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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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이라면 경찰서, 소방서에 장난쳐도 되나요?

법무부 블로그 2014. 4. 1. 09:00

 

 

 

 

4월 1일, 모두가 기다리는 만우절입니다.

학교, 직장 할 것 없이 매년 만우절이면 사람들은 유쾌한 장난을 칠 생각에 들뜨곤 합니다.

만우절에 즐겁게 하는 거짓말들은 학교에서는 지루한 수업 중의 잠깐의 휴식이 되기도 하고,

딱딱한 직장의 분위기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만우절이 오는 것을 달갑지 않아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소방서와 경찰서입니다! 해마다 이맘때쯤 소방서와 경찰서는 장난전화로 골머리를 앓는다고 합니다.

거는 사람에게는 단순한 만우절 장난일 뿐이겠지만,

재빨리 출동해야하는 소방관들과 경찰관들에게는 그만큼의 인력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3년, 전국적으로 무려 9877건의 허위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기사 제목에 대한 답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만우절이라고 해서 경찰서나 소방서에 건 장난전화가 용서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경찰에 전화를 걸어

 ‘부산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장난을 쳤던 A모씨는 엄중한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공갈미수ㆍ위계공무집행방해ㆍ업무방해 등의 죄가 적용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법률은 이 같은 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이에 따라 문제의 A모씨는 제 1심에서 징역 8개월 형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또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경찰 뿐 아니라 119에 장난 신고를 하는 것 역시 만우절이라고 용서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는 소방기본법에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소방기본법 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3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한 자

3.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4.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5.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

 

 

따라서 올해도 만우절이 가까워지면서 성주 소방서, 광양 소방서, 공주 소방서 등에서

‘만우절 장난전화 금지’에 대한 주의를 강력하게 촉구시켰다고 합니다.

    

 

 

 

위에서 지난 2013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장난신고 건수가 무려 9877건에 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 1,682건에 대해서만 형사입건 및 벌금형이 처해졌다고 합니다.

무의미한 인력의 낭비와 실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처구니없이 도움을 받지 못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더욱 엄격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도 보입니다.

물론, 올바른 시민의 준법정신을 실천하려는 우리들의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