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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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에서 경찰제복 코스튬 불법인가요?

법무부 블로그 2019. 12. 31. 18:00


 


연말이 다가오자 여기저기서 한 해의 마무리를 장식하기 위한 송년회의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기 위하여 시내거리와 가정은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신 파티분위기를 장식하고 있는데요. 이 분위기에 맞추어 거리에서 또는 가정이나 친구들끼리의 파티에서는 연말을 멋지게 장식하기 위해 각자 개성 있는 패션으로 많은 이들의 시선을 끌어내기도 합니다.

  

일명 코스튬이라고 하여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맞추어 산타클로스 또는 루돌프처럼 복장을 갖추거나 또는 만화와 동화에 나오는 캐릭터처럼 분위기를 자아냄으로써 개성적인 모습을 표현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코스튬은 어디서든 특색 있는 분위기를 자아내는 만큼 해마다 할로윈 파티, 크리스마스, 송년회마다 빠지지 않는 파티 요소인 만큼 이제는 거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패션으로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냄으로써 추운 겨울도 후끈한 열기로 이길 수 있는 연말 분위기를 통해 한 해에 한번 뿐인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는 해마다 자주 보이는 그런 식상한 코스튬이 싫다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한 번에 받을 만한 코스튬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경찰제복인데요! 우리에게 익숙하면서도 결코 일반인이 쉽게 입을 기회가 없을 만큼 코스튬이 자주 보이는 장소에서는 이목을 이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예 한 번 뿐인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현직 경찰관인 지인을 통해서 빌리거나 또는 전의경으로 군복무를 함으로써 반납하지 않은 제복을 착용하기도 하며, 또는 아예 비슷한 옷감을 구해서 개조함으로써 제복과 유사하게 만들어내죠! 단순히 분위기에 맞추어 거리를 활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사진으로 찍어 SNS에 업로드 하는 등 해마다 경찰제복 또는 유사한 제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엄연히 공무를 목적으로 경찰공무원 만이 착용할 수 있는 이러한 제복들을 일반인이 단지 분위기를 자아낸다는 이유로 코스튬으로 입고 거리를 나가도 문제가 없을까요? 연말 분위기를 내볼 계획 전에, 관련 법률 먼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9(경찰제복 등의 착용사용 등의 금지)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을 착용하여 경찰공무원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유사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항부터 제3항까지는 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8(경찰제복 등의 제조판매 등의 금지)

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문화예술활동, 공적 의식행사, 공익적 목적을 위한 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 또는 사용휴대가 허용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별표시를 하여 구별되도록 하는 경우

 

12(벌칙)

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따라서 할로윈 파티, 크리스마스 파티, 송년회 행사들 모두 해당 법령에 따라서 국가가 주최가 되거나 정해준 행사 및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제복 대여가 허가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닐 만큼 엄연히 위법 행위에 속하게 되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아울러 범죄행위를 저지른 개인에게도 불이익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제복을 이용한 사칭범죄가 확산될 위험이 증가할뿐더러 해당 제복을 착용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주어질 수 있을 만큼 공무원의 위신 실추라는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을 만큼 결코 가볍게 볼 문제도,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봐서는 안 될 문제가 됩니다.

 




 한 해에 단 한 번뿐인 날이자,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만이 주어진 만큼! 놀 땐 놀더라도 법을 지키고 올바른 시민의식이 함께 따라야 멋진 추억도 만들고 화려한 한 해의 마무리를 맺을 수 있겠죠?


연말 분위기도 달아오르게 하고 개성도 살려보겠다는 핑계로 법의 선을 넘는 무모한 도전은 여러분의 연말을 송년파티가 아닌, 구치소에서 보내게 할 수 있습니다!



 

= 11기 법무부 블로그 기자 권혁인(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