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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사례 선정! 쌍방향 범죄피해자 보호서비스

법무부 블로그 2019. 12. 6. 09:00



 

정부는 작년 319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는 새 정부혁신을 약속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122일부터 24, 3일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제1회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부대행사로 ‘2019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왕중왕전이 열렸는데요.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정부혁신 추진 2년차를 맞아 보다 나은 정부가치를 실현하는 우수한 정부혁신사례를 발굴하여 국민이 함께 평가하는 대회입니다.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왕중왕전현장


 

국민의 선택을 받은 최우수 혁신사례 16

제출된 464건 중 전문가의 서면심사를 통해 정부혁신 우수사례 36건이 1차적으로 선정되었고, 118일부터 14일까지 2차 예선인 온라인 투표(국민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날 최종 본선에는 2차 예선을 통과한 최우수 사례 16건이 치열한 경쟁을 펼쳤는데요, 법무부는 당당히 최종 본선에 올라왔습니다.

 

 



국민평가단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최종 본선에는 사전심사와 현장심사가 50프로씩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심사는 국민평가단과 5명의 전문가 심사단의 현장평가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국민평가단으로 참여해 16개 기관들의 발표를 직접 보고 평가하였습니다. 각 기관마다 7분의 발표시간이 주어졌고, 발표가 끝날 때마다 국민평가단이 5점부터 10점까지의 점수를 직접 매겼습니다.

 

 



열심히 응원 중인 법무부 직원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다

법무부의 정부혁신 사례는 쌍방향 범죄피해자 보호서비스(U-SAFTE)’였습니다. 16개 기관 중 13번째로 무대에 오른 범죄예방정책국 특정범죄자관리과 윤형봉 사무관이 7분간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13번째 순서였던 법무부 혁신사례 발표

 


201911월 현재 피해자 접근금지를 받은 전자발찌 부착자만 1,200, 피해자 접근금지를 받은 보호관찰대상자는 2,329명입니다. 경찰 신변보호서비스를 받는 피해자만 올해에만 12,146명입니다. 조두순이 석방되면 이제 성인이 된 당시 사건의 피해자인 나영이를 어떻게 보호하냐며 무려 61만 명의 국민들이 출소 반대 국민청원에 참여하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현재 법무부의 피해자 접근금지는 미리 등록된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 대한 접근을 전자발찌 위치 추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는 피해자가 등록된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다른 곳에 머물 경우 전자발찌부착자의 접근을 사전에 막을 수 없습니다. 경찰에서는 신변보호를 요청한 범죄피해자에게 위치추적용 스마트워치를 제공하고 있지만, 피해자 신고 후 현장출동을 하기 때문에 완벽한 피해자 보호가 어려우며, 가해자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하기 전까지는 접근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쌍방향 범죄피해자 보호서비스에 관해 발표 중인 윤현봉 사무관

 

세계 최초 신개념 치안 서비스, 쌍방향 범죄피해자 보호서비스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전자발찌부착자의 접근으로부터 범죄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혁신하였습니다. 기존의 정해진 장소에서만 접근을 막고, 신고 후에 출동하는 방식에서 능동적으로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차단하는 쌍방향 범죄피해자 보호서비스입니다. 쌍방향 범죄피해자 보호서비스는 전자발찌부착자와 범죄피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 접근 시 AI가 자동으로 경보를 발생시킵니다.

 

 

 

범죄피해자 안심 지원, 법무부가 약속합니다

범죄피해자 주거지 근처 위험지역에는 CCTV를 설치하여 위급한 상황에 관제센터에서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보호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윤형봉 사무관은 심리치료 등 복지지원 서비스, 전담 보호관찰관 및 경찰관 지정 등 범죄피해자 안심 지원에 대한 법무부의 약속을 강조하였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AI, 빅데이터 등 첨단 IoT 기술 융합 과정을 거쳤고, 범죄피해자 500, 신변보호 경찰관 4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쌍방향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설계하는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는 12월 현장시민참여단을 통해 시범적용 후 내년 1월부터 전국 현장 적용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과 법무부 윤현봉 사무관()

 

 

치열한 경쟁 끝에 법무부는 행정안전부 장관상(동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법무부 직원들을 만나 발표자였던 윤형봉 사무관과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Q. 수상소감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전체 정부 기관에 제출한 464건 중 법무부가 우수사례로 뽑힌 것 자체가 영광스럽습니다. 이를 위해서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 직원들이 지난 1년 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렇게 좋은 서비스가 구축이 되고, 외부에 알릴 수 있었던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Q. 쌍방향 범죄피해자 보호서비스의 향후 발전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서비스는 이제 구축이 되었지만, 실제로 더 많은 피해자들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정폭력,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의 범죄로 적용이 확대되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이 되어 많은 분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전자감독제도를 더 철저하고 세밀하게 하여 범죄피해자가 더 이상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노력을 많이 할 것입니다.

 

Q.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아직 국민들의 눈높이에 100% 만족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기술과 협업, 아이디어를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법무부 직원들과 함께



국민의 요구에 대응하여 법무부는 전자발찌부착자에 대한 기존의 피해자 접근금지 방식을 완전히 혁신하였습니다. 법무부의 쌍방향 범죄피해자 보호서비스는 국민의 실생활에 창의적인 아이디어, 첨단 IT 기술을 융합하여 협업정신으로 혁신을 이루어낸 사례였습니다. 쌍방향 범죄피해자 보호서비스가 시행되면, 원천적으로 범죄피해자와 전자발찌부착자는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자발찌부착자의 접근을 24시간 차단함으로써 다시는 과거 가해자에게 끔찍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범죄피해자에게 다시는 예전 사건의 범죄자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심을 심어주고, 보복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쌍방향 범죄피해자 보호서비스를 함께 만들어가는 법무부 직원들

 


이번 법무부의 정부혁신 우수사례 수상은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공감이 되고 유용한 사례로 꼽혔다는 소중한 의미를 지닙니다. 앞으로 법무부의 혁신이 계속되어 그 노력이 사회 전체로 확산되어 국민이 더 살기 좋은 나라, 안전한 밝은 미래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취재 = 11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권민성(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