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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서 뽑은 내 금니, 가져가도 될까요?

법무부 블로그 2019. 12. 31. 11:05



치과에서 금니를 발치한 환자가 오늘 뽑은 제 금니 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치과의사는 현행법상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치과에서 뽑은 나의 금니, 달라고 해도 주지 않는 이유는?

폐기물 관리법에 위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르면 치아'는 인체 조직에 포함되므로 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에 해당됩니다. 치과에서 발치한 치아를 환자에게 주지 않는 이유는 2차 감염 또는 전염 경로를 차단하기 위함이죠.

 

 폐기물 관리법

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병원에서 치료 등에 사용된 것들과 함께 인체에서 나온 조직은 적출물로 분류되어 전문 적출물 처리업자가 처리해야 합니다. 적출된 인체조직물에 해당되는 치아는 치과에서 60일 간 보관이 가능하고 이후 폐기해야 합니다. 관리, 배출, 폐기 등의 과정에서 인체 감염 등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로 인해 전염과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치과에서 발치한 내 금니도 달라고 할 수 없을까?

 


 

 

치과에서 뽑은 금니는 내 재산인만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 금니는 환자의 소유이며 요구할 수 있습니다.

 

치아는 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에 해당되며 치아 및 분비물과 분리되지 않은 폐금은 의료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아 및 분비물과 분리된 폐금은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환자가 금니 반환을 원하지 않을 경우 치과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기처리 하게 됩니다. 그러나 환자가 금니 양도를 원하는 경우 양도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14[별표5]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중 인체조직물은 본인이 요구하면 본인에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피, 고름, 치아 등이 분리되지 않은 금니 인수를 원할 경우 인체 적출물 인수 동의서등을 작성, 제출하면 치과에서 뽑은 금니를 양도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의료기관은 인도한 기록을 상세히 기록해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떼우는 형식으로 치아를 덮었던 금은 환자가 원한다면 가져갈 수 있고, 씌우는 형태의 크라운 치료재는 적출물 인수동의서를 활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치과에서 뽑은 내 치아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치과에 방문한다면 더 좋겠죠?

 


, 폐금니 불법 거래는 안돼요!

금니삽니다는 광고를 지하철, 길거리, 인터넷 등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는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2007년 환경부에 따르면, , 고름, 분비물 등이 묻지 않은 폐금은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재활용 가능하며, 따라서 폐금업체가 수거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감염성 물질이 묻은 금니를 사고파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상 불법이고 위생상으로도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 11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권민성(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