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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의 피의자공개 언제 가능한가요?

법무부 블로그 2019. 12. 24. 09:00



뉴스나 신문 기사를 보면 가끔씩 검찰청에서 나오는 구속된 피의자의 얼굴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국민들의 알 권리에 대한 주장도 제기되었지만,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행위가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인권 침해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194월부터 검찰, 법원, 언론, 대한변호사협회, 경찰,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비판과 주장들을 수렴하여 1030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새롭게 제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법무부 훈령으로, 12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새로운 규정이 과연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을지, 이전과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국민의 알권리는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 사실을 미리 알리면 범죄라구요?

 


우선, 새롭게 제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형사사건에 대해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등 사건 내용에 대한 공개뿐만 아니라, 공개소환 및 촬영 또한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됩니다. 지금까지,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와 사건에 대한 내용이 공개됨에 따라, ‘피의사실 흘리기’, ‘망신주기식 수사’, ‘여론재판등을 통해 많은 피의자들이 재판 전에 사실상 범죄자로 낙인찍혀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형법 제126조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에 하나로 피의사실공표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피의사실공표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미리 알리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피의사실공표죄는 널리 알려진 형사 원칙 중 하나인 무죄추정의 원칙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결을 통해 피의자의 형이 확정되기도 전에 피의자의 범죄 추정 사실을 공표했는데, 알고 보니 지목된 피의자가 실제로 그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법적, 윤리적으로 굉장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고, 국가의 범죄수사권과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가 바로 피의사실공표죄인 것입니다.

  

형법

126(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흉악 범죄 피의자들의 얼굴과 실명은 언제 공개되나요?

 


형법 제126조에 의하여 피의사실공표죄가 규정되어있지만,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흉악 범죄 피의자들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위 법 제8조의2에 따라 검사와 경찰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금지되나요?

 

우선,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형사사건 공개 금지의 원칙과 기준을 정립했습니다. 수사 중에는 피의자의 혐의사실과 수사 상황을 비롯하여 형사사건 내용 일체를 공개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실명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기 전에, 혐의의 유무를 미리 알아보는 내사사건과 불기소사건 또한 사건과 관련한 내용의 공개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서 볼 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지된 것은 모두 검찰의 공소 제기 이전에 사건을 공개하는 것이었는데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공소 제기 후에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를 허용하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공개소환 금지 및 초상권 보호에 대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해당 규정에 따라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개소환은 금지되고, 출석, 조사, 압수수색, 체포·구속 등 수사과정에 대한 촬영 등이 일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검찰청 정문 앞에 설치되었던 포토라인은 앞으로 볼 수 없게 됩니다. 더불어,교도소 및 구치소의 장도 검찰·법원의 소환 과정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이 촬영 등을 통해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티타임으로 불리던 사건 구두 브리핑 또한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는 어떻게 보장하고 있나요?

 


하지만,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국민들의 알 권리 또한 적절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피의자와 수사 내용 공개 금지에 여러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수사 중에는, ‘오보가 실제로 존재하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와 중요사건으로서 언론의 요청이 있는 등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가 허용됩니다. 불기소 사건의 경우, 최종적인 불기소 처분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사건 내용이 이미 언론에 공개되어 널리 알려진 경우 등에는 공개가 허용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수사와 공보를 분리하여 수사와 공소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 전문공보관만이 공보 업무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건 공개는 지정된 장소에서 해당 검찰청의 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공보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전문공보관이 아닌 검사 및 검찰수사관은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와 개별적으로 접촉할 수 없고 형사사건의 내용을 언급할 수 없습니다.

 

중요사건의 수사상황 등을 국민들에게 알려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적절하게 보장하고자, 민간위원이 과반수이상으로 구성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수사상황 등을 공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형사사건 공개에 대하여 국민들의 참여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제도화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경우는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중요사건의 수사상황 공개 여부, 불기소처분 사건의 피의사실 요지, 불기소이유 요지, 사건관계인의 진술, 증거관계 등 일부 공개금지정보의 공개 여부, 공소 제기 후, 공판에서 다루어지기 전, 사건관계인의 진술, 증거관계 등 일부 공개금지정보의 공개 여부, 차관급 이상 공무원 등 공적 인물의 실명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입니다.

 



 

전체적으로 새롭게 제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인상 깊었던 점은 형사 사건에서 사건 관계인의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가 모두 조화롭게 보장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규정을 통해 그동안의 수사 관행이 개선되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알 권리가 균형적으로 보장되길 희망합니다.

 

= 11기 법무부 블로그 기자 김동연(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