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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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런 변호사야~” 변호사에게도 광고가 필요해?

법무부 블로그 2014. 4. 2. 09:30

 

 

어디서나 광고 한 편씩은 꼭 마주치는 광고의 홍수 시대!

그런데 혹시 길거리에서 현수막으로 내걸린 변호사 광고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신문 전단지에 끼워져서 배포된 변호사 명함은요?

어깨띠를 두르고 광고를 하는 변호사는 더더욱 본 적이 없으실 텐데요.

 

다른 광고들과 달리 우리 주변에서 변호사 광고를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는

변호사법과 대한변호사협회 규정이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가’라는 변호사의 특수한 지위를 고려한 것이지요.

변호사들 간의 경쟁적인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의뢰인들이 혼란에 빠지는 사회적 부작용을 막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으로 변호사법 제23조는 변호사 광고의 허용범위와 금지내용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어요.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광고,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그리고 다른 변호사를 비방하는 광고 등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국내 최고 이혼전문 변호사 홍길동”과 같은 문구는 당연히 허용되지 않겠지요.

 

§변호사법 제23조(광고) ① 변호사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등"이라 한다)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ㆍ잡지ㆍ방송ㆍ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② 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2. 국제변호사를 표방하거나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3.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4.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변호사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6.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7.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受任)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

③ 변호사등의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광고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또한 변호사법 제23조를 보완하는 것으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의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이 있어요.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은 공정한 수임(受任)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광고방법들을 규제하고 있어요.

 

 

 

 

변호사가 공공장소에서 불특정다수에게 전단을 배포하는 것,

게시판 등에 광고물을 게시·부착·비치하는 것,

신문 등의 다른 매체에 광고물을 첨부하여 배포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는 것 등은

모두 현재의 광고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랍니다.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5조(광고방법 등에 대한 제한) ⑥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

1. 자동차, 전동차, 기차, 선박, 비행기 기타 운송수단의 내, 외부에 광고물을 비치, 부착, 게시하는 행위

2.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애드벌룬, 도로상의 시설 등에 광고물을 비치, 부착, 게시하는 행위

3. 광고 전단, 명함 기타 광고물을 신문 기타 다른 매체에 끼워 배포하거나, 공공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나누어주거나, 차량, 비행기 등을 이용하여 살포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옥내나 가로상에 비치하는 행위

4. 확성기, 샌드위치맨, 어깨띠 등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행위

5.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광고방법으로서 별도의 세부기준이 정하는 광고

 

 

 

 

 

규정을 읽어 보시면 왜 버스나 지하철, 도로상에서 변호사광고를 보기 쉽지 않았는지 바로 감이 오시죠?

 

이러한 규제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무리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규제의 내용과 범위가 타 직업군에 비해 지나치다는 것이지요.

현재의 규정은 변호사의 표현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네이버 통합검색 캡쳐]

 

다른 한편에선 기존의 광고규제를 피해가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홍보하는 변호사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에 ‘이혼’, ‘상속’, ‘교통사고’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면 가장 먼저 뜨는 것이

바로 변호사나 로펌의 광고랍니다.

 

게다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도 법률서비스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들은 모두 변호사법과 대한변협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소비자의 접근성을 극대화하는 ‘핫(hot)’한 방식으로 각광받고 있답니다.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광고]

 

변호사 광고 규제가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지속될지, 아니면 다소 완화된 방식으로 개정될지는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겠지요.

국민들이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는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시장 개방과 변호사 대량 배출 시대에 발맞춰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답니다.

변호사의 광고 수요를 충족시키면서도 건전한 경쟁 질서를 해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호사단체들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