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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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지키는 착한 법, 환경정책기본법

법무부 블로그 2019. 12. 31. 10:30


 

 최근 뉴욕에서 열린 2019 UN 기후행동정상회의의 한 소녀, 그레타 툰베리를 기억하시나요? 각국의 정상들, 언론들 앞에서 사람들을 향해 당신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호통을 쳤던 그녀의 모습은 전세계로 하여금 환경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경각심과 더불어 국내외 정부의 방향과 여러 정책들에서도 환경을 더욱 생각하려는 변화의 움직임들이 엿보였는데요. 올해 한국에서도 카페에서 종이빨대 사용, 일회용 컵 사용 금지 등 환경을 위한 여러 정책들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부 부처와 국민 개개인의 노력들이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 및 의무와 국가의 책무와도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 아시나요?

오늘은 법 속에 명시된, 법 속에서 지켜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1. 환경정책기본법이란 무엇인가요?

헌법  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내용 및 행사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

 

위와 같이 헌법 제35조는 국민이 누려야 할 여러 권리 중 환경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파생되어 환경오염과 환경훼손 규제 및 환경의 합리적인 이용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환경권을 구체화하는 법을 환경정책기본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법에서 환경은 자연환경 뿐 만 아니라 생활환경 역시 법의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환경 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대 환경정책기본법의 형태는 1963년 위생법적 성격이 강한 공해방지법의 제정으로 시작되어 환경보전법의 제정(1977)과 헌법상 환경권의 보장(1980)을 거친 후, 환경정책기본법의 수차례 개정을 거쳐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이 환경에 새롭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들을 법으로 포함시키면서 초기에 비해 더 범위가 확대되고 안정된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정책기본법 아래서 환경을 관리할 의무가 있고, 좋은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2. 쾌적환 환경에 대한 권리와 이를 보존할 의무가 있는 국민’?

환경정책기본법

6(국민의 권리와 의무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줄이고,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민의 여러 의무와 권리들에 대해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 역시 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위의 표와 같이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는 동시에, 일상생활 속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줄일 의무 역시 갖습니다. 따라서 환경권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환경의 범위인 자연환경부터 생활환경에 이르기까지 국민이 누려야 할 국민의 정당한 권리에 속합니다.

 

이와 같은 법에 기초한 환경권의 보장은, 마을 주민들에게 마을 환경에 해를 가하는 공사의 중지와 금지를 청구할 권리를 가져다주기도 하며, 아파트 일조권이 침해받을 경우 보상을 요구할 권리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환경권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다음과 같은 판례들을 통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환경권 관련 판례

 .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대법원 2000. 5. 16., 선고, 9856997, 판결)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대법원 1982. 9. 14. 선고 802859 판결, 1999. 1. 26. 선고 9823850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23850 판결 참조).

. 조망권 인정 관련 (대법원 2004. 9. 13.선고 200364602. 판결)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 바,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한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될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동시에 국민은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줄일 의무를 갖게 되는데요.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3(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화학물질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濫獲)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환경권 침해 사례에서 환경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쪽의 반대편이 바로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저지른 사람 혹은 단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환경에 대한 의무 역시, 법에서 이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판례를 통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환경 보전에 대한 의무 관련 판례

 .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6588, 판결)

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차수입자가 자동차를 수입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하고(48조 제1)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2),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수입한 자와 그가 속한 법인 등에 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다(91조 제4, 95). 따라서 위 각 조문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였음에도 변경인증 또는 변경보고나 변경통보절차를 거치지 않아 결과적으로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 제4, 95조 내지 소음·진동관리법 제57조 제5, 59조에 따른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위의 판례와 같이 법원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소음 및 진동관리법 위반 등 환경에 대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징역과 벌금, 또는 공장의 경우 폐쇄 등의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점차 다양한 형태로 발전이 되어가는 만큼, 또 이러한 발전이 예측하기 어려운 형태의 환경 재해를 불러오는 만큼 앞으로 환경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역시도 환경에 대한 의무와 권리가 있는 국민으로서, 더 나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우선적으로 환경 보전의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11기 법무부 블로그 기자 이다연(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