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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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먹힌 내 월급 국가가 찾아드립니다!

법무부 블로그 2019. 12. 6. 17:00



많은 사람들이 생활을 위하여 직장에서 근로활동을 하며 그 대가로 월급을 지급 받습니다. 이러한 월급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의 대가이자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임금의 정의와 지급에 대한 조항이 정확히 명시되어있습니다.


 근로기준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43(임금 지급)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만큼 정당한 노동에 대한 임금지불은 법적으로 보장되어있는 근로자의 권리이며, 만약 임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임금체불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기다리던 월급날이었지만 회사에서는 월급을 전혀 입금해주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파산한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심각한 경영상 문제로 인하여 한동안 임금 지급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근로자는 앞으로 생활비는 물론이고 그동안의 카드 값과 전기세도 밀리게 될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처럼 기업이 도산, 부도 등의 문제 외에도 단지 지불할 능력이 없는 등의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된 임금을 일정 범위 내에서 지급해줄 수 있는데요? 바로 소액체당금 제도입니다!

 

2015년부터 시행된 소액체당금 제도는 근무한 회사가 체불한 임금을 정부가 대신 근로자에게 지급해주고,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적용 요건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된 사업()이어야하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사업주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은 퇴직근로자이며 사업주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이상 승소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금액은 201971일부터 한도가 기존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임금체불 소송을 법원에 제기함으로써 밀린 임금과 채권을 확인받습니다.

이후 소액체당금을 신청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 지급 요건 및 금액을 확인합니다.

사업주 대위권을 행사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지급됩니다.

이후 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의 경우 국가로부터 체불된 금액을 지급받고, 국가는 체불과 관련된 문제의 책임을 사업주에게 청구하게 됨으로써 해결하게 됩니다.

 


헌법 제32조에는 근로와 관련되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32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그만큼 근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람답게 살 권리 중 하나이자, 시장 경제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입니다. 시장 경제의 발전과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 대한민국 법과 제도가 곁에서 지키고 돕습니다.



 

= 11기 법무부 블로그 기자 권혁인(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