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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이를 위한 엄빠의 착한 휴가는?

법무부 블로그 2020. 1. 1. 10:30



지난 101,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법에 따라 일과 가정 양립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으로 여러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주요 개정사항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기준과 근거가 명확해지고,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 또한 확대되었습니다. 더불어 가족돌봄휴직의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기존

개정안

5일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

10일의 휴가로 확대 및 전체를 유급휴가로 함

 

,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 휴가는 출산한 날로부터 90(기존 30)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이 지급되었다면,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출산휴가를 1회 한해서 분할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유용하게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5일분의 급여가 지원된다고 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해당)


기존

개정안

단축 후 근로시간 상한 주당 30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 상한 주당 35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단,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가산 가능

분할 사용 1회 한정 가능

분할제한 삭제, 단 1회의 분할사용기간은 3개월 이상이어야 함.



가장 큰 부분은 분할사용의 제한이 사라지고,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별도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덕분에 최대 2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가족돌봄휴직 제도 및 가족돌봄휴가

(202011일 시행예정)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과 휴가 제도)

 

기존

개정안

가족돌봄휴직의 가족범위

->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가족돌봄휴직의 범위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

(단,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예외) 

신설

가족돌봄휴가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제도 

신설

사용기간과 분할

1. 가족돌봄휴직 : 연간 최장 90일. 분할사용의 1회 기간은 30일 이상. 

2. 가족돌봄휴가 : 연간 최장 10일. 일단위로 사용 가능. 단,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위의 내용 외에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의 건강의 문제, 본인의 학업을 지속하기 위함,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는 경우에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법안은 마련되어있지만, 강제적 사항이 없어서 유명무실했던 부분을 다소 해소해 줄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사업주가 지키지 않아도 그에 대한 벌칙이 없어서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해도 아무런 대안이 없었는데요, 이번 개정법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처벌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과 가정 모두가 양립하는 사회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11기 법무부 블로그 기자 박진호(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