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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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터리 코스프레가 위법이라고?

법무부 블로그 2019. 12. 24. 14:00

 


 

12, 서울에서 열리는 서울 코믹월드는 다양한 코스어들이 모여서 여러 캐릭터들을 코스프레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 중에서 일부 코스어들은 군복을 입는 밀리터리 코스프레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밀리터리 코스프레가 잘못하면 법에 저촉되는 사실 아셨나요? 멋지기만 한 밀리터리 코스프레에 관한 법으로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약칭: 군복단속법)이 있습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복"이라 함은 군인사법47조의3의 규정에 따른 군모제복군화계급장표지장피아식별띠 및 국방부령이 정하는 특수군복을 말한다.

2. "군용장구"라 함은 군용표지가 있는 물품으로서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일반물자의 장구류 중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유사군복"이라 함은 군복과 형태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으로는 식별이 극히 곤란한 물품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의류뿐만 아니라 계급장, 군화와 같은 부가적인 것도 군복에 해당됩니다. 2019415일 헌법재판소는 외관상 실제 군복과 구분하기 어려운 유사군복의 판매 처벌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63 의견으로 합헌이라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헌법재판소는 "유사군복을 입고 군인을 사칭해 군에 대한 신뢰저하 문제로 이어져 향후 발생할 국가안전보장상의 부작용을 상정해볼 때 단지 유사군복 착용 금지로는 입법목적 달성에 부족하다""판매목적 소지까지 금지해 유사군복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사전적 규제조치가 불가피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위헌법률심판에서 문제가 된 군복단속법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9(군복 등의 착용사용금지)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착용하여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착용사용 또는 휴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군복의 판매뿐만 아니라 착용 및 사용 역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밀리터리 코스프레, 이제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Q&A로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Q) 현행법률상 착용 혹은 사용시 처벌 받는 군복은 어떤 것인가요?

A) 2017년 개정된 10월 개정된 국방부령에 따르면, 유사군복의 범위는 전투복, 전투화, 전투모, 계급장, 장성급 장교 표지이며 특수군복은 방한복, 야전상의, 비행복, 특전복이 포함됩니다.

 

Q) 사람들이 즐겨 입는 밀리터리 패션도 처벌의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시중에서 파는 밀리터리 패션 중에서 명찰과 계급장, 부대 마크가 없으면 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Q) 밀리터리 코스프레 정말 더 이상 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A) 때에 따라 다릅니다. 군복단속법 제9조에 따르면 유사군복 착용으로 군인과의 식별이 어려워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구형 군복의 경우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2010년부터 군인이 착용하는 디지털 군복의 착용은 처벌 대상에 속하지만, 그 이전 군복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Q) 만약 관련법을 위반할 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군복단속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9(군복 등의 착용 및 사용 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Q) 군복 착용에 예외 사항이 있나요?

A) 있습니다. 군복단속법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8(군복 등의 제조판매의 금지) 2항에서 예외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1. 문화예술활동 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를 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사용 또는 휴대가 허용된 경우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따른 활동 등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경우 3가지 경우에는 군복 착용의 예외 사항입니다.

 

Q) 건전한 밀리터리 코스프레 문화를 위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 밀리터리 코스프레의 특성상 일반 시민들이 실제 군인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밀리터리 코스프레를 할 때 그 점에 유의하여 군인으로 오해할만한 행동은 지양해주시고, 앞서 언급한 디지털 군복 등 현재 대한민국 국군에서 사용하는 군수품은 절대로 사용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밀리터리 코스프레에도 법이 적용된다는 사실! 이제는 잊지 말고 건전한 밀리터리 코스프레 문화가 정착되길 바랍니다!


 

= 11기 법무부 블로그 기자 김석환(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