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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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광고대로 만들어주세요!

법무부 블로그 2020. 1. 2. 10:00

 


1. 소비자들을 자극하는 음식광고

TV나 전단지 속의 음식광고는 사람들의 입맛을 다시게 합니다. 특히 햄버거 광고를 보면, 패티에서 흐르는 육즙과 신선한 야채들을 보여주어 소비자들의 구매욕구를 자극합니다.

 

그런데 막상 음식을 주문하면 광고와는 달리 더 양과 크기가 적어보이고 맛이 없어 보이는 음식이 나오는 모습을 흔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광고는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이지 않을까요? 소비자들은 광고대로 만든 음식을 먹을 수는 없는 것일까요?

 


 

2. 소비자의 법적 권리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광고와 관련된 소비자의 권리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표시광고법)에 따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법률의 세부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표시광고법)

1(목적) 이 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3(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특히 제3조에서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의 유형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실제 사용되지 않는 원자재나 성분이 포함된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실제 사용된 양보다 많이 포함된 것처럼 과장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기만적인 표시광고

사용 상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나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은폐·누락하는 경우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명백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대”, “최고”, “최초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비방적인 표시광고

유사한 발음 등을 표시·광고상에 사용함으로써 소비자가 자기 상품과 경쟁사업자 상품을 비교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경쟁사업자 상품에 대하여 객관적 근거 없이 맛이나 품질이 좋지 않음을 크게 강조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3. 제재 가능성과 사례

 


더 양이 많아 보이는 햄버거의 광고 같은 경우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표시광고법에 따라 행정적 제재와 벌칙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행정적 제재의 경우, 시정조치와 과징금이 있습니다. 다만 과징금은 관련매출액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 원의 범위 안에서 부과된다고 합니다.

 

벌칙의 경우, 형벌과 과태료가 있습니다. 형벌의 경우 유형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2017년 생과일주스를 판매하는 쥬씨는 허위표시 광고행위로 2,6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했습니다. 메뉴판에 1리터를 표기하며 대용량 주스라는 판매·홍보를 하였지만, 실제 용량은 그에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4. 광고와 똑같은 음식의 가능성

 


소비자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은 되어있지만, 현실은 음식 업체에 유리합니다.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해도, 업체 측에서는 광고에 실제 모습은 다를 수 있다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는 점을 지적합니다. 또한 광고 특성상 광고 속의 제품이 더 맛있게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를 살펴보아도, 명백하게 음식의 양이 다르거나 등의 확실한 법적 위반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광고와 똑같은 음식을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광고의 이미지를 보고 구매를 결정하기 때문에, 최대한 광고의 이미지와 실제 모습 사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 11기 법무부 블로그 기자 박진호(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