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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나리조트, 부실공사일까..?

법무부 블로그 2014. 3. 29. 09:00

 

 

 

115명의 사상자를 남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 다들 잊지 않으셨지요?

저도 텔레비전을 보다가 속보에 정말 놀랐는데요.

2014년 2월 17일에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시 마우나 리조트에서

부산외대 학생들이 OT를 하다가 강당지붕이 무너진 사고입니다.

붕괴시각은 9시 15분경, 부산외국어대학교 신입생 환영회를 강당에서 할 무렵

샌드위치로 된 지붕 건축물이 붕괴하여 수백 명이 매몰되었고,

250명은 자력으로 간신히 빠져 나왔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총 10명입니다.

 

 

 

▲사진출처: 이투데이 뉴스

 

마우나 오션리조트의 체육관은 철제 구조에 외벽을 샌드위치 패널을 붙이는 PEB 공법으로 신축되었습니다.

그 외에 하중을 지탱하는 부분이 부실하게 지어졌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조원철 교수는 기둥을 제 멋대로 놓아 지은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건축법상 경주시지역에는 50kg/m2의 적설 하중에 견디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설하중 기준 자체가 낮았던 것과 치우지 않은 것이 사고의 한 원인이었습니다.

또한 설계도와 다르게 지붕이 건설된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전문가는 설계도대로 지었다면 폭설을 버텼을 가능성이 컸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28일! 경찰이 발표한 중간수사 결과에 따르면

경주 마우나 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는 부실시공과 안전 관리 미흡이 원인일 수 있다고 합니다.

 

체육관 설계 시 건축사가 보조기둥의 볼트를 4개에서 2개로 변경했고,

건축구조기술사는 돈을 받고 시공업체에 도장을 맡겨 구조계산서 검토도 허술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또한, 기둥을 바닥에 단단히 고정시키고 잘 녹슬지 않는 고강도 몰타르로 시공해야 하지만

시멘트로 마감 처리했고, 부실 자재를 쓴 점도 확인됐습니다.

 

부실 공사에 관한 법이 있을까요?

 

§건축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하! 이런 법이 있었군요!

그럼 여기 어디쯤 부실공사에 관한 내용이 있을까요?

 

§건축법 제10장 벌칙

제106조(벌칙)

① 제23조,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설계·시공이나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다중이용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損壞)를 일으켜 공중(公衆)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경주 마우나리조트는 체육관 준공 후 6년간 단 한 번도 안전점검을 받지 않았다고 하네요.

만약에 한번이라도 안전점검을 받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건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 확실하게 부실공사라는 판결이 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하지만 건축기술자들의 실수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절대 있어선 안 된다는 것은 알 수 있겠지요.

폭설이 붕괴원인으로 밝혀진다면 시공업자 등에게 건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특히 부실시공이 원인으로 밝혀지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조속히 수사결과가 나왔으면 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