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자해 공갈단의 처벌과 그 예방법은?

법무부 블로그 2014. 3. 27. 17:00

 

 

 

‘이영돈·신동엽 젠틀맨’ 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본적 있나요?

마치 실제 상황처럼 위기에 놓인 사람으로 가장해 몰래카메라를 진행한 뒤 젠틀맨을 찾는 방송인데요.

남을 먼저 생각하고 도와주는 사람이나 불의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먼저 나서는 사람이 젠틀맨이 됩니다.

 

 

▲네이버 통합검색 캡쳐

 

‘채널A 젠틀맨’ 5회에서는 <약자를 울리는 사기>를 주제로 젠틀맨을 찾았습니다.

그중에서 자해공갈단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연기자들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자해공갈단과 피해자를 연기 했습니다.

이 내용이 누리꾼들과 SNS에서 큰 화제 거리가 되었는데요.

여기서 잠깐! 혹시 자해공갈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는분들이 계신가요?

자해공갈은 자해와 공갈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자해 (自害) [자해]

[명사] 1. 자기 몸을 스스로 다치게 함.

 

공갈 (恐喝) [공ː갈]

[명사] 1. 공포를 느끼도록 윽박지르며 을러댐.

 

이제 자해공갈이 무슨 뜻인지 감이 오시겠지요?

 

자기 몸을 스스로 다치게 해놓고 마치 사고를 당하거나 피해를 입은 것처럼 하여

금품을 요구하며 소리나 윽박을 지르거나 협박을 하는 것 을 자해공갈이라고 합니다.

 

  

▲KBS 뉴스 캡쳐 (2013-08-26) 일부러 차에 뛰어드는 모습

 

피해대상은 대부분 여성 운전자나 초보운전자들이라고 하니 더욱 화가 납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많은 자해공갈범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캡쳐

제가 어느 한 포털사이트에 ‘자해공갈’ 이라는 단어로 검색의 결과입니다.

위의 검색결과 이외에도 더 많은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사람들은 법으로써 어떻게 처벌 되는지 알아봅시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0조 부분을 보시면 공갈죄에 대한 법령이 나와 있는데요.

“아야! 너 내 다리 어떻게 할 거야! 너 당장 나와” 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운전자를 공포에 떨게 하는 경우가 이에 포함 되는 부분입니다.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합의를 보고 어서 끝내자’면서 ‘그러지 않으면 뺑소니 범으로 신고한다’ 는 등은 위의 법에 속합니다.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하는데요.

 

구류와 과료란 무엇일까요?

구류란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치하는 형벌을 말하고

과료란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을 말합니다.

 

또한 형법 제46조와 제47조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있습니다.

 

§형법 제46조(구류)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한다.

 

 

§형법 제47조(과료)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그런데 혹시 자해공갈범이 정말 뺑소니로 고소를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충분히 있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자해공갈범이 돈을 요구하며 합의를 보자고하더니

러지 않으면 뺑소니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충분한 증인이 있거나 블랙박스 등이 설치되어있었다면 무고죄가 성립 되는데요.

형법 제156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해공갈범이 운전자에게 사기를 치며 돈을 요구한 것이니 혹시 사기죄도 성립 되지 않을까요? 

공갈죄와 함께 사기죄가 될 여지도 있다고 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죄는 상대를 속여 재산, 즉 금품과 같은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해야 성립합니다.

특히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은 경우, 보험금으로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이때는 사기죄에 해당 됩니다.

 

이렇게 자해공갈범들에게는 공갈죄, 협박죄 그리고 때에 따라 무고죄까지도 처벌이 가능 하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러한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추돌사고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하는 중요합니다.

상대방과 의견이 엇갈리거나 수상한 느낌이 들 때는

바로 경찰에 신고부터 하시고 절대 먼저 돈을 건네지 않도록 합시다.

자해공갈범 특성상 사람 많은 곳에서는 어서 합의를 보고 자리를 벗어나고자 하는데요.

경찰이 와서 상황을 정리하면 자신의 범행이 탄로 나기 때문입니다.

사고 후 상대방이 그냥 괜찮다고 할 때도 전화번호를 꼭 교환 하도록 합시다.

 

예방 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미연에 방지가 가능합니다.

블랙박스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차량만 쫓아 자해공갈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녹화된 것으로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도로나 좁은 주차장과 같은 곳에서는 물론,

큰 도로에서도 차량 후진 시 꼭 주위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고들은 사고 후 대처보다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