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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용 콜라, 수퍼에서 팔아도 될까?

법무부 블로그 2019. 12. 19. 16:08


 


최근 슈퍼마켓에서 업소용 라벨이 붙은 콜라 또는 사이다가 판매대에 놓여있는 것을 목격한 저는 업소용 음료를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것이 과연 불법인지 아닌지, 그리고 업소용 콜라와 일반 콜라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업소용 콜라와 일반 콜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코카콜라를 기준으로, 콜라의 맛이나 품질에는 차이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같은 제조시설에서 동일한 제조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만 업소용 콜라의 경우 대량으로 소비되기 때문에 할인을 적용받아 일반 콜라에 비해 값이 싸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소용 음료와 일반 음료를 구분하는 이유를 알아봅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식당, 레스토랑 등의 요식업체에서는 음료를 한 번에 대량으로 소비합니다. 많은 고객에게 제공하기에 충분한 음료를 구매하기 위함입니다. 한편 가정 등에서는 비정기적으로, 한 번에 비교적 적은 양의 음료를 소비합니다. 이 때문에 기업 측에서는 도매 소비자와 소매 소비자 사이에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고, 이를 구분하기 위해 업소용 라벨을 제작하여 부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매점에서 음료를 업소용 가격으로 구매하여 일반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더 큰 마진을 남기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를 봅니다. 이를 방지하지 위해 업소용 음료에만 이 제품은 식당, 레스토랑 등 음식점에서만 판매하는 제품이므로 소매점에서는 판매할 수 없다는 문구와 함께 업소용임을 표시해 놓았지만 실질적인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회사 내부의 정책일 뿐 제도적으로 규제할 필요는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결론적으로, 음식점이 아닌 소매점에서 업소용 콜라나 사이다 등을 판매해도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도매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기업을 정책을 악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 11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권가원(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