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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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 선수 청룡장 수상, 훈장이 뭐길래?

법무부 블로그 2014. 3. 27. 09:45

 

 

 

혹시 다들 상 받는 거 좋아하시나요? 앗, 괜한 질문을 한 것 같네요^^

상 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텐데 말이에요~

아시다시피 상이란 무언가를 잘한 사람을 칭찬하고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졌답니다.

바로 여기! 나라에서 주는 상이 있답니다. 바로 ‘훈장’입니다.

 

훈장이란 사전 상 대한민국을 위해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그 공로를 기리고자 나라에서 주는 휘장이라고 합니다.

훈장, 받는 장면을 상상하기만 해도 가슴 설레고 멋져 보이지 않나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 번 쯤은 받아봄직한 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훈장을 받은 인물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훈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최근 훈장을 받은 사람!

국제기능올림픽에 출전해 철골구조 종목에서 금메달을 얻어내고

대회 MVP에 선정된 원현우(22. 현대중공업)씨!

태극기를 가슴에 새기고 세계를 석권해

대한민국을 만방에 알린 원현우씨는 지난 2013년 12월 훈장을 받았습니다.

 

원현우씨와의 인터뷰

 

 

Q: 안녕하세요.

A: 네, 안녕하세요.

 

Q: 훈장을 받았다니, 정말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훈장을 받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A: 주변에서 많이 축하해주었고, 이전에 노력했던 것들이 결실을 맺어 훈장을 받게 되었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Q: 받으신 훈장의 종류는 어떤 것이었나요?

A: 독일에서 개최된 국제 기능올림픽에 출전해 금메달을 수상해 동

탑산업훈장을 받았습니다.

 

 

Q: 그렇다면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훈상을 수여하셨나요?

A: 대통령께 직접 받지는 못하고 다른 분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Q: 그렇군요. 혹시 훈장과 함께.......부상은 없었나요?(...^^;;)

A: 부상은 따로 없었고 표창장과 청와대 마크가 적힌 시계를 받았답니다.

 

Q: 알겠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A: 네 감사합니다.

 

■훈장의 종류도 법으로 규정되어있다!

원현우씨가 받으신 훈장의 종류는 바로 산업훈장이었는데요.

산업훈장 이외에는 어떤 훈장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훈장의 종류를 법으로서 규정하고 있답니다.

 

§상훈법 제9조(훈장의 종류)

훈장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궁화대훈장

2. 건국훈장

3. 국민훈장

4. 무공훈장

5. 근정훈장

6. 보국훈장

7. 수교훈장

8. 산업훈장

9. 새마을훈장

10. 문화훈장

11. 체육훈장

12. 과학기술훈장

 

 

 

 

바로 상훈법 제9조에는 12가지의 훈장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훈장들은 어떠한 공적을 남긴 사람들을 위한 것일까요?

위의 조항 바로 다음 조항인 제10조부터 17조에는 각 훈장의 수여 대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훈법

제10조(무궁화대훈장)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의 최고 훈장으로서 대통령에게 수여하며, 대통령의 배우자,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前職)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건국훈장) 건국훈장은 대한민국의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제12조(국민훈장) 국민훈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제13조(무공훈장) 무공훈장은 전시(戰時)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접적(接敵)지역에서 적의 공격에 대응하는 등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뚜렷한 무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제14조(근정훈장) 근정훈장은 공무원(군인·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사립학교 교원(「평생교육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부지런히 힘써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3.21>

제15조(보국훈장) 보국훈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제16조(수교훈장) ① 수교훈장은 국권의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공헌(貢獻)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② 새로 임명되어 임지로 부임하는 외교관과 정부대표, 특별사절 및 정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행원에게는 외교행사 시 품위유지를 위한 의례적 장식용으로 수교훈장을 패용하게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례적 장식용으로 패용하는 훈장의 등급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산업훈장) 산업훈장은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제17조의2(새마을훈장) 새마을훈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국가 및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제17조의3(문화훈장) 문화훈장은 문화예술 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문화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제17조의4(체육훈장) 체육훈장은 체육 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체육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제17조의5(과학기술훈장) 과학기술훈장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훈장 수여. 국가에 공을 세운 사람에 대해 포상을 하는 것도 법에 따라 이행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을 두어서 편의를 돕는 법의 역할은 훈장이라는 부분에서도 돋보입니다.

 

 

▲무궁화 대훈장(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훈장 패용에도 법적 절차가 있다!?

훈장은 나라에서 수여한 상인만큼 소중히 다뤄야겠군요.

 

§상훈법 시행령 제21조(패용의 시기)

훈장 및 포장은 국경일, 법령에서 정한 기념일, 열병식(閱兵式), 사열식(査閱式) 등의 의식(儀式)에 참석할 때에 패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축일(祝日)과 제일(祭日), 시무식·종무식, 학교의 입학식·졸업식·개교기념일, 그 밖의 공식행사에 참석할 때에도 패용할 수 있다. 다만, 금장(襟章)은 평일에도 패용할 수 있다.

제24조(패용 순서)

① 훈장 및 포장을 함께 패용할 때에는 훈장을 선순위로 한다.

② 훈장의 패용 순위는 같은 등급의 훈장인 경우 법 제9조의 순위에 따르고, 다른 등급의 경우에는 높은 것을 선순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포장의 패용은 법 제19조의 순위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우리나라 훈장 및 포장은 외국 훈장의 선순위로 한다. 다만, 의전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5조(훈장 및 포장의 패용방법)

① 훈장 및 포장의 종류별 패용 위치는 별표 5와 같다.

② 2개 이상의 대수 또는 중수로 된 훈장을 함께 패용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정장 및 부장만을 패용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왼쪽 가슴에 차례로 부장만을 패용한다.

③ 2개 이상의 3등급 훈장(건국훈장 3등급은 제외한다)을 동시에 패용할 때에는 그 수(綬)를 삼각형으로 축소하여 왼쪽 가슴에 차례로 패용한다.

④ 소수(小綬)로 된 훈장 및 포장은 순위에 따라 왼쪽 가슴에 차례로 패용한다.특히 훈장을 패용하는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명령으로써 규정하고 있답니다.

 

■훈장은 면죄부이다!?

훈장을 받은 사람이 살인 등 큰 죄를 저지르면 죄를 감경시켜준다는 말이 있는데요.

하지만 상훈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에는 훈장을 면죄부로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은

찾아볼 수 없답니다!

바로 훈장에 대한 잘못된 소문인데요.

아무리 국가에 큰 공을 세웠다고 해도 국가안보, 공공복리, 공공복리를 해치는 행위를 한다면,

그 잘못을 용서받을 수는 없답니다.

훈장 수여자에 대해서도 법은 항상 평등하게 적용된답니다!

훈장! 혜택을 바라기보다는 훈장을 받았다는 명예에 가치를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훈장은 가문의 영광~!

 

훈장을 받는다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도 명예로운 일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 가족들은 훈장을 패용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패용할 수 없다’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사후에는 가족들이 훈장을 보유하고 있을 수는 있답니다.

법으로도 명시되어 있는데요.

 

§상훈법 제34조(패용)

① 훈장 및 포장은 본인만 패용하며, 사후(死後)에는 그 유족이 보존하되, 이를 패용하지 못한다.

② 훈장 및 포장의 패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4년, 추웠던 겨울을 뜨겁게 달군 국가대표들에게도 훈장을!

 

최근, 김연아 선수의 청룡장 수여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논란의 이유는 바로 높아진 청룡장 수상 기준 때문입니다.

청룡장은 체육훈장 중 가장 높은 등급의 훈장인데요.

원래는 1000점이었던 훈격 점수가 1500점으로 상향 조정되어

1424점인 김연아 선수가 훈장 수상이 어려워졌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김연아(출처:조선일보)

 

다행히 관계 부처들의 협의를 거쳐 김연아 선수의 청룡상 수상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 차가운 아이스 링크에서 전 세계의 마음을 뜨겁게 달군 김연아 선수!

훈장 수상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훈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훈장수여와 훈장패용 등에도 법적 절차가 있다는 사실, 흥미롭지 않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