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연말파티, 우리의 술문화는 안녕한가요?

법무부 블로그 2019. 12. 31. 15:30


 

2019년도 어느덧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매년 그렇듯이,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서있으면 가족, 직장동료, 친구, 동창생들과 술을 마시며 힘들었던 삶을 조금이나마 위안을 삼으려고 하죠.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각종 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3() 새벽 050분 경, 부산에서 20A 씨가 몰던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한 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고 합니다. 결국, 붙잡힌 A 씨는 경찰조사를 통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대부분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많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술 문화는 어떤지 알아보고, 만약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을 시 어떤 조치를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딱 한잔만 마셨을 뿐인데...


: “선생님, 죄송하지만, 음주측정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A: “... 정말 안 마셨어요!”

: “협조를 안해주시면 공무집행 방해죄로 선생님을 연행할 수도 있습니다.”

A: (음주측정 후) “정말 맹세하건데 딱 한잔 밖에 안마셨어요...”

A: “정말 마실 생각이 없었는데 동료가 딱 한잔만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마셨어요...”

 

이렇듯, 연말연시에 회식과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음주에 대한 유혹도 스며듭니다. 원래는 마실 생각이 없었는데 옆에서 동료가 딱 한잔만 해라는 유혹에 마지못해 마셨다가... 결국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교통경찰에게 걸리고 말았습니다. 음주운전 문화에 관대했던 우리나라는 지난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엄격해지게 되었습니다.

 

 

2. 윤창호, 그리고 윤창호 법

군 복무 중이던 윤창호 군은 지난 해 925일 휴가를 나왔다가 만취 운전자의 차에 치여 머리를 크게 다쳐 45일간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단속 기준도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다시 말해, 윤창호 법은 음주운전을 하다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은 작년 1129일에 통과하여 그 해 1218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작년 127일을 통과하여 올해 6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1)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

특정범죄가중법 제1(목적)에 따르면,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안입니다. 그렇다면, ‘윤창호 법개정으로 특정범죄가중법은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2017328일 시행(개정 전)]

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81218일 시행(개정 후)]

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를 통해 개정 전의 법안만 보더라도 우리사회가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이 얼마나 관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 도로교통법 개정안

개정 된 도로교통법44조 제4항에 따르면, ‘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적 책임을 모두 져야 합니다.

 

민사적 책임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300만원, 대물사고 1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해요!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된다는 사실, 명심하세요.

 


 

, 이 경우는 경찰에 직접 단속되었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형사적 책임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단순음주의 경우: 도로교통법148조의 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거)

- 부상사고: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망사고: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행정상 책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됩니다.

 


 

3. 윤창호 법 시행된 지 어느덧 1...

윤창호 법이 시행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음주운전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16일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한 운전자의 차가 보행자를 덮쳐 한 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윤창호 법을 통해 다시는 음주운전 하는 사람이 단 한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들이 뉴스를 통해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건전한 술 문화는 국민의 성품과 인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술을 마셨으면 이유를 불문하고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사회정의와 사회통합을 위해 가장 최상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전한 술 문화가 정착되는 그 날까지, 법무부는 법질서를 확립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11기 법무부 블로그 기자 여다솔(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