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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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이것’ 한 장이면 전국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법무부 블로그 2014. 3. 26. 17:00

 

 

 

여러분은 어떤 교통수단을 가장 많이 이용하시나요?

급격한 경제성장의 탄탄한 기반이 되어준 고속도로 건설을 시작으로

다양한 교통 인프라가 확장되고 교통수단이 발전되어 국내 어디로든 쉽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매월 넷째주 수요일은 대중교통 이용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자가용 보유비중이 높은 수준이지만 교통체증, 경제적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 이미지 : NEWSIS(www.newsis.com)

 

혹시 예전에 시내버스를 이용하던 모습 떠오르시나요?

지금은 볼 수 없지만 10년 전쯤까지만 해도 현금과 함께 어른들은 토큰, 학생들은 회수권을 이용해서

버스를 이용하고는 했었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1997년 7월 서울 시내버스에서 버스카드가 처음으로 공식 도입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지방에서도 교통카드라는 전자화폐를 사용하면서

토큰과 회수권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데요.

 

오늘날에는 교통카드를 이용한 지하철과 버스간의 환승제도가 자리 잡았고,

교통카드를 구매해야만 가능했던 예전과 다르게 금융권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신용카드, 체크카드에 버스카드 기능을 포함해 출시하여 경쟁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휴대전화의 NFC를 활용해

교통카드 없이 휴대전화로 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할 수도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잦은 출장과 여행 등

다양한 이유로 여러 지역을 방문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적지 않은 불편을 감수해야 했는데요.

 

그간 지역별로 지역사업자가 교통카드를 발행하다보니

 

시·도마다 교통카드 사용 환경이 달라 내 지역에서 편리하게 사용하던 교통카드가

타 시·도에서 이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실질적 교통카드 호환이 가능하도록 표준기술 개발을 추진해 왔는데요.

2008년에는 법률을 개정하여 교통카드 전국호환을 의무화하고,

재정지원을 통해 전국호환을 위한 장비 및 시스템 개선을 지원해 왔습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5(대중교통운영자 등의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ㆍ운용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전국호환 기본계획·지역계획 및 특정부문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중교통수단·교통시설 등에 전국호환이 가능한 교통카드로 요금을 결제·정산하는데 필요한 단말기 등 관련 장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14.1.7>

1.「도시철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

3. 「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

4.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등 「유료도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자

 

해당 법률에는 기차·버스·지하철·고속도로 등을 이용할 때

전국호환 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의무화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률 개정 이후 2009년도를 시작으로 2013년까지 5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점진적으로 준비해

사용자 및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짧지 않은 기간 국민의 교통이용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전국호환 교통카드’가

드디어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013년 6월부터 11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및 운송기관 등과 5차례에 걸친 릴레이 협약체결을 통해

전국호환 교통카드 서비스를 출시할 준비를 했는데요.

 

지난 12월 24일, 지자체 중에서는 부산시가 가장 먼저 부산·경기지역을 기반으로 한

교통사업자(마이비, 부산하나로카드, 이비카드)와 함께 전국호환 교통카드를 출시하였습니다.

 

기존 교통카드로는 버스·지하철를 이용할 때 이용했지만 지역간 사용제한이 있었던 반면

앞으로는 전국호환 교통카드를 통해 전국·버스·지하철·기차·고속도로(하이패스 포함)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 이미지 : 국토해양부

 

또한 향후에는 시외·고속버스, 선박, 공공자전거, 택시, 공영주차장 등으로도 확산해 나갈 예정이고,

일본, 홍콩 등 해외에서도 호환 사용할 수 있도록 교통카드 업계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다고 합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는 전국호환 교통카드 한 장이면 정말 국내 모든 교통수단뿐 아니라

해외로 나가는데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전국호환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기존 교통카드 소지자는 기존 사용처에서 계속 사용 가능하지만,

전국 철도·고속도로 이용까지 가능한 보다 많은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에 한해

전국호환 교통카드를 구입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의 큰 편의를 가져다 줄 고마운 전국호환 교통카드이지만,

아직까지는 가야할 길이 더 먼 것 또한 사실입니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기존 단순통합형 전국호환방식이 아닌 국토교통부의 표준기술형으로 호환을 실현하는 방식이라 이미 발행된 교통카드의 사용이 제한되어 큰 매몰 비용이 발생해 카드 소유자에게 불편이 생기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기존 교통카드 소지자는 기존 사용처에서 계속 사용가능하고 전국의 철도·고속도로까지 이용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만 전국호환 교통카드를 구입·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선택가능한 부분이라 대규모 매몰비용은 경제학적으로 잘못된 계산이라는 것이 국토교통부 입장입니다.

 

또한 표준기술형이 간단한 프로그램 수정으로 교통카드 사업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카드산업 진출에 유리한 구조이고,

호환분야 증가(시외·고속버스, 택시, 주차장, 공공자전거, 유통 등)을 고려하면 향후 절약되는 인프라투자·유지관리 비용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산·운용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정부의 교통정책 수립 및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동 사용할 수 있고 민간에 적극 개방하여 정부 3.0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아직 전국의 모든 국민이 전국호환 교통카드를 이용하려면 조금은 더 기다려야겠지만,

앞으로 국민의 교통이용 편의증대, 대중교통 이용률 증가 등

새로운 시장 생성과 부가가치 창출로 인한 경제적 이익까지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