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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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고속도로 기어가는 느낌 아니까~

법무부 블로그 2014. 3. 28. 17:00

 

 

 

인천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나빨리씨는 아침마다 출근할 생각을 하면 답답합니다.

영업직이라 자가용으로 출근해야만 하는데 출근길로 이용하는 경인고속도로는

지옥로라고 생각 될만큼 차가 밀리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마다 꼬박 꼬박 통행료를 지불하는데도

고속도로라는 말이 무색하게 거북이 운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 유료도로법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그 구조·중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의 종류별로 통행료를 받는다.<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차량 중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 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운행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최근들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고속도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도로를 이용하면서 통행료를 내야 하느냐는 것이지요.

경인고속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를 보면, 전체 16개 구간의 75%인 12개 구간의 등급이 ‘D’ 이하인데

이는 6차로를 기준으로 하루 10만대이상이 통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경인고속도로의 가좌 인터체인지부터 서인천 인터체인지 구간은 3년 연속 F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인천시와 시민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법적으로 통행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행료 폐지를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통행료의 수납기간 등) ①유료도로관리청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30년의 범위안에서 통행료의 수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도로설계비

2. 도로공사비

3. 토지 등의 보상비

4. 그밖의 유료도로의 건설·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유지비총액의 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로의 종류, 건설공사의 규모 및 유지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유료도로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한다.

 

 

 

 

 

▲ 경인일보 2012년 8월 9일자

 

 

유료도로법에는 통행료를 내도록 되어있지만 면제되는 시점도 기술되어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는 1969년에 개통되어 건설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또한 개통 후 징수한 통행료는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에 이러한 고속도로는 경인고속도로 외에 경부선(서울~부산),

남해2지선(부산~김해), 울산선(울산)등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법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행료를 계속 징수하고 있는 도로공사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일까요? 도로공사가 주장하는 통행료 징수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 유료도로법

제18조(통합채산제) ①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둘 이상의 유료도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유료도로관리권자가 통합채산제에 신규 유료도로를 포함시키거나 기승인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통행료 및 수납기간 등의 공고 이전에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1.14>

1. 유료도로에 대한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동일할 것

2. 유료도로가 교통상 관련을 가지고 있을 것

3. 유료도로에 대하여 통행료를 통합하여 받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채산제의 승인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14>

 

 

 

 

통합채산제의 목적은 지역 간, 세대 간 통행료의 형평성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고속도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유료도로법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통합채산제를 시행하지 않으면 먼저 건설된 노선의 통행료는 감면되지만 나중에 건설된 노선은

통행료가 높아지게 되어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것이 도로공사의 주장인데요.

 

현재의 고속도로는 하나의 망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고속도로가 계속 건설되는 한

법에 통행료 징수를 30년으로 규정했다 해도 통산채산제 법에 따라 계속 징수하는 것이

법적으로 옳다는 의견입니다.

 

반면, 폐지를 주장하는 쪽은 민자도로가 건설되어 이용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는데요.

도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설 도로의 통행료 급등을 막기 위해 도입된 통합채산제가

통행료 부담을 높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쪽의 주장은 모두 일리 있어 보입니다.

법이나 정책은 수학이나 과학에서의 명제처럼 옳고 그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옳고 그름이 달라지는 것이겠지요.

머리를 맞대어 협의를 잘해서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