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82년생 김지영으로 보는 아빠 육아휴직의 모든 것

법무부 블로그 2019. 12. 7. 11:00



영화 82년생 김지영은 1982년에 태어나 누군가의 딸이자 아내, 동료이자 엄마로 삶을 살아내는 ‘지영’의 이야기를 그린 이야기입니다. 10월 23일에 개봉되어 개봉 1주차에는 일일 관람 인원 1위를 기록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 영화입니다. 물론 82년생 김지영이 주인공 ‘지영’의 이야기를 보여주며 우리 사회 속 여성에 대한 생각도 들게 해주지만, 영화 속에는 그 이외에도 여러 사회적 이슈들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주인공 지영의 남편인 ‘대현’의 육아휴직이었습니다. 이번 기사에는 우리 법과 제도가 어떻게 육아휴직 이용을 보장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영화 82년생 김지영 포스터(출처 네이버 영화)



Q1 우리 법은 육아휴직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우선 육아휴직과 관련된 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이 있습니다. 우선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제5조를 통해 사업자의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에 관한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1~6 및 제20조까지 일곱 개의 조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육아 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 모두가 사용 대상이며, 그 기간은 남녀 근로자 각각 최대 1년입니다. 또한,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의 급여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 법 제70조에 따라, ①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고 ② 같은 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혹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받지 않은 경우 아래와 같이 급여가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최대 150만원 최소 70만원 지급.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최대 120만원 최소 70만원 지급.



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은 무엇일까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을 취득한 날부터 상실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이란 급여가 지급되기로 약속한 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출근해서 일하기로 약속한 날인 소정근로일, 출근을 안했지만 급여가 지급되는 법정유급휴일(주휴일, 근로자의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유급휴일로 하기로 약속한 약정유급휴일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만약,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주휴일인 회사에서 근무 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토요일을 뺀 나머지 요일을 의미합니다. 토요일은 ‘급여가 지급되기로 약속한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영화 82년생 김지영 스틸컷 (출처 네이버 영화)



Q2 육아휴직을 사업주가 거부할 수도 있나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허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육아휴직 종료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www.moel.go.kr -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에 신고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를 통해서도 상담 받을 수 있는데요, 국번없이 1350 / 1544-1350에 전화하면 됩니다.




▲ 영화 82년생 김지영 스틸컷 (출처 네이버 영화)



Q3 육아휴직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육아 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 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및 급여 신청 절차는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육아휴직 및 급여 신청 절차(출처: 고용노동부 남성육아휴직 가이드북)


육아휴직 급여 또한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ㆍ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고용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육아휴직 확인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의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을 권장하기 위한 “아빠의 달, 급여 인센티브” 제도 또한 존재합니다. 엄마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에 같은 자녀에 대해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아빠의 첫 1개월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 영화 82년생 김지영 스틸컷 (출처 네이버 영화)



고용노동부 「2018 고용노동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육아휴직자는 2008년 29,145명에서 2017년 90,123명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하며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자 또한 2008년 355명에서 2017년 12,043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남성 육아휴직자가 전체 육아휴직자 중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기준 13.4%에 불과해 여전히 육아휴직제도의 실질적 이용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법 제도가 남성 육아휴직을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남성 육아휴직 이용 비율이 아직도 높지 않은 이유로 기업 관행, 사회 분위기 등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꼽히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성 육아휴직을 이용하려는 남성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법 제도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육아휴직을 대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시선의 개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빠들을 응원합니다!






글 = 제11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동연(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