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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크리스마스에 캐럴을 듣지 못할까?

법무부 블로그 2019. 12. 25. 10:30




매년 1225, 크리스마스를 맞이했지만,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예전만큼 느끼지 못하였다는 사람들이 많다. 왜 캐럴은 거리에서 사라지게 된 걸까? 그 이유는 바로 저작권 때문이다. 그렇다면 저작권의 의미는 무엇일까?



저작권법에 어긋나는 사례들

2010, 한 백화점이 2년간 디지털 음악을 전송받아 스트리밍 방식으로 매장에 틀은 적이 있었다. 그러자 한국음반산업협회에서는 공연보상금을 내라고 소송을 청구해 당해 업체는 무려 23500만원을 배상하게 되었다.



공연보상금은 작사, 작곡, 편곡자 등이 최초 창작한 원 저작물을 예술적으로 표현하거나 음반을 제작한 실연자, 음반제작자 등 저작인접권자에게 지급하는 저작인 성립에 이르지 못할 경우 문화 체육 관광부 장관이 고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연말 분위기가 침체된다는 우리의 생각과 같은 지적에 의해 2018년부터는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공연보상금을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고 하였다. 미용실과 카페 같은 장소인 면적이 좁은 소규모 사장들은 부담 없이 올해도 캐럴을 들을 수 있다고 한다.


2018823일부터 공연권 확대 대상 업종인 커피 전문점 등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에 대해서는 공연보상금 기준 및 요율에 대한 고시가 제정되었다. 아래와 같이 50m²(15) 기준 커피 전문점에서는 월정액 1,000원의 보상금을 납부해야 한다.


※ 커피 전문점·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8-42, 2018. 11. 9., 제정]




일각에서는 점점 강화되는 저작권 보호로 인해 불평등한 정보 분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캐럴을 비롯한 많은 가요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지만, 그 곡을 쓴 작곡가와 곡을 부른 가수는 일종의 침해를 받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작권은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 또한 저작물 이용자인 동시에 창작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하고 출처를 확실히 밝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11기 법무부 블로그 기자 박지서(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