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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수엄표 거래도 죄가 될까요?

법무부 블로그 2019. 12. 26. 14:30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났습니다. 올해 응시생은 482348명이었다고 합니다. 벌써 몇 년 전에 수능을 치렀지만, 매년 이맘때가 되면 수능 고사장의 긴장감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긴 시간 동안 수능이라는 관문을 향해 달려온 전국의 수험생들에게 수고했다고 다시 한 번 격려의 마음을 전하고 싶네요.

 

 

수능을 마친 고생한 수험생들을 위하여 식당, 미용실, 놀이공원, 공연장, 카페 등에서 수능 수험표를 제시하는 경우 할인하거나 선물을 증정하는 등 혜택이 많은데요. 그 동안 보지 못했던 영화도 보고, 옷도 사게 될 수험생들에게는 반가운 이벤트입니다.

 

그러나 수험표가 만능 할인권으로 불리는 만큼 이러한 수험생 혜택을 받고자 일부러 수능을 응시하고 수험표만 받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주변에서 수능을 본 친구들에게 수험표를 빌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수험표를 사고파는데요. SNS 상에서 수험표가 최고 10만원까지도 수험표가 거래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수험생 할인 받고, 형사처벌 받을 수도



수험표 거래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수험표 위에 본인 사진을 붙이는 것은 분명한 위법행위입니다. 수험생 혜택을 받을 때 본인확인을 위해 사진을 대조하기 때문에 수험표에 본인 사진을 다시 붙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험표 사진을 본인 사진으로 바꿔 붙여 수험생 대상 혜택을 받는 것은 형법에 따라 공문서 위조와 사기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형법

225(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47(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능 수험표는 교육부가 접수, 발부한 문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문서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수험표 사진을 본인 사진을 바꿔 붙이는 것은 공문서 위조 행위가 됩니다.

 

수험표에 본인 사진을 붙여, 본인이 마치 수험생인척하여 할인, 사은품 등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것이므로 사기 행위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험표를 판매한 수험생은 사기방조죄?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정범의 범죄실행에 대하여 물질적 방법(흉기대여, 범죄조력자 제공)이건 정신적 방법(정신적으로 격려행위를 해주는 것)이건,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가리지 않고 성립됩니다(대법원 802566판결 참조).

 

수험표를 판매하는 행위는 방조행위에 해당되며, 판매한 수험생은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구매자가 수험표를 위조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 판매하는 경우 사기방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만약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면 방조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수험표 판매 SNS 글에서는 사진만 바꿔 붙이면 돼요등의 문구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수험표를 타인이 사용할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이는 엄연히 사기방조 행위에 해당됩니다. 방조죄 역시 명백하게 형법상의 범죄행위입니다.

 

 

수험표 거래는 나의 개인정보를 파는 위험한 거래



무엇보다 수험표를 거래할 경우, 수험표에는 이름, 사진, 주민등록번호 등이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될 위험이 높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금융사기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험생 할인, 사은품 증정 등 여러 혜택에 혹해 별 생각 없이 수험표를 구매하다 적발될 경우 구매자와 수험생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개인정보 보호와 범죄 예방을 위해서라도 수험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판매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수능 수험표 사지도, 팔지도 맙시다.

 

= 11기 법무부 블로그 기자 권민성(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