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어벤져스 서울촬영, 절대 주의할 점!

법무부 블로그 2014. 4. 2. 17:00

 

 

▲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네이버 영화 캡쳐)

 

 

'아바타' '타이타닉'에 이어 할리우드 역대 흥행 3위에 오른 '어벤져스'의 속편.

 

‘에이지 오브 울트론’ 이 서울에서 촬영된다는 소식에 전국이 들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공기관인 한국관광공사와 영화진흥위원회는,

 

2014년 3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마블스튜디오와 영화 ‘어벤져스’의 속편인 ‘어벤져스 : 에이지 오브 울트론’ (이하 ‘어벤져스2’)의

국내 촬영 및 대한민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어벤져스2’를 촬영하게 된다면,

관광수익 및 서울 및 한국 브랜드 상승효과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요.

직접적으로 얻게 되는 수익은 예상 350억 정도가 된다고 하구요,

한국 브랜드의 위상이 올라감으로 해서 얻는 효과는 대략 2조라고 합니다.

 

또한, 영화산업에서도 국내 스태프 일자리 창출, 선진 영화제작 노하우 경험, 향후 국내 촬영 활성화 계기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물론 내한 촬영도 좋고, 한국 홍보도 좋지만,

‘어벤져스2’의 촬영이 약 9일간 지속되다 보면 겪게 되는 불편 때문에

불만을 터뜨리는 시민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교통계획을 발표하여서 최대한 시민들의 불편들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촬영이 시작되는 날부터 서울시는 총 72개의 노선에 대해 임시 버스노선과 임시 정류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산 120센터나 TBS 교통방송 등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실시간 교통 상황을 제공해 최대한 서울 시민들의 불편함을 줄이고자 합니다.

 

 

▲ 서울시 보도자료

  

이번 ‘어벤져스2’ 영화 촬영에는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오다 보니, 그것을 구경하러 가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런데 보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것을 3초 이상 동안 동영상에 찍어 인터넷에 유포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합니다

 

만약 인터넷에 몰래 촬영한 영상을 올렸다가는 민사 소송 등 영화 제작자로부터 고소를 당할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어벤져스 측은 ‘우리가 판단하기에 과하다 싶을 정도의 영상이 담겨 있거나

현장에서 통제선을 따르지 않는다면 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벤져스' 캐릭터에 지적재산권에 포함되어있어 저작권법 위반 소지 있는데다

배우들의 초상권까지 침해되는 행동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심지어는 영화 내용이 유출된다면 한국 촬영분을 아예 삭제해 버릴 수도 있다니, 정말 조심해야겠죠?

미국에서는 단 몇 초의 동영상이라도 내용이 유출되는 등의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까다로운 과정을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디즈니사는 동영상을 3초 동안만 찍어도 이를 큰 문제로 삼고 저작권 소송에 들어갑니다.

 

영화도 엄연한 창작품이기에 굉장히 명확하고 날카로운 대응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촬영 영상을 함부로 유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어벤져스2’를 촬영하는 10일 동안 시민들은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겠지만,

그만큼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얻는 이득이 큰 것이 이번 영상 촬영입니다.

그러므로 촬영을 하는 도중에 조금은 힘들더라도 교통 통제에 잘 따르고,

제작자의 저작권도 지켜 줄 줄 아는 현명한 대한민국 문화시민의 모습을 보여 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