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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권장하는 뉴미디어사회? 일상에서 사라집니다!

법무부 블로그 2019. 12. 26. 09:00



전 세계의 수많은 국가는 세계화의 길에 들어섰고, 통신기술수준은 급격하게 발전하며, 우리는 21세기를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사용률뿐만 아니라 유튜브(YouTube), 트위터(Twitter)와 같은 소셜미디어(SNS)의 성장을 동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개인 또는 단체들이 제작하여 개시되는 영상과 콘텐츠의 숫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한 가지 불편한 진실! 다양화된 콘텐츠가 내포하고 있는 부적절하고 치명적인 소재, 바로 음주 콘텐츠제작문제입니다.

 

최근 지상파 및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인기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의 영상에서도 빈번하게 등장하는 음중방송 콘텐츠는 시청자들의 음주공감대를 자극하는 효과 이면에 다수의 부정적인 요소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문제는 다수의 시청자 속에 청소년과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4차 산업발달에 따라 함께 성장한 뉴미디어(NewMedia) 사회가 전파하는 음주문화 콘텐츠의 근절 방안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작년(2018) 1114, 보건복지부는 음주로 인해 파급되는 무분별한 각종 사회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위의 계획은 각 부문의 전문가들과 청소년 및 소비자 단체 등이 구성한 음주조장환경 개선협의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정부는 잘못된 음주습관을 근절하고,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음주조장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마련을 목적으로 정부는 공공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여 해당구역에서는 음주를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도록 한 것입니다. 더불어, 정부청사, 의료기관, 도서관, 어린이집·유치원 및 초··고등학교 와 청소년 활동시설 등은 금주구역으로 지정되어 주류 판매는 물론 음주행위 또한 금지됩니다. 그러나 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되는 마을축제나 동창회와 같은 행사는 위의 사항에 예외로 인정됩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조치로 인해, 앞으로 '한강치맥' 문화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도시공원은 금주구역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공원을 직접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이미 일부 도시공원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음주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해왔습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과 구속력이 떨어진다는 시민들의 지적이 이어졌으나, 이번 정부의 계획으로 인해 이에 대한 충분한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류광고에 대한 규제가 전면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현재 방영중인 지상파 및 공중파 방송뿐만 아니라 유튜브(YouYube), 페이스북(Facebook)과 같은 뉴미디어(NewMedia)의 음주노출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현행 계획 실행 이전의 광고 기준은 TV나 라디오, 영화관 등의 전통 매체 위주로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IP TV, DMB, 유튜브(YouTube), 트위터(Twitter)와 같은 뉴미디어(NewMedia)와 소셜미디어(SNS)도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아래 국민건강증진법령의 광고 기준 규정에 의거하여, 주류광고를 규제할 수 있는 실효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7(광고의 금지 등) 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광고의 금지를 명할 수 있는 광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광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10(광고내용의 범위)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광고는 별표 1의 광고기준에 따라야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1]

 

<광고의 기준(10조제2항 관련)>

주세법에 의한 주류의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

2. 음주가 체력 또는 운동능력을 향상시킨다거나 질병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3. 음주가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4. 운전이나 작업중에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하는 표현

5. 임산부나 미성년자의 인물 또는 목소리를 묘사하는 표현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광고방송을 하는 행위

. 텔레비전(종합유선방송을 포함한다):7시부터22시까지의 광고방송

. 라디오:17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의 광고방송과 8시부터 17시까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전후의 광고방송

7. 주류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광고노래를 방송하거나 경품 및 금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표현

8. 알콜분 17도이상의 주류를 광고방송하는 행위

9.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문구를 주류의 용기에 표기하지 아니하고 광고를 하는 행위. 다만, 경고 문구가 표기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경고문구를 주류의 용기하단에 별도로 표기하여야 한다.

1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관에서 같은 법 제2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에 따른 상영등급으로 분류된 영화의 상영 전후에 상영되는 광고

11.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驛舍)나 차량에서 이루어지는 동영상 광고 또는 스크린도어에 설치된 광고




또한, 주류광고에서 술을 마시는 장면도 우리 일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유명 연예인이 시원하게 맥주를 들이키는 장면은 이제 TV는 물론 유튜브(YouTube)와 같은 소셜미디어 환경에서도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특히 '~' 와 같은 감탄사를 내며 음주를 유도하는 표현들도 광고에서 퇴출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실제로 주류광고 규제가 음주를 줄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주류광고가 28% 감소하면 청소년과 폭음자의 술 소비량이 각각 25%, 12%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끝으로, 미디어 음주장면의 자정을 강화하여, 광고가 아닌 방송 프로그램 자체에서의 음주 장면 규제도 강력히 금지됩니다. TV 방송에서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나 음주를 주제로 한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장면이 증가하면서, 방송이 왜곡된 음주문화를 조장한다는 시청자들의 비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83S사의 예능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출연자가 소주를 마시고, 소주 분수를 만드는 장면까지 방송으로 송신한 관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경고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당시 "음주가 권장할만한 놀이로 인식될 수 있는 내용을 수차례에 걸쳐 방송해 음주를 미화 및 조장할 우려가 있다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했다는 점에서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의 음주장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자율 시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생술집' 프로그램과 같이 을 테마로 하여 진행하는 예능프로그램에 어떠한 변화가 도출될지 시청자들의 이간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하루 평균 약 13명의 시민들이 알코올 관련 질환으로 생명을 잃는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 한 해 살인과 강도, 강간 등 강력 흉악범죄의 30% 이상이 음주 상태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10건 중 1건 꼴은 음주운전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음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이를 비용으로 환산했을 때, 지난해 기준 950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결국 지나친 음주 행위는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행위라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의 음주행위가 타인의 시선에서 비춰질 때, 치명적인 영향력을 파급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며, 청정콘텐츠가 풍부한 미디어 사회로 변화하는 아름다운 내일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 11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건필(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