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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 "구매자 단순변심으로 환불 교환 안됩니다." 과연?

법무부 블로그 2019. 12. 5. 16:00



SNS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직접 상점에 가서 쇼핑을 하는 것보다 모바일을 통해,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를 하는 소비자가 늘어난 요즘. SNS마켓, 블로그마켓, 오픈마켓 등 마켓 창업의 장벽이 낮아 다양한 마켓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지만 그에 따른 구매자들의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의 조사 결과, 인스타그램 쇼핑 피해는 지난해에만 총 144건으로 피해금액이 약 2700만원에 달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중 피해자들이 꼽은 가장 큰 피해는 환불, 교환 불가였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바르게 마켓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과연 환불과 교환이 불가한 것은 불법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마켓 판매를 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블로그 마켓, SNS마켓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마켓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신고를 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2(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주소, 전화번호

2.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3.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에 대한 고시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통신판매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에 대한 고시

2(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20회 미만인 경우

2.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규모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



면제대상 외의 판매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호에 따르면, 통신판매업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를 하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꼭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겠지요?

더불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블로그 마켓을 운영할 때는 반드시 상거래 표시 의무를 따라야 합니다. 이를 기재하지 않거나, 미신고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에 상거래 표시의무 미준수 게시물로 법적 신고가 가능합니다.

 

 

2. 환불이나 교환을 거부하는 것, 가능한가요?

SNS마켓 등을 통한 쇼핑을 하다보면 블로그 마켓 특성상 환불과 교환은 제한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구매자의 단순변심에 의해서는 환불과 교환이 불가합니다.’ 등의 글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상거래법) 17(청약철회등) 1항에 따르면 단순변심이더라도 계약체결로부터 7일 이내의 환불과 교환은 모두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품을 받고 일주일 내라면 계약 내용을 따지지 않고 자유롭게 청약을 철회(환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직접 물건을 확인하지 못하고 구매를 결정하는 인터넷, 온라인 거래 특성을 고려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요, 다만 구매자가 7일 이내에 환불을 할 경우 구매한 마켓으로 물건을 되돌려 보내는데 필요한 경비는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전자상거래법 제35(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라는 규정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조건적으로 소비자가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내용확인을 위해 포장 훼손한 것은 제외한 소비자의 잘못으로 상품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 소비자의 사용으로 상품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한 정도로 상품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이 경우들에 한하여 7일 이내이더라도 교환, 환불이 불가하다는 사실!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들을 제외하고, ‘공구특성상, 마켓 특성상, 소비자 단순변심, 1:1 주문제작 특성상....’ 등의 갖은 이유들로 환불과 교환을 거부하거나 제한한다면 위법입니다.

 


3. 주문제작과 자체제작, 다른 것입니다!

SNS마켓, 블로그 마켓에서는 주문제작이라는 문구가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문제작과 자체제작이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자체제작은 외부적인 영향이 없이 (기성품이 아닌) SNS마켓에서 자체적으로 재료를 가지고 기능과 내용을 가진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문제작 상품으로 인정되려면 3가지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보통 맞춤형 구두, 양복처럼 소비자의 신체에 맞게 제작되거나 소비자의 요청이나 도안 등을 통해 소비자만을 위해 맞추어진 제품들이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소비자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나 이와 유사한 재화에 대한 경우, 청약철회 등을 인정할 때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 재판매가 불가한 상황 등,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해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하지만 주문을 한 후 이미 만들어진 기성품을 추가로 생산해 배송하는 경우, 주문자의 요청, 도안, 특성에 맞추어 만들어진 상품이 아닌 마켓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상품은 주문제작이 아닌 자체제작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성품은 주문자만을 위해 맞추어진 상품이 아니며 재판매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문제작일 경우에는 환불, 교환이 제한될 수 있지만 자체제작 상품인 경우는 보통의 재화와 같이 7일이내의 환불과 교환이 가능하다는 것!

 


4. 제품 가격은 비밀댓글로?

SNS마켓 쇼핑을 하다보면 제품의 상세 내용과 가격을 비밀댓글로 문의 바란다는 문구를 종종 보게 되는데 이는 과연 불법일까요? 결론적으로 불법은 아닙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계약체결 전 소비자가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상품의 명칭, 내용, 가격 등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 광고하거나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할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격 등 거래 조건을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

 

그러나 이 규정은 공정한 거래를 위한 가격 등 상품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고지하라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쇼핑몰의 운영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비밀댓글 등 개별적으로 가격 등 상품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적절한 방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다른 이용자에게는 가격을 비공개로 제한하였다고 하여 위 법률에 저촉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에서는 구매자마다 다른 가격을 공지할 우려가 있고, 탈세의 우려도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SNS마켓, 블로그 마켓이 많이 늘어나 선택의 폭도 늘어났으며 직접 쇼핑센터에 가지 않더라도 편리하게 온라인을 통해 상품을 구입할 수 있어 용이하지만 그로 인한 피해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에 마켓을 통한 상품 구매 시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켓 운영자 역시 상품을 판매하기 전 적법절차를 통한 판매인지 꼼꼼한 확인을 통해 안전한 전자상거래 문화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 11기 법무부 블로그 기자 이화진(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