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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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여고생 말숙이가 죄를 지었다니요?

법무부 블로그 2011. 8. 29. 08:00

 

 

 

한산섬 달 밝은 밤에도~

기나긴 전쟁의 두려움 속에서도~

이순신 장군과 안네가 고요히 홀로 앉아, 빼곡히 기록한 ‘이것’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바로,

.

.

.

내일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 ‘일기’ 입니다.

 

 

 

 

 

 

 

꿈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적인 습관을 살펴보면,

긍정적인 사고, 도전정신 등과 함께

일기쓰기가 꼭! 빠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청소년 여자 축구대표팀의 여민지 선수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고된 훈련으로 파김치가 된 날에도

어김없이 매일의 목표와 훈련 상황을 꼼꼼히 정리해 왔다며 일기장을 공개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죠.

 

 

 

청소년 여자 축구대표팀 여민지 선수의 일기장

 

 

여기! 대한민국의 지극히 평범한 국민여고생 말숙이도

여민지 선수를 롤 모델 삼아

하루의 일과를 꼼꼼히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말숙이에게 무슨 일들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살펴볼까요?

 

 

 

< 2011年 8月 26日 말숙이의 일기 >

 

 오늘은 드디어 개학날! 얏호~~ 진짜 오랜만에 학교를 간다.

 아침 밥 먹으면서 엄마 눈을 피해 애들한테 장난 문자를 돌렸다.

 험악한 말을 좀 쓰긴 했지만 애교수준인데 뭘...ㅎㅎ 근데 몇몇 지집애들이 상처받았다고 호들갑이다.

 

 1교시 국어시간!

 방학동안에 노처녀 딱지를 떼고 그 무섭다는 제3의 성, 아줌마 대열에 합류한 국어쌤에게 첫날밤 얘기를 해 달라고 짓궂게 졸랐더니 쌤은 우리를 혼내다가 지쳤는지 교실문을 박차고 그냥 나가버리신다.

푼수때기 반장이 또 설친다.

“선생님~!! 그냥 그렇게 나가시면 저희 학습권은요?”

 그러자 국어쌤은 시크하게, 한 말씀 던지신다.

 “내가 학습권 침해면 니들은 교육권 침해야!”

 

 3교시 역사시간!

 방학숙제가 있었다. 발 빠르고 손 빠르고 귀도 빠른 내 친구들이 내 숙제를 베껴댄다. 나도 인터넷에서 그대로  긁어온건데... 이래서 우리는 일심동체인건가? ㅎㅎ 역사쌤은 내 숙제를 베낀 칠숙이 숙제를 보더니 울트라 캡숑 잘했다고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한다. 나, 지대로 짜증났다!

 

 드디어 귀가시간!

 버스를 탔는데, 울 학교 애들이 버스안에서 큰 소리로 떠든다. 버스가 너희들 동네 공원이냐? 왜 이렇 방방 뛰어 다니는거? 쪽팔리게... 헌데 결국 나도 함께 했다는 건 인정해야겠지?

정류장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는데 왠 봉투가 하나 떨어져 있다. 그 속에는 신사임당 두 분과 세종대왕 한 분, 퇴계 이황 세 분이 편히 쉬고 계셨다. 어쩐지 봉투의 촉감이 겁나게 좋더라니^^

 요리조리 둘러봐도 주변엔 아무도 없다. 잠시 고민했지만, 이거 가져다 좋은 일에 쓰면 되는거다! 난 봉투를 가방에 넣은 채 집으로 향했다.

 

 집에 가는 길. 왠 아저씨 한분이 길거리에 쓰러져 계신다. 내 나이 어떤 일에도 참견해야 직성이 풀리는 이팔청춘 아니더냐. 고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법! 주변을 쓰윽 둘러보니 아줌마 한 분이 내 레이다에 잡힌다. 아줌마, SOS 플리즈~~ 도움을 청하지만, 그냥 쓱 외면해 버리신다.

할 수 없이 119에 전화해 이러쿵저러쿵 상황 설명을 했다. 그런데 119 아저씨는 내가 영 못 미더웠는지 계속해서 확인을 한다. 119에는 장난전화가 무지하게 많이 오는가 보다.

 다행히 삐요삐요~ 119 아저씨는 엄청 멋있게 등장해 쓰러진 아저씨를 구급차에 태우고 바람같이 사라졌다.  아, 그러고 보니 내 전화번호라도 남길 껄... 아저씨가 깨어나면 생명의 은인을 찾을 텐데ㅠㅠ

 

 나, 오늘 너무너무 많은 일을 했다. 완전 졸립다~~~

 

 

 

말숙이의 일기, 잘 읽어보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 말숙이의 법생활은 어땠는지

조목조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밥 먹으면서 엄마 눈을 피해 애들한테 장난 문자를 돌렸다.

 

긴긴 여름방학을 보내고 개학날 아침,

말숙이는 친구들에게 험악한 말이 담긴 장난문자를 돌렸다고 고백했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 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다행히 말숙이는 반복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믿고 싶네요^^

 

다음으로 1교시 국어시간,

짓궂은 학생들의 질문에 선생님께서 교실을 나가버리시자,

학습권과 교육권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는데요~

 

“선생님~!! 그냥 그렇게 나가시면 저희 학습권은요?”

“내가 학습권 침해면 니들은 교육권 침해야!”

 

                                  학습권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교육권은 교사의 교육시킬 권리를 칭하는 것으로,

말숙이의 일기에서와 같이 실제 학습권과 교육권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주 충돌하기도 합니다.

현재 학습권은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학습권과는 달리 교육권은 아직 헌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헌법 제3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기본법 제3조]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3교시 역사시간,

친구들이 인터넷에서 긁어온 말숙이의 숙제를 또 한번 그대로 베꼈다고 하는데요~

 

친구들이 내 숙제를 베껴댄다. 나도 인터넷에서 그대로 긁어온건데...

 

 

숙제할 때 인터넷 자료를 참고만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대로 베껴서 내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글에는 모두 저작권이 있어

그대로 베끼는 건 타인의 저작권 침해가 되어 저작권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숙이의 귀가시간을 살펴볼까요?

 

 

울 학교 애들이 버스안에서 큰 소리로 떠든다. 버스가 너희들 동네 공원이냐?

왜 이렇게 방방 뛰어 다니는거? 쪽팔리게... 헌데 결국 나도 함께 했다는 건 인정해야겠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보면 학생들의 시끄러운 수다소리에

눈살이 찌푸려질 때가 많은데요.

여기에는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1조 25호]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 자동차, 배 등에서 거친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은

 10 만원 이하의 범칙금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말숙이는 오만원 2장, 만원 1장, 천원 3장,

모두 11만 3천원이 담긴 흰 봉투를 줍게 되었는데요.

 

이거 가져다 좋은 일에 쓰면 되는거다! 난 봉투를 가방에 넣은 채 집으로 향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제1항]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류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거리에 쓰러진 아저씨를 돕겠다는 말숙이의 선량한 마음을

무참히 외면해 버리신 아주머니에게도

괘씸죄 하나를 적용해 드리고 싶은데요.

 

아줌마, SOS 플리즈~~ 도움을 청하지만, 그냥 쓱 외면해 버리신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프랑스와 일본 등 몇몇 나라에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신약성서에서 유래된 명칭으로,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이렇게 법으로까지 제정해서 돕는 현실이 씁쓸하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좋은 일을 해보겠다는 말숙이의 마음도 이해못하시고

119 소방관 아저씨는 상황을 재차 물으며 확인 또! 확인을 거듭하셨는데요.

 

119에는 장난전화가 무지하게 많이 오는가 보다

 

 

 [소방기본법 제56조 제1항 3호]

 화재 또는 구조를 허위 신고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출처 : 네이버 이미지

 

법은 우리 생활의 모든 부분과 관계됩니다.

말숙이의 일기를 통해 그 일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법은 도덕의 최소한’ 이라고 합니다.

조금만 주의하면 지킬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무심코 행하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혹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법행위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한번쯤 되돌아보는 일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글= 신유진 기자

 

 

 

- 참고자료 -

김현석의 전공일반사회 3편 법과 사회(북타운)

법에게 물어 봐!(스쿨김영사)

도서 법을 아는 어린이가 리더가 된다(가문비어린이)

도서 재미있는 법 이야기(가나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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