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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키울때 꼭 알아야하는 법 3가지

법무부 블로그 2019. 12. 30. 09:00




인간의 반려자, 반려동물 

반려동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기 위해 집에서 기르는 동물을 말합니다. 기존에 반려동물은 과거 사람에게 귀여움을 받고 즐거움을 준다는 의미에서 애완동물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왔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 와서 애완동물은 단순 즐거움을 주는 수단을 넘어서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반려자라는 의식이 확대됨에 따라 반려동물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반려동물의 역할이 그 빈자리를 차지하는 점을 볼 때, 반려동물의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반려동물이 인간 생활의 영역에 깊게 들어옴에 따라 사회 질서를 위한 여러 법령들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최근 201411일부터 동물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동물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하여 주택과 같은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신경 써야 하는 법령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법령 3가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반려동물 등록제

가장 먼저 알아볼 제도는 반려동물 등록제입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앞서 설명한 대로 반려동물을 행정기관에 등록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반려동물의 개체수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반려동물이 무방비하게 유기되거나 살해당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그 목적은 동물의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사회 평온을 위한 법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첫째, 반려동물을 기르는 주인은 시구청장특별자치시장이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을 방문합니다. 둘째, 해당 기관 내에서 등록 신청서를 작성한 후 동물등록방법(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인식표 등) 중 하나를 선택해 등록하면 됩니다. 등록 후에 주어지는 내장 마이크로 칩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제작된 동물용 의료기기로, 동물용 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일 등록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소유하신 견주는 해당 견의 안전과 이를 고려하여 꼭 등록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물보호법

12(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 장에게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47(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자



 

  

등록대상 반려동물의 관리


반려동물을 키우다보면 배설물 문제가 골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기적으로 산책을 꼭 시켜주어야 하는 반려동물 특성 상 외출이 잦은 반려견의 배설물 문제는 타인에게 위생 상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에서는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배설물이 생겼을 때 즉시 수거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7조는 이를 어길시 벌칙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를 보다 강화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13(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연락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한다.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47(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소유자 등

4. 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 등






만일 반려동물이 남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에 의해 반려동물이 상처를 입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려동물이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형법상 과실 치상죄를 적용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그 것을 넘어서 여러 위자료 등의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람에 대하여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의 중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46(벌칙) 13조제2 또는 제13조의2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 13조제2항에 따른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이와 반대로 타인이 나의 반려동물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반려동물은 소유자의 물건, 즉 재산으로 취급됩니다. 반려동물은 권리의무 있는 인격체가 아닌 물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소유자에게 종속되는 물건으로 취급되는데요, 따라서 반려동물이 타인에 의해 피해를 입게 된다면 이는 형법상 손괴죄에 해당되어 형사상 처벌을 받고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어딘가를 이동할 때 교통수단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가용을 운전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가운전의 경우 반려동물을 안은 상태로 운전하면 5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반려동물과 떨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더라도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는 어떡해야 할까요?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 동물등록변경신청서, 동물등록증, 등록동물 폐사 증명서류를 갖춰 동물이 죽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 시··구청 등에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다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가는 올바른 길

 


이제는 반려동물 1천만 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펫티켓'(Petiquette)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증가한 반려동물이 사회 내에서 또 다른 문제가 되지 않도록 공공장소에서의 예절을 지키고 동물의 안전을 보호 하는 것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으로써의 중요한 의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의무와 생활규범도 잘 지킴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좋은 문화가 정착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1기 법무부 블로그 기자 엄선엽(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