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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올린 안무커버영상, 저작권침해?

법무부 블로그 2019. 12. 27. 10:00




최근 유튜브에는 K-POP 가수들의 안무를 커버한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단순히 취미로 커버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을 넘어 K-POP 가수들의 안무를 전문적으로 커버해서 업로드하는 유튜브 채널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영상 정보를 보면 영상 음악에 대한 저작권과 라이선스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음악에 대한 저작권은 보이는데, 오히려 영상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안무에 대한 저작권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올린 안무 영상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기사에서는 안무 저작권이 무엇인지, 왜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의 안무 커버 검색 결과

 


저작권법이 안무 저작권을 언급하고 있다고요?

 

우선, 안무에 대한 저작권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안무가 법률상 어떻게 저작권에 해당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가 살펴보겠습니다.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무용저작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4(저작물의 예시 등)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3.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우리 법원은 안무 즉 댄스는 안무가가 노래에 맞게 가수들에게 적합한 일련의 신체적 동작과 몸짓을 창조적으로 조합, 배열한 것으로 안무가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즉 안무가가 K-POP 가수들의 노래에 맞추어 직접 창작한 안무는 저작권에 해당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저작권법상 연극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없는 단순하고 일상적인 손동작이나 행동은 저작물로서 보기 어렵지만, 한 곡의 전체적인 구성에 따라 리듬에 맞추어 움직이는 동작은 저작물로써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13년에는 강남스타일 등의 히트곡으로 유명한 싸이(PSY)젠틀맨의 안무에 사용한 브라운아이드걸스 시건방춤의 저작료를 정식으로 지불했습니다. ‘시건방춤은 브라운아이드걸스의 히트곡 중 하나인 아브라카다브라의 포인트 춤으로, 도도한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엉덩이를 좌우로 움직이는 춤입니다. 바로 안무 저작권을 일찍부터 보호한 아주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싸이(PSY) 젠틀맨 뮤직비디오 캡처(), 브라운아이드걸스 아브라카다브라 뮤직비디오 캡처()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수익 창출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법원에서도 안무 저작권을 지키지 않은 사례에 대해 내린 판결이 있습니다. 바로, ‘샤이보이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댄스교습학원 A사 등이 걸그룹 시크릿의 히트곡인 샤이보이의 안무를 수강생에게 가르치고, 이를 촬영한 영상을 학원 홈페이지와 인터넷에 업로드한 데에 대하여 해당 안무를 제작한 B씨가 A사를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낸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일부승소 판결로 안무 제작가 B씨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A사 등이 샤이보이안무를 강의하거나 안무를 재현한 동영상 등을 게시해서는 안 되고, 안무 제작가 B씨에게 손해배상 및 위자료로 4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걸그룹 시크릿 샤이보이앨범 자켓 사진

 


이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바로 법원이 저작물과 안무 저작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는 점입니다. 재판부는 저작물의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은 아니다고 전제한 뒤, “해당 안무는 안무가인 원고가 4인조 여성 그룹 샤이보이노래와 구성원의 각자 역할(, 노래, 춤 등)에 맞게 일련의 신체적 동작과 몸짓, 동선을 창조적이고 유기적으로 조합·배열한 것으로서 원고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사건 안무의 저작권자가 원고임을 표시하지 않아 원고의 저작권자로서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고, 수강생들에게 이 사건 안무를 똑같이 보여준 행위는 원고의 공연권을 침해한 것이며, 강습행위를 촬영하여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는 원고의 복제권과 전송권 침해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교육목적이라는 원고의 공정이용 주장에 대해서는 강습행위가 영리적인 목적이었으므로 교육목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저작권법

12(성명표시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16(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17(공연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18(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게임 캐릭터의 춤이 안무 저작권을 위반하기도 한다고요?

 

미국 비디오 게임 회사 에픽게임즈가 2017년에 선보인 게임인 포트나이트(Fortnite)’는 개임 내 캐릭터가 춤을 출 수 있는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특히 개임 캐릭터들의 역동적인 춤동작들이 엄청난 열풍을 가져왔는데요, 그러나 포트나이트는 개임 캐릭터들의 춤동작들이 안무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연이어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싸춤으로 알고 있는 백팩 키드(Backpack Kid)”의 안무인 더 플로스(The Floss)” 또한 바로 그 소송의 대상이었습니다.

 

 


백팩키드 안무와 포트나이트 캐릭터 안무 비교 사진

 


20193월 기준으로 포트나이트를 상대로 한 대부분의 소송은 미국 저작권 사무소의 답변을 우선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의해 취하된 상황입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처럼 오늘날 많은 게임에서 캐릭터가 특정 춤 동작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 또한 안무 저작권에 대한 저작료를 정당히 지급하고 사용하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보입니다.

 

안무 저작권,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나요?


그동안 K-POP 안무는 음악과는 달리 저작권에 대한 인식 없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팬들의 커버 영상이나, 길거리 공연 등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어 오기도 했지만, 일부 학원에서 안무 수업을 진행하는 등 영리적인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해 저작권이 잘 보호되는 음악과는 달리, K-POP의 인기에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그동안 안무 저작권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안무협회가 나섰습니다.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안무 창작자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고 더 많은 안무가 양성과 댄스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안무협회는 매달 일정한 사용료를 지불하면, 협회에 등록된 안무들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싸이(PSY)‘I LUV IT’‘New Face’부터 유명 걸그룹 에이핑크의 ‘%%(응응)’, ‘1도없어등의 많은 히트곡의 안무들까지 현재 한국안무협회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안무협회(www.kcnca.co.kr) 저작물 검색 결과

 


안무 저작권에 대한 많은 관심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전에도 K-POP의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높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요즘에는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트와이스 등 K-POP 가수들의 인기가 점점 올라감에 따라 전 세계적인 K-POP의 열풍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매년 미국 로스엔젤레스(LA)에서는 K-POP 콘서트인 KCON이 열리고 있고, 인터넷에는 외국인들의 K-POP 안무 커버 영상을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수들의 인기 비결이자, K-POP의 주요한 유행 요인을 꼽자면 바로 안무를 비롯한 퍼포먼스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K-POP 가수들의 안무 또한 저작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K-POP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 11기 법무부 블로그 기자 김동연(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