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진로를 찾는데 도움을 준다!” “실제는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질병 치료를 위해 유전자 조작은 허용해야 한다.” “현행 의료법 등을 어기는 등 윤리적으로 문제다.”
“훌륭한 재능을 보장해야 국가브랜드에 도움이 된다.” “병역혜택을 늘리면 불공정 사례가 늘어난다.”
지난 8월1일부터 이틀간 법무부 주최 ‘중학생 생활법 토론캠프’가 열린 대전 솔로몬 파크는 ‘법 토론 배틀’로 뜨거웠다. ‘자유학년제 실시’를 비롯하여 ‘맞춤형 아기(Designer Baby)’ ‘예체능 병역 특혜’ 등 다양한 주제의 법 토론이 펼쳐졌다.
‘중학생 생활법 토론캠프’는 학교별 5~7명씩 팀을 이뤄 진행하는 경연 행사인 ‘법 토론’이 백미다. 법의 중요성과 가치를 음미하는 자리로 전국에서 신청한 10여개 중학생 팀들의 열띤 찬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은 첫날 가장 먼저 각 팀별로 ‘입론과 최종변론’을 할 사람을 각각 정한다. 그리고 자유토론에서 반론을 펼칠 사람을 정하는 등 역할을 분담한다. ‘자유학년제 실시’ 관련 주제 토론은 역할을 맡은 팀원들이 주제와 각 입장을 인터넷 검색 등과 기초 자료로 정리한다.
캠프에 참석한 중학생들은 팀별로 이튿날 무대에서 찬반양론을 펼치기 위해 잠을 설칠 정도로 큰 관심을 보였다.
이밖에도 캠프는 첫날 ‘소통’을 주제로 한 마술 공연과 ‘게임 중독’에 대한 토크쇼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토크쇼의 경우 참석자들이 메모지에 “게임은 OOO다”, “게임중독을 예방하려면 OOOO를 해야 한다” 등의 문장을 완성하는 형식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
참석자인 서울 경수중학교 2학년 신재민 학생은 “게임중독으로 법으로 규정하면 안 된다.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다”라고 말해 뜨거운 논쟁의 씨앗이 됐다.
과학수사와 모의법정 체험 등 ‘법체험관’ 견학도 흥미로웠다. 모의법정에서 직접 판사, 검사복을 입고 재판을 하는 활동이다. 텔레비전에서만 보는 장면을 직접 해본 것에 중학생 참석자들은 대부분 큰 관심을 나타냈다.
중학생 생활법 토론 캠프는 매년 1회 여름방학 무렵 참여 접수를 받는다. 관심 있는 중학생은 법무부 보호정책과 사이트(http://www.lawnorder.go.kr)를 참조하면 된다.
글 = 제11기 법무부 블로그 기자 최인화(중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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