가해자)이 욕설을 할 당시 같은 게시글 또는 채팅방에 접속하고 있었다.

- 그 게시물 또는 채팅방의 구성원들이 서로 특정 기간 이상동안 알고 지내며 성명이나 나이 등의 신분사항을 알고 있었다.

- 인터넷 아이디는 인터넷 공간에서 그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인터넷 아이디와 그 사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은 그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되므로 인터넷 아이디를 알면 그 사용자가 누구인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명예훼손죄와의 관련성

 

형법

307(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09(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10(위법성의 조각) 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312(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307조에 규정된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의 명예란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모욕죄에서와 같이 사회적인 평가와 같은 외부적인 명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지만, ‘사실의 적시 여부를 판단하는가의 유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모욕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의 적시가 아닌 단순한 욕설이나 비하의 표현을 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는 그 적시한 사실의 내용이 진실이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며, 허위인 경우에 더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오로지 공익의 이익에 관하여 한 때에는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보아 명예훼손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인 모욕죄와는 다르게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만 갖추어지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최근 유명 래퍼들 간의 분쟁이나, 길거리 헌팅 도중 발생한 분쟁, 유명 연예인등을 비방하는 댓글을 단 네티즌들이 고소당하는 등 온라인상의 언행 등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과 같은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공유되고, 공인들에 대한 평가나 사인들 간의 대화도 활발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러한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되어 누군가 처벌되는 것은 분명히 바로잡아야 할 사회문제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중시되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온라인상의 의견표명에 있어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는 일방적이고 맹목적인 비난의 문화가 아닌 상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비판적인 태도로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인터넷과 IT 강국으로서 온라인 문화가 창궐하고 있는 지금, 국민 모두의 작은 노력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온라인상의 누리꾼들이 자신의 표현이 상대방의 사회적인 명예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정체성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상호 존중한다면 자유롭고 정의로운 온라인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 11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송영재(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